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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조토론회’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9-25 1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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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법조토론회’가 지난 24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토론회 현장 참여 인원을 사전 신청한 50명으로 제한하고, ‘민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됐다.

 

이번 법조토론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주최하는 토론회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후원했다.


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을위한법조토론회포스터.png
 

토론회에서는 고용·성차별·인종차별·장애차별의 영역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갖는 의의와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규정, 사용자 불이익조치 시 형사처벌 규정의 구성요건 명확성, 입증책임 전환 등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좌장은 신현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가 맡았으며, 사회는 조수진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주제발표는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성수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조혜인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가, 지정토론에는 차혜령 변호사(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김진 외국변호사(민변 국제연대위원회), 김재왕 변호사(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류하경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가 참여했다.

 

한편, 21대 국회에는 차별금지와 관련해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이 발의되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하고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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