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미성년 性 피해자, 성년된 후에도 손배 청구 가능…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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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性 피해자, 성년된 후에도 손배 청구 가능…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9-25 1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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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앞으로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만 19세)이 되어 직접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4일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멸시효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피해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소(訴)를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비밀 침해나 그 밖의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이번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 부모가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가해자를 알 수 없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는 보다 강화되고 성폭력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가중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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