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변호인, 변호사단체 “변론권 침해”

  • 구름많음광양시21.8℃
  • 맑음제천20.4℃
  • 소나기홍성21.7℃
  • 흐림추풍령20.7℃
  • 흐림천안21.5℃
  • 구름많음해남22.2℃
  • 맑음김해시22.6℃
  • 구름많음합천22.3℃
  • 맑음홍천21.3℃
  • 맑음춘천24.2℃
  • 구름많음청송군
  • 구름많음고산21.1℃
  • 맑음북강릉20.0℃
  • 맑음백령도19.2℃
  • 맑음철원22.6℃
  • 구름많음이천23.5℃
  • 구름많음속초21.0℃
  • 구름많음북창원24.0℃
  • 구름많음남해21.9℃
  • 맑음인제20.4℃
  • 맑음북부산22.7℃
  • 맑음함양군20.5℃
  • 구름많음보령22.2℃
  • 구름많음서울23.3℃
  • 맑음태백17.4℃
  • 구름많음순창군21.9℃
  • 구름많음장수21.1℃
  • 구름많음정선군20.5℃
  • 구름많음원주23.2℃
  • 흐림부여21.6℃
  • 맑음영월19.8℃
  • 구름많음전주22.7℃
  • 맑음동두천22.2℃
  • 맑음대관령17.5℃
  • 흐림서귀포22.0℃
  • 맑음북춘천23.4℃
  • 맑음파주21.0℃
  • 흐림보은20.9℃
  • 맑음동해21.5℃
  • 흐림구미22.8℃
  • 구름많음서산22.0℃
  • 구름많음강진군22.2℃
  • 구름많음서청주21.6℃
  • 흐림울릉도21.5℃
  • 구름많음보성군22.1℃
  • 비여수21.9℃
  • 구름많음남원22.7℃
  • 맑음의령군22.7℃
  • 구름많음대구22.6℃
  • 맑음양산시23.7℃
  • 흐림충주21.7℃
  • 구름많음포항23.2℃
  • 구름많음봉화19.1℃
  • 구름많음울진22.0℃
  • 구름많음임실21.8℃
  • 박무청주22.7℃
  • 구름많음문경20.6℃
  • 흐림부산22.7℃
  • 흐림군산21.9℃
  • 구름많음영주20.1℃
  • 맑음강릉22.6℃
  • 구름많음통영22.0℃
  • 구름많음영덕
  • 흐림금산20.9℃
  • 흐림의성20.9℃
  • 구름많음고창22.9℃
  • 비대전21.8℃
  • 흐림창원22.6℃
  • 흐림영천21.7℃
  • 구름많음양평23.1℃
  • 구름많음장흥22.1℃
  • 흐림경주시22.0℃
  • 맑음거창20.7℃
  • 맑음진주21.1℃
  • 구름많음고창군23.1℃
  • 구름많음제주22.4℃
  • 구름많음거제22.7℃
  • 구름많음목포22.3℃
  • 구름많음부안21.6℃
  • 구름많음울산21.5℃
  • 맑음인천22.3℃
  • 구름많음영광군22.5℃
  • 흐림세종21.6℃
  • 구름많음광주23.4℃
  • 구름많음완도21.5℃
  • 흐림강화21.9℃
  • 맑음밀양24.1℃
  • 구름많음순천20.1℃
  • 구름많음진도군21.4℃
  • 구름많음고흥21.8℃
  • 흐림안동21.9℃
  • 안개흑산도19.2℃
  • 맑음산청21.7℃
  • 맑음수원22.1℃
  • 구름많음정읍23.0℃
  • 흐림상주21.5℃
  • 구름많음성산21.5℃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변호인, 변호사단체 “변론권 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0-05 13:56:00
  • -
  • +
  • 인쇄
서울지방변호사회.jpg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원행정처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시정 조치 및 재발방지 요청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법원행정처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했다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A 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으로 증거부동의 된 고소장 성립의 진정을 위해 검사 측 요청을 받아 증인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A 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하며 경위를 설명한 후 법정에 입장하려 하였으나,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받지 못하면서 법정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로 입장을 제지당했다.

 

A 변호인은 “전날 검찰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출석하였으며, 법정에서 증언을 하거나 피해자의 진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청하여야 재판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라며 “방청을 제지하는 것은 변호인의 정당한 변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방청권을 추첨받지 않았고, 재판장이 재정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을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는 헌법 제27조 제3항이 명시하고 있는 공개재판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 등의 진술권),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피해자 등의 의견진술),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변호인의 정당한 변론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변회는 이번 변호인의 변론권 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와 남부지방법원에 공문을 발송하여 깊은 유감을 표현하는 한편, 본 사안에 대한 신속한 시정 조치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