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변호인, 변호사단체 “변론권 침해”

  • 흐림거창3.1℃
  • 비전주1.8℃
  • 흐림목포4.0℃
  • 흐림양평1.2℃
  • 흐림김해시6.1℃
  • 흐림보성군5.2℃
  • 비포항7.1℃
  • 비 또는 눈청주1.0℃
  • 흐림흑산도5.8℃
  • 흐림남원1.0℃
  • 눈북춘천0.0℃
  • 비홍성1.1℃
  • 흐림임실1.2℃
  • 흐림파주-1.0℃
  • 흐림해남4.4℃
  • 흐림제천0.6℃
  • 비울산6.3℃
  • 비울릉도7.4℃
  • 비부산7.0℃
  • 흐림강릉4.8℃
  • 흐림강화-0.3℃
  • 흐림강진군4.4℃
  • 흐림북강릉3.4℃
  • 흐림태백0.7℃
  • 흐림울진5.1℃
  • 흐림부여1.7℃
  • 흐림영천3.7℃
  • 흐림광주2.8℃
  • 구름많음여수4.6℃
  • 흐림천안0.6℃
  • 눈백령도1.0℃
  • 흐림장흥4.0℃
  • 비안동1.7℃
  • 흐림성산7.5℃
  • 흐림철원-0.5℃
  • 흐림동해5.6℃
  • 흐림정읍1.8℃
  • 흐림청송군2.4℃
  • 흐림세종1.2℃
  • 비 또는 눈수원0.8℃
  • 비창원6.7℃
  • 흐림함양군3.8℃
  • 흐림장수0.8℃
  • 비북부산7.3℃
  • 흐림통영6.9℃
  • 흐림의령군4.3℃
  • 흐림홍천0.7℃
  • 구름조금서귀포10.2℃
  • 흐림의성3.0℃
  • 흐림합천5.3℃
  • 흐림순천2.2℃
  • 흐림구미3.5℃
  • 흐림군산2.2℃
  • 비대전1.7℃
  • 흐림보은0.9℃
  • 흐림추풍령0.6℃
  • 흐림정선군0.9℃
  • 흐림밀양6.5℃
  • 흐림문경2.5℃
  • 흐림순창군1.7℃
  • 흐림산청4.0℃
  • 흐림보령1.7℃
  • 눈서울0.2℃
  • 비제주8.8℃
  • 흐림속초2.5℃
  • 흐림부안3.2℃
  • 흐림충주0.0℃
  • 흐림대관령-0.9℃
  • 흐림춘천1.2℃
  • 흐림인천0.3℃
  • 흐림서산0.3℃
  • 흐림북창원6.7℃
  • 흐림인제0.8℃
  • 흐림광양시4.2℃
  • 비대구4.3℃
  • 흐림거제7.2℃
  • 흐림원주0.5℃
  • 흐림이천0.7℃
  • 흐림고창군2.2℃
  • 흐림금산1.7℃
  • 흐림동두천-0.7℃
  • 흐림진주5.0℃
  • 흐림영덕4.8℃
  • 흐림영주2.1℃
  • 흐림경주시5.0℃
  • 흐림고창2.1℃
  • 흐림고산8.0℃
  • 흐림봉화0.0℃
  • 흐림영월0.4℃
  • 흐림진도군5.1℃
  • 흐림서청주0.2℃
  • 흐림고흥4.4℃
  • 흐림상주2.2℃
  • 구름많음영광군2.5℃
  • 흐림완도5.1℃
  • 흐림양산시7.7℃
  • 흐림남해6.2℃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변호인, 변호사단체 “변론권 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0-05 13:56:00
  • -
  • +
  • 인쇄
서울지방변호사회.jpg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원행정처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시정 조치 및 재발방지 요청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법원행정처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했다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A 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으로 증거부동의 된 고소장 성립의 진정을 위해 검사 측 요청을 받아 증인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A 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하며 경위를 설명한 후 법정에 입장하려 하였으나,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받지 못하면서 법정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로 입장을 제지당했다.

 

A 변호인은 “전날 검찰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출석하였으며, 법정에서 증언을 하거나 피해자의 진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청하여야 재판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라며 “방청을 제지하는 것은 변호인의 정당한 변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방청권을 추첨받지 않았고, 재판장이 재정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을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는 헌법 제27조 제3항이 명시하고 있는 공개재판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 등의 진술권),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피해자 등의 의견진술),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변호인의 정당한 변론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변회는 이번 변호인의 변론권 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와 남부지방법원에 공문을 발송하여 깊은 유감을 표현하는 한편, 본 사안에 대한 신속한 시정 조치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