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결원보충제 2024년까지 4년 더 연장, 법조계 ‘반발’

  • 구름많음대전3.2℃
  • 맑음천안2.6℃
  • 맑음영덕2.6℃
  • 맑음이천1.0℃
  • 흐림세종3.0℃
  • 구름조금영광군4.6℃
  • 맑음북강릉1.3℃
  • 구름조금북춘천-0.8℃
  • 구름조금추풍령0.8℃
  • 맑음파주0.4℃
  • 흐림군산3.6℃
  • 구름많음순천3.2℃
  • 맑음창원5.5℃
  • 맑음서청주2.6℃
  • 구름조금장흥4.7℃
  • 구름많음보은1.8℃
  • 구름많음홍천-0.4℃
  • 흐림장수0.8℃
  • 구름많음부여3.9℃
  • 구름많음영월-1.2℃
  • 흐림고산7.9℃
  • 맑음영주0.1℃
  • 맑음춘천0.0℃
  • 맑음거제5.7℃
  • 흐림흑산도6.2℃
  • 맑음밀양5.2℃
  • 맑음태백-4.0℃
  • 흐림부안4.8℃
  • 흐림목포5.3℃
  • 맑음인천1.9℃
  • 구름조금구미3.0℃
  • 구름많음순창군3.3℃
  • 흐림보령3.7℃
  • 구름많음광주4.3℃
  • 맑음의령군3.6℃
  • 맑음부산5.9℃
  • 구름많음제천-1.0℃
  • 맑음수원2.2℃
  • 흐림성산6.1℃
  • 흐림정읍3.9℃
  • 맑음김해시5.4℃
  • 구름많음강진군5.1℃
  • 맑음대구4.0℃
  • 흐림임실1.3℃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조금동두천-0.5℃
  • 구름많음완도5.5℃
  • 구름많음고흥4.7℃
  • 구름많음산청3.3℃
  • 구름조금통영5.8℃
  • 구름조금합천5.4℃
  • 맑음서울2.0℃
  • 맑음양산시6.4℃
  • 맑음울산4.1℃
  • 맑음대관령-6.2℃
  • 맑음강화1.5℃
  • 구름조금양평0.6℃
  • 흐림전주2.7℃
  • 구름많음청주3.5℃
  • 구름많음남해5.5℃
  • 맑음청송군0.6℃
  • 맑음경주시3.5℃
  • 맑음강릉2.4℃
  • 흐림거창2.8℃
  • 맑음북창원5.9℃
  • 맑음포항4.1℃
  • 흐림제주8.0℃
  • 구름많음홍성3.6℃
  • 맑음진주5.1℃
  • 맑음속초2.0℃
  • 구름많음여수4.9℃
  • 구름많음함양군3.4℃
  • 맑음봉화-1.3℃
  • 비울릉도3.7℃
  • 구름조금상주2.2℃
  • 맑음의성2.5℃
  • 흐림남원2.0℃
  • 구름많음서귀포8.1℃
  • 맑음안동1.2℃
  • 맑음정선군-2.0℃
  • 맑음북부산6.0℃
  • 구름많음광양시4.8℃
  • 흐림금산2.9℃
  • 흐림고창군4.1℃
  • 맑음동해3.3℃
  • 구름많음고창4.3℃
  • 흐림백령도3.0℃
  • 구름많음진도군5.2℃
  • 구름많음서산3.4℃
  • 구름많음보성군5.1℃
  • 맑음울진2.6℃
  • 맑음영천2.7℃
  • 흐림원주-0.1℃
  • 구름조금충주0.2℃
  • 구름조금문경1.1℃
  • 흐림인제-1.0℃
  • 흐림해남5.4℃

로스쿨 결원보충제 2024년까지 4년 더 연장, 법조계 ‘반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0-19 14:21:00
  • -
  • +
  • 인쇄
로스쿨 결원 보충.jpg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난 14일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 연장을 위한 입법예고가 11월 23일까지 진행된다.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엄격한 학사관리와 안정적인 체제 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현행 2020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관련 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의 로스쿨 결원보충제도 4연 연장 결정과 관련하여 변호사단체는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결원보충제는 2010년 초기 로스쿨 체제의 성공적 정착을 목표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인 만큼 더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로스쿨이 법조인 배출을 위한 유일한 통로로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로스쿨 체제의 정착을 근거로 결원보충제를 또다시 연장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로스쿨 체제의 혼란만을 가중할 뿐”이라고 전했다.
 
또한 “로스쿨에서 매년 일정의 중도 탈락자가 발생한다고 하여 이를 단순하게 다음연도 신입생으로 충원하는 방식을 반복하는 것은 본질적 해결방안도 아니다”라며 “이는 하위 시행령이 로스쿨 정원제를 규정한 상위법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위헌적인 요소 또한 다분하다”라고 날을 세웠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