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부모의 징계권 삭제,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둘러야”

  • 맑음봉화-8.1℃
  • 맑음원주-3.2℃
  • 맑음추풍령-3.3℃
  • 맑음해남-1.2℃
  • 맑음경주시-0.5℃
  • 맑음순창군-3.4℃
  • 맑음동해-0.7℃
  • 맑음대전-3.2℃
  • 맑음강릉0.1℃
  • 맑음북강릉-1.0℃
  • 구름많음제주4.0℃
  • 맑음부안-1.9℃
  • 구름많음흑산도2.0℃
  • 눈울릉도-0.5℃
  • 맑음울산-1.7℃
  • 맑음완도-0.5℃
  • 맑음대관령-8.0℃
  • 맑음거제0.8℃
  • 맑음의령군-4.8℃
  • 흐림정읍-1.8℃
  • 맑음구미-2.3℃
  • 맑음영주-3.0℃
  • 구름많음고창-2.0℃
  • 맑음문경-3.2℃
  • 맑음광양시-1.2℃
  • 맑음고흥-1.6℃
  • 맑음부여-3.9℃
  • 맑음장흥-1.6℃
  • 맑음양산시1.1℃
  • 맑음산청-1.4℃
  • 맑음순천-2.8℃
  • 맑음김해시-0.8℃
  • 맑음군산-3.0℃
  • 구름많음진도군0.3℃
  • 맑음영월-4.1℃
  • 맑음충주-3.8℃
  • 맑음통영1.4℃
  • 맑음합천-2.2℃
  • 구름많음고산3.8℃
  • 맑음보은-4.2℃
  • 맑음태백-6.9℃
  • 맑음파주-6.1℃
  • 구름많음영광군-0.5℃
  • 맑음보성군-0.9℃
  • 맑음보령-3.5℃
  • 맑음청송군-3.8℃
  • 맑음전주-2.1℃
  • 구름많음고창군-2.1℃
  • 구름조금목포-0.6℃
  • 맑음북창원0.6℃
  • 맑음의성-3.9℃
  • 맑음포항-0.1℃
  • 맑음양평-2.2℃
  • 맑음백령도-1.9℃
  • 구름많음성산3.0℃
  • 맑음함양군-1.9℃
  • 맑음밀양-0.5℃
  • 맑음창원0.5℃
  • 맑음남해0.1℃
  • 맑음금산-3.6℃
  • 맑음이천-2.8℃
  • 맑음영천-1.1℃
  • 맑음속초-1.1℃
  • 맑음안동-3.0℃
  • 맑음광주-1.5℃
  • 맑음수원-3.4℃
  • 구름조금서귀포3.6℃
  • 맑음진주-0.1℃
  • 맑음서울-2.0℃
  • 맑음장수-6.5℃
  • 맑음청주-2.5℃
  • 맑음거창-4.0℃
  • 맑음인천-1.9℃
  • 맑음강화-2.6℃
  • 맑음상주-2.6℃
  • 맑음천안-4.2℃
  • 맑음영덕-0.7℃
  • 맑음서청주-5.1℃
  • 맑음대구-0.7℃
  • 맑음홍천-4.2℃
  • 맑음울진-0.7℃
  • 맑음제천-7.8℃
  • 맑음여수-0.4℃
  • 맑음정선군-3.8℃
  • 맑음북춘천-6.5℃
  • 맑음북부산0.4℃
  • 맑음부산0.4℃
  • 맑음동두천-3.5℃
  • 맑음임실-4.6℃
  • 맑음서산-3.1℃
  • 맑음강진군-0.7℃
  • 맑음철원-7.8℃
  • 맑음홍성-2.0℃
  • 맑음세종-3.9℃
  • 맑음춘천-4.0℃
  • 맑음인제-5.2℃

변호사단체 “부모의 징계권 삭제,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둘러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1-02 10:54:00
  • -
  • +
  • 인쇄
서울지방변호사회.jpg
 
서울지방변호사회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의견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부모의 징계권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안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지난 10월 30일 부모의 징계권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 제915조는 부모가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는 데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훈육(징계)을 이유로 한 부모의 체벌이 아동학대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심지어 위 규정이 아동학대 사건에서 처벌의 감면 사유로 활용되기도 한다”라며 “또한, 부모의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이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과 충돌하는 법체계상의 문제가 있고, 해당 규정은 우리나라에서 1991년 발효된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이나 권고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권 규정의 삭제로 친권이 제한된다거나 아동의 탈선이나 비행 등이 심화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라고 전제한 후 “그러나 민법 제913조는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부모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징계권 삭제로 친권이 제한되지 않으며, 훈육·체벌과 아동의 비행은 상관관계가 없고 훈육·체벌이 아동이 행하는 범죄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근거 또한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민법 제915조의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정부와 국회의원의 발의로 다수 상정되어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라며 “해당 규정은 민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60년 이상 그대로 유지되어 변화된 가족관계와 사회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부모의 징계권 규정 삭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또한 충분히 형성되었으므로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발의된 민법개정법률안 중에는 징계권을 삭제하는 대신 ‘필요한 훈육을 할 수 있다’라는 문구 등을 신설하는 안도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아동에게 행사하는 체벌(폭력)을 정당화할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라며 “이는 징계와 훈육의 경계가 모호하여 기존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고, 체벌 금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징계권 삭제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대체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에 발의된 징계권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아동 최상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