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세무‧노무사회, 대한변협의 변호사법 개정 추진 강력 ‘규탄’

  • 흐림부산29.0℃
  • 흐림서청주23.2℃
  • 구름조금성산31.0℃
  • 비대전23.2℃
  • 비홍성22.7℃
  • 흐림철원27.2℃
  • 비전주24.2℃
  • 흐림동두천25.3℃
  • 흐림서산22.8℃
  • 흐림고창26.3℃
  • 흐림양평25.0℃
  • 흐림고창군25.4℃
  • 비울산24.4℃
  • 흐림임실24.5℃
  • 비수원24.7℃
  • 흐림청송군25.6℃
  • 흐림파주25.8℃
  • 흐림울릉도24.7℃
  • 흐림의령군25.8℃
  • 비흑산도23.5℃
  • 흐림영천24.6℃
  • 흐림태백20.7℃
  • 흐림거창23.0℃
  • 흐림충주23.0℃
  • 흐림함양군23.6℃
  • 흐림상주23.5℃
  • 흐림밀양27.0℃
  • 비청주24.5℃
  • 흐림순창군25.5℃
  • 구름많음장흥28.8℃
  • 흐림천안23.0℃
  • 흐림안동25.5℃
  • 구름많음거제27.4℃
  • 흐림영주23.1℃
  • 흐림북춘천27.2℃
  • 흐림남해25.9℃
  • 구름많음제주32.1℃
  • 흐림북강릉24.9℃
  • 흐림남원25.4℃
  • 흐림구미23.9℃
  • 흐림완도27.1℃
  • 흐림강화25.9℃
  • 구름많음고흥28.9℃
  • 흐림영월22.8℃
  • 흐림제천22.0℃
  • 흐림광양시27.5℃
  • 비대구24.4℃
  • 구름조금고산29.8℃
  • 흐림장수22.2℃
  • 구름많음진도군28.0℃
  • 흐림목포26.6℃
  • 흐림김해시27.4℃
  • 흐림홍천25.4℃
  • 흐림인제25.2℃
  • 흐림백령도24.2℃
  • 흐림의성26.5℃
  • 흐림춘천27.0℃
  • 흐림창원28.3℃
  • 흐림봉화24.2℃
  • 흐림통영27.8℃
  • 흐림보은22.4℃
  • 흐림강릉26.0℃
  • 흐림동해24.3℃
  • 흐림산청22.9℃
  • 흐림세종23.4℃
  • 흐림북부산28.0℃
  • 흐림원주24.8℃
  • 흐림서울26.3℃
  • 흐림정선군21.6℃
  • 흐림경주시24.1℃
  • 흐림합천24.7℃
  • 흐림영광군25.7℃
  • 흐림양산시27.7℃
  • 흐림금산24.1℃
  • 흐림광주24.8℃
  • 흐림대관령19.6℃
  • 흐림추풍령21.6℃
  • 흐림속초25.8℃
  • 흐림인천26.1℃
  • 흐림군산24.4℃
  • 흐림순천26.2℃
  • 구름많음해남28.0℃
  • 흐림이천24.1℃
  • 흐림보성군28.6℃
  • 흐림보령23.5℃
  • 흐림여수26.5℃
  • 흐림울진25.3℃
  • 흐림진주27.2℃
  • 흐림정읍25.5℃
  • 흐림북창원28.7℃
  • 흐림영덕24.6℃
  • 흐림포항25.1℃
  • 흐림부안23.8℃
  • 구름많음서귀포31.9℃
  • 흐림부여23.6℃
  • 흐림문경23.8℃
  • 구름많음강진군28.4℃

변리‧세무‧노무사회, 대한변협의 변호사법 개정 추진 강력 ‘규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1-03 10:24: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sIPrH2NxjqrBxyabveQNBp4plSepUH.jpg▲ 대한변리사회 홍장원 회장
 
변호사 직역 침해 공동 대응, 법무법인 상표 등록·출원 대리 억지 중단 요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와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영기)가 변호사의 직무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대한특허변호사회의 변호사법 개정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한변리사회 등 세 단체는 2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문성 검증도 없이 모든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법 개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변협의 변호사법 개정 추진은 다른 전문자격사의 존재를 무시하고 변호사의 이권만을 생각하는 직역이기주의의 횡포이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전문영역을 구축하여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온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없애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변리사와 특허법인의 고유업무인 상표등록출원 대리업무까지 법무법인의 업무영역이라 주장하며 정당한 특허청의 행정처분에 반발하여 소송전(대법원 2017두68837)을 벌이고 있다”라며 “최근에는 특허청의 정당한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연기 처분까지 반발하며 자동자격 제도의 부활을 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세 단체는 “변협은 법률사무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 세무사 및 회계사의 고유직역인 세무‧회계 업무를 위해 세무사법 개정을 왜곡‧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노무대리 및 등기 대리까지 직무로 하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며 변협의 반시장적, 반제도적, 반시대적인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변호사가 다른 전문자격사의 업역을 침해’하는 행위와 침해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지난 8월 정기총회에서 변호사법 제3조의 변호사 직무범위에 특허, 세무, 노무, 등기 대리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키로 의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