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유공자증·장애인증,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

  • 맑음대구35.4℃
  • 맑음보령29.8℃
  • 맑음북강릉28.9℃
  • 맑음문경29.8℃
  • 맑음북창원33.9℃
  • 맑음남원33.1℃
  • 맑음영덕30.3℃
  • 맑음북부산33.0℃
  • 맑음대전31.7℃
  • 맑음완도31.1℃
  • 맑음남해33.5℃
  • 맑음강릉30.2℃
  • 맑음양산시34.0℃
  • 맑음원주33.0℃
  • 맑음파주29.9℃
  • 맑음함양군35.1℃
  • 맑음영월31.5℃
  • 맑음서울31.8℃
  • 맑음고창군30.7℃
  • 맑음동해28.7℃
  • 맑음천안30.8℃
  • 맑음대관령28.1℃
  • 맑음정읍32.4℃
  • 맑음동두천29.8℃
  • 맑음홍천32.0℃
  • 맑음고산28.9℃
  • 맑음보은30.2℃
  • 맑음창원32.2℃
  • 맑음태백28.4℃
  • 맑음산청34.7℃
  • 맑음광주33.0℃
  • 맑음서청주31.1℃
  • 맑음양평32.1℃
  • 맑음금산31.9℃
  • 맑음수원31.6℃
  • 맑음의성34.0℃
  • 맑음진주33.5℃
  • 맑음상주32.2℃
  • 맑음보성군32.2℃
  • 맑음철원31.2℃
  • 맑음밀양35.5℃
  • 맑음울진30.6℃
  • 맑음순창군32.3℃
  • 맑음장흥33.2℃
  • 맑음고창30.6℃
  • 맑음안동33.2℃
  • 맑음청송군34.4℃
  • 맑음봉화30.1℃
  • 맑음부안29.9℃
  • 맑음부산31.5℃
  • 맑음포항30.3℃
  • 맑음홍성32.1℃
  • 맑음서귀포31.5℃
  • 맑음거제31.8℃
  • 맑음순천30.7℃
  • 맑음구미33.6℃
  • 맑음춘천33.5℃
  • 맑음이천31.5℃
  • 맑음강진군32.4℃
  • 맑음영천32.4℃
  • 맑음여수31.2℃
  • 맑음정선군32.4℃
  • 맑음합천35.4℃
  • 맑음영광군29.8℃
  • 맑음고흥32.5℃
  • 맑음진도군28.6℃
  • 맑음통영29.2℃
  • 맑음전주32.1℃
  • 맑음인천31.5℃
  • 맑음의령군36.4℃
  • 맑음추풍령29.8℃
  • 맑음세종31.2℃
  • 맑음충주32.9℃
  • 맑음인제28.9℃
  • 맑음북춘천32.8℃
  • 맑음해남30.9℃
  • 맑음흑산도28.1℃
  • 맑음광양시33.9℃
  • 맑음성산31.7℃
  • 맑음청주33.5℃
  • 맑음서산31.4℃
  • 맑음장수29.2℃
  • 맑음임실31.0℃
  • 맑음거창33.9℃
  • 맑음경주시33.6℃
  • 맑음군산30.4℃
  • 맑음속초27.9℃
  • 맑음백령도27.6℃
  • 맑음제주30.8℃
  • 맑음울릉도29.5℃
  • 맑음부여32.0℃
  • 맑음제천30.4℃
  • 맑음울산31.6℃
  • 맑음김해시31.7℃
  • 맑음목포29.8℃
  • 맑음영주30.9℃
  • 맑음강화27.5℃

국가유공자증·장애인증,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1-13 17:28: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그동안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증이나 장애인증을 보여줘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가유공자증이나 장애인증 없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자격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기본 주민등록등·초본과 병적증명서 등 13종에서 10종을 추가한 총 23종을 13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전자증명서 10종은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지방세납부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공장등록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연금소득공제용납부확인서 등이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이 박물관·고궁·국립공원·수목원 등 국·공립시설이나 영화관을 이용 시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자격 확인을 통해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전자증명서로 활용하면 서류발급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출력해서 제출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재산세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초자료인 공동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하다.
 
행정안전부 한창섭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로 국민의 불편이 대폭 감소하길 바란다”라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전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헹정안전부는 전자증명서를 11월 말 20종, 12월에 57종을 추가로 서비스(누적 100종)할 예정이며,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 전자증명서 사용분야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