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청년변호사회·세무변호사회, 1인 시위 나서…“세무사법 개정 반대”

  • 흐림영주19.1℃
  • 흐림합천20.0℃
  • 흐림장수18.4℃
  • 흐림함양군19.2℃
  • 맑음수원20.9℃
  • 흐림양산시22.5℃
  • 흐림청송군19.3℃
  • 구름많음정선군18.0℃
  • 흐림태백18.2℃
  • 흐림울릉도23.5℃
  • 흐림경주시20.8℃
  • 맑음동두천18.7℃
  • 맑음서울22.5℃
  • 구름조금흑산도21.8℃
  • 맑음서산20.6℃
  • 흐림성산24.8℃
  • 구름많음청주22.8℃
  • 흐림부안20.4℃
  • 구름많음정읍20.8℃
  • 흐림상주18.6℃
  • 흐림순천19.9℃
  • 흐림거제22.0℃
  • 흐림울산20.3℃
  • 흐림안동19.3℃
  • 구름많음충주21.2℃
  • 구름많음금산20.1℃
  • 구름많음서청주20.3℃
  • 흐림남원19.6℃
  • 흐림보은18.9℃
  • 흐림추풍령18.3℃
  • 흐림강진군21.6℃
  • 흐림구미19.5℃
  • 구름많음천안19.8℃
  • 흐림창원21.0℃
  • 흐림울진21.4℃
  • 구름많음고창20.7℃
  • 맑음북춘천18.2℃
  • 흐림진도군21.2℃
  • 맑음홍천19.4℃
  • 구름많음제천19.2℃
  • 맑음파주19.1℃
  • 맑음양평20.7℃
  • 구름조금속초19.8℃
  • 흐림고창군20.7℃
  • 맑음춘천19.2℃
  • 흐림의성19.7℃
  • 흐림고흥21.0℃
  • 구름많음북강릉20.1℃
  • 구름많음대관령12.6℃
  • 구름많음군산20.2℃
  • 흐림완도21.6℃
  • 흐림북부산22.4℃
  • 구름많음목포21.1℃
  • 흐림영덕19.5℃
  • 흐림광주19.8℃
  • 흐림영광군20.7℃
  • 흐림대전20.7℃
  • 흐림해남21.6℃
  • 구름많음부여19.9℃
  • 맑음원주21.4℃
  • 맑음인제16.2℃
  • 흐림진주20.0℃
  • 구름많음세종20.1℃
  • 흐림북창원21.5℃
  • 천둥번개서귀포26.0℃
  • 흐림제주25.8℃
  • 흐림순창군19.4℃
  • 흐림임실19.5℃
  • 흐림밀양21.4℃
  • 흐림여수20.9℃
  • 맑음홍성20.8℃
  • 흐림장흥21.0℃
  • 구름많음전주20.9℃
  • 흐림김해시20.9℃
  • 맑음인천23.5℃
  • 흐림거창18.6℃
  • 흐림의령군19.2℃
  • 흐림영천19.6℃
  • 흐림광양시20.2℃
  • 구름많음동해22.3℃
  • 구름많음보령20.8℃
  • 맑음철원18.1℃
  • 맑음백령도22.7℃
  • 흐림봉화18.2℃
  • 흐림부산22.5℃
  • 맑음강화18.8℃
  • 흐림영월19.2℃
  • 흐림보성군21.2℃
  • 흐림산청18.9℃
  • 흐림통영21.6℃
  • 비대구19.9℃
  • 비포항20.7℃
  • 구름조금이천20.1℃
  • 구름많음문경18.6℃
  • 흐림남해20.5℃
  • 구름많음강릉22.2℃
  • 흐림고산24.9℃

청년변호사회·세무변호사회, 1인 시위 나서…“세무사법 개정 반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1-24 15:45:00
  • -
  • +
  • 인쇄

KakaoTalk_20201124_152847885_01.jpg▲ 박종흔 세무변호사회장이 세무사법 개정을 반대하며 국회 앞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1월 중 국회 기재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세무사법 개정 저지를 위해 변호사들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8일부터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번 시위에는 한국청년변호사회(공동대표 정재욱, 조인선, 홍성훈) 및 세무변호사회(회장 박종흔)도 동참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대안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중 회계장부 작성,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대한변협은 “대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해 온 행위가 위헌이자 위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바,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하는 변호사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더욱 뛰어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등으로부터 법률상 근거 없는 차별을 받아온 상황이 모두 위법하였음을 증명한 것”이라며 이번 세무사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4월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세무사등록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제6조 등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대한변협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대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라며 “위헌적인 세무사법 대안을 당장 폐기하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률안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