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청년변호사회·세무변호사회, 1인 시위 나서…“세무사법 개정 반대”

  • 흐림이천0.7℃
  • 비 또는 눈수원0.8℃
  • 흐림목포4.0℃
  • 흐림산청4.0℃
  • 흐림정읍1.8℃
  • 흐림해남4.4℃
  • 흐림부여1.7℃
  • 흐림영덕4.8℃
  • 흐림동두천-0.7℃
  • 흐림정선군0.9℃
  • 흐림양평1.2℃
  • 흐림울진5.1℃
  • 비북부산7.3℃
  • 흐림춘천1.2℃
  • 흐림제천0.6℃
  • 흐림대관령-0.9℃
  • 비안동1.7℃
  • 흐림진주5.0℃
  • 흐림광주2.8℃
  • 흐림원주0.5℃
  • 흐림고흥4.4℃
  • 흐림보은0.9℃
  • 흐림성산7.5℃
  • 흐림임실1.2℃
  • 흐림부안3.2℃
  • 흐림세종1.2℃
  • 흐림진도군5.1℃
  • 흐림영월0.4℃
  • 비울릉도7.4℃
  • 흐림순창군1.7℃
  • 흐림강화-0.3℃
  • 비포항7.1℃
  • 흐림군산2.2℃
  • 비울산6.3℃
  • 눈북춘천0.0℃
  • 흐림거창3.1℃
  • 흐림속초2.5℃
  • 비창원6.7℃
  • 흐림천안0.6℃
  • 흐림함양군3.8℃
  • 흐림서청주0.2℃
  • 눈서울0.2℃
  • 흐림장수0.8℃
  • 흐림남원1.0℃
  • 흐림상주2.2℃
  • 비부산7.0℃
  • 흐림광양시4.2℃
  • 흐림거제7.2℃
  • 비 또는 눈청주1.0℃
  • 흐림홍천0.7℃
  • 구름많음영광군2.5℃
  • 흐림밀양6.5℃
  • 흐림강진군4.4℃
  • 눈백령도1.0℃
  • 비제주8.8℃
  • 흐림인제0.8℃
  • 흐림고산8.0℃
  • 흐림고창2.1℃
  • 흐림의성3.0℃
  • 흐림보령1.7℃
  • 흐림경주시5.0℃
  • 흐림동해5.6℃
  • 비대구4.3℃
  • 흐림서산0.3℃
  • 흐림통영6.9℃
  • 흐림고창군2.2℃
  • 흐림남해6.2℃
  • 흐림태백0.7℃
  • 흐림금산1.7℃
  • 흐림영주2.1℃
  • 흐림철원-0.5℃
  • 흐림청송군2.4℃
  • 흐림흑산도5.8℃
  • 비전주1.8℃
  • 흐림강릉4.8℃
  • 흐림순천2.2℃
  • 흐림합천5.3℃
  • 흐림파주-1.0℃
  • 구름많음여수4.6℃
  • 흐림인천0.3℃
  • 흐림완도5.1℃
  • 흐림추풍령0.6℃
  • 구름조금서귀포10.2℃
  • 비대전1.7℃
  • 흐림문경2.5℃
  • 흐림북창원6.7℃
  • 흐림북강릉3.4℃
  • 흐림김해시6.1℃
  • 비홍성1.1℃
  • 흐림양산시7.7℃
  • 흐림의령군4.3℃
  • 흐림봉화0.0℃
  • 흐림보성군5.2℃
  • 흐림구미3.5℃
  • 흐림충주0.0℃
  • 흐림장흥4.0℃
  • 흐림영천3.7℃

청년변호사회·세무변호사회, 1인 시위 나서…“세무사법 개정 반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1-24 15:45:00
  • -
  • +
  • 인쇄

KakaoTalk_20201124_152847885_01.jpg▲ 박종흔 세무변호사회장이 세무사법 개정을 반대하며 국회 앞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1월 중 국회 기재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세무사법 개정 저지를 위해 변호사들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8일부터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번 시위에는 한국청년변호사회(공동대표 정재욱, 조인선, 홍성훈) 및 세무변호사회(회장 박종흔)도 동참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대안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중 회계장부 작성,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대한변협은 “대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해 온 행위가 위헌이자 위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바,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하는 변호사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더욱 뛰어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등으로부터 법률상 근거 없는 차별을 받아온 상황이 모두 위법하였음을 증명한 것”이라며 이번 세무사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4월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세무사등록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제6조 등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대한변협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대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라며 “위헌적인 세무사법 대안을 당장 폐기하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률안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