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청년변호사회·세무변호사회, 1인 시위 나서…“세무사법 개정 반대”

  • 맑음울진6.6℃
  • 맑음정읍4.5℃
  • 맑음성산7.3℃
  • 맑음순창군6.8℃
  • 맑음양평7.0℃
  • 맑음경주시7.7℃
  • 맑음거제9.9℃
  • 맑음철원5.7℃
  • 맑음북춘천7.6℃
  • 맑음대전6.2℃
  • 맑음서귀포10.7℃
  • 맑음원주6.9℃
  • 맑음창원9.0℃
  • 맑음수원4.6℃
  • 맑음문경8.0℃
  • 맑음북창원10.7℃
  • 맑음해남6.3℃
  • 맑음백령도5.6℃
  • 맑음추풍령7.5℃
  • 맑음태백4.0℃
  • 맑음제주8.7℃
  • 맑음목포5.6℃
  • 맑음광양시9.7℃
  • 맑음고창4.1℃
  • 맑음청송군8.1℃
  • 맑음서산3.0℃
  • 맑음파주4.0℃
  • 맑음완도6.7℃
  • 구름많음속초10.0℃
  • 맑음이천5.4℃
  • 맑음고산8.3℃
  • 맑음순천7.8℃
  • 맑음충주6.6℃
  • 맑음흑산도4.9℃
  • 맑음거창7.3℃
  • 맑음영광군4.3℃
  • 맑음의령군8.0℃
  • 맑음제천6.7℃
  • 맑음강진군7.7℃
  • 맑음남해8.8℃
  • 맑음임실6.0℃
  • 맑음양산시9.5℃
  • 맑음세종5.9℃
  • 맑음홍천7.9℃
  • 맑음청주7.0℃
  • 맑음안동8.3℃
  • 맑음울릉도5.4℃
  • 맑음의성7.7℃
  • 맑음북강릉6.5℃
  • 맑음봉화3.1℃
  • 맑음부안5.0℃
  • 맑음전주6.1℃
  • 맑음동해6.7℃
  • 맑음진도군6.0℃
  • 맑음장흥8.1℃
  • 맑음고창군5.2℃
  • 맑음고흥7.5℃
  • 맑음통영9.7℃
  • 맑음산청10.3℃
  • 맑음보성군8.9℃
  • 맑음남원7.2℃
  • 맑음보령2.2℃
  • 맑음부산10.1℃
  • 맑음진주8.2℃
  • 맑음보은5.8℃
  • 맑음대관령3.0℃
  • 맑음여수9.3℃
  • 맑음금산5.9℃
  • 맑음장수5.7℃
  • 구름많음인제8.2℃
  • 맑음북부산9.0℃
  • 맑음홍성4.4℃
  • 맑음울산8.0℃
  • 맑음포항10.2℃
  • 맑음천안5.1℃
  • 맑음밀양11.0℃
  • 맑음서울5.7℃
  • 맑음상주8.8℃
  • 맑음영덕5.9℃
  • 맑음강릉9.6℃
  • 맑음영주8.1℃
  • 맑음김해시9.3℃
  • 맑음영월7.7℃
  • 맑음합천9.3℃
  • 맑음구미9.4℃
  • 맑음춘천8.1℃
  • 맑음함양군9.4℃
  • 맑음부여6.1℃
  • 맑음광주7.8℃
  • 맑음서청주4.2℃
  • 맑음동두천5.5℃
  • 맑음정선군7.7℃
  • 맑음영천9.9℃
  • 맑음인천4.8℃
  • 맑음강화3.0℃
  • 맑음대구10.7℃
  • 맑음군산4.7℃

청년변호사회·세무변호사회, 1인 시위 나서…“세무사법 개정 반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1-24 15:45:00
  • -
  • +
  • 인쇄

KakaoTalk_20201124_152847885_01.jpg▲ 박종흔 세무변호사회장이 세무사법 개정을 반대하며 국회 앞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1월 중 국회 기재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세무사법 개정 저지를 위해 변호사들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8일부터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번 시위에는 한국청년변호사회(공동대표 정재욱, 조인선, 홍성훈) 및 세무변호사회(회장 박종흔)도 동참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대안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중 회계장부 작성,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대한변협은 “대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해 온 행위가 위헌이자 위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바,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하는 변호사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더욱 뛰어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등으로부터 법률상 근거 없는 차별을 받아온 상황이 모두 위법하였음을 증명한 것”이라며 이번 세무사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4월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세무사등록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제6조 등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대한변협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대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라며 “위헌적인 세무사법 대안을 당장 폐기하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률안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