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청년변호사회·세무변호사회, 1인 시위 나서…“세무사법 개정 반대”

  • 맑음순창군-1.9℃
  • 맑음강진군-0.2℃
  • 맑음영덕-0.3℃
  • 맑음북부산0.1℃
  • 맑음세종-3.0℃
  • 맑음거창-4.3℃
  • 맑음완도-0.2℃
  • 맑음구미-1.0℃
  • 맑음강릉0.7℃
  • 맑음대전-2.7℃
  • 맑음동두천-2.6℃
  • 맑음해남-0.2℃
  • 맑음이천-2.4℃
  • 맑음인천-1.8℃
  • 구름조금서귀포3.8℃
  • 맑음속초0.0℃
  • 맑음광주-1.0℃
  • 맑음서산-2.2℃
  • 맑음강화-2.8℃
  • 맑음홍성-1.4℃
  • 맑음창원0.8℃
  • 맑음순천-2.0℃
  • 구름많음성산3.2℃
  • 맑음북창원1.5℃
  • 맑음대관령-7.3℃
  • 맑음철원-4.0℃
  • 맑음인제-3.7℃
  • 맑음백령도-2.1℃
  • 맑음청송군-3.6℃
  • 맑음서울-1.7℃
  • 맑음양평-1.6℃
  • 맑음여수0.3℃
  • 맑음남해0.7℃
  • 맑음서청주-3.8℃
  • 맑음정선군-3.3℃
  • 맑음함양군-1.2℃
  • 흐림제주4.2℃
  • 맑음천안-2.8℃
  • 맑음동해0.7℃
  • 맑음북강릉-0.8℃
  • 맑음진주0.7℃
  • 맑음안동-2.3℃
  • 맑음충주-2.8℃
  • 맑음장수-4.0℃
  • 맑음울산-0.6℃
  • 맑음산청-0.9℃
  • 맑음고흥-0.6℃
  • 맑음포항0.6℃
  • 맑음보성군-0.2℃
  • 맑음합천0.6℃
  • 맑음영월-3.4℃
  • 맑음광양시-0.4℃
  • 맑음고창-2.3℃
  • 맑음춘천-1.7℃
  • 맑음파주-4.0℃
  • 맑음부안-1.1℃
  • 맑음영천-0.7℃
  • 맑음의령군-2.7℃
  • 맑음고창군-2.0℃
  • 맑음봉화-6.5℃
  • 맑음상주-1.8℃
  • 맑음제천-6.1℃
  • 구름많음고산3.8℃
  • 구름조금목포-0.1℃
  • 맑음태백-6.2℃
  • 맑음부여-2.5℃
  • 맑음임실-2.5℃
  • 맑음원주-2.1℃
  • 맑음문경-2.5℃
  • 맑음홍천-3.2℃
  • 맑음김해시-0.3℃
  • 맑음밀양-0.5℃
  • 맑음대구-0.1℃
  • 맑음영주-2.5℃
  • 맑음추풍령-2.8℃
  • 맑음부산0.9℃
  • 맑음양산시1.8℃
  • 맑음정읍-2.2℃
  • 눈울릉도-0.7℃
  • 맑음거제1.5℃
  • 맑음영광군-0.9℃
  • 맑음보령-1.8℃
  • 맑음북춘천-4.4℃
  • 맑음군산-1.8℃
  • 맑음전주-1.8℃
  • 맑음통영1.4℃
  • 맑음장흥-1.0℃
  • 맑음청주-2.0℃
  • 맑음경주시0.1℃
  • 구름많음흑산도2.3℃
  • 맑음수원-2.5℃
  • 구름많음진도군0.8℃
  • 맑음울진-0.3℃
  • 맑음의성-2.5℃
  • 맑음남원-1.9℃
  • 맑음보은-2.9℃
  • 맑음금산-2.0℃

청년변호사회·세무변호사회, 1인 시위 나서…“세무사법 개정 반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1-24 15:45:00
  • -
  • +
  • 인쇄

KakaoTalk_20201124_152847885_01.jpg▲ 박종흔 세무변호사회장이 세무사법 개정을 반대하며 국회 앞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1월 중 국회 기재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세무사법 개정 저지를 위해 변호사들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8일부터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번 시위에는 한국청년변호사회(공동대표 정재욱, 조인선, 홍성훈) 및 세무변호사회(회장 박종흔)도 동참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대안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중 회계장부 작성,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대한변협은 “대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해 온 행위가 위헌이자 위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바,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하는 변호사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더욱 뛰어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등으로부터 법률상 근거 없는 차별을 받아온 상황이 모두 위법하였음을 증명한 것”이라며 이번 세무사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4월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세무사등록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제6조 등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대한변협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대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라며 “위헌적인 세무사법 대안을 당장 폐기하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률안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