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방부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정 개선, 문신 많아도 현역으로”

  • 구름많음광양시29.3℃
  • 구름많음남원29.0℃
  • 맑음천안29.9℃
  • 흐림장수26.8℃
  • 구름많음대관령24.6℃
  • 맑음대전30.6℃
  • 맑음인천29.3℃
  • 맑음영월31.2℃
  • 구름많음이천32.2℃
  • 구름많음금산30.4℃
  • 흐림함양군29.9℃
  • 맑음보은29.1℃
  • 맑음속초26.1℃
  • 맑음의성31.2℃
  • 흐림장흥28.0℃
  • 구름많음진주30.4℃
  • 맑음서울32.2℃
  • 구름많음군산28.0℃
  • 맑음강릉29.5℃
  • 구름많음태백26.1℃
  • 맑음울진24.9℃
  • 구름많음영천28.9℃
  • 맑음여수27.0℃
  • 구름많음순천28.3℃
  • 구름많음거창30.2℃
  • 흐림밀양30.0℃
  • 맑음청주30.6℃
  • 맑음울릉도27.0℃
  • 구름많음고창28.6℃
  • 구름많음성산26.1℃
  • 구름많음보성군28.4℃
  • 구름많음순창군29.0℃
  • 맑음동해26.8℃
  • 구름많음북창원30.0℃
  • 구름많음통영26.3℃
  • 구름많음창원28.6℃
  • 맑음백령도25.0℃
  • 구름많음북부산29.6℃
  • 맑음양평31.0℃
  • 흐림임실27.2℃
  • 맑음북춘천32.7℃
  • 맑음춘천32.4℃
  • 맑음안동30.2℃
  • 구름많음부여28.3℃
  • 구름많음서산28.3℃
  • 맑음수원30.8℃
  • 맑음북강릉28.0℃
  • 맑음철원29.6℃
  • 맑음동두천31.6℃
  • 구름많음정읍28.4℃
  • 맑음청송군30.8℃
  • 맑음원주31.6℃
  • 흐림강진군29.2℃
  • 구름많음광주29.5℃
  • 맑음정선군31.6℃
  • 맑음영주30.0℃
  • 구름많음산청28.1℃
  • 구름많음봉화28.8℃
  • 맑음충주30.7℃
  • 흐림목포26.5℃
  • 흐림전주27.8℃
  • 맑음구미30.9℃
  • 구름많음보령28.2℃
  • 구름많음포항29.6℃
  • 구름많음고창군28.3℃
  • 맑음파주30.1℃
  • 구름많음경주시33.2℃
  • 구름많음고산24.5℃
  • 구름많음영광군28.2℃
  • 맑음제천29.3℃
  • 흐림흑산도24.1℃
  • 맑음문경29.4℃
  • 구름많음홍성29.0℃
  • 구름많음의령군31.1℃
  • 흐림제주25.8℃
  • 흐림완도28.8℃
  • 맑음세종29.7℃
  • 구름많음김해시29.7℃
  • 구름많음거제28.5℃
  • 구름많음추풍령28.4℃
  • 구름많음고흥27.4℃
  • 구름많음서귀포26.2℃
  • 구름많음합천29.4℃
  • 맑음대구31.3℃
  • 구름많음남해27.2℃
  • 구름많음부산27.4℃
  • 맑음강화27.6℃
  • 구름많음양산시31.0℃
  • 흐림해남27.1℃
  • 맑음상주30.6℃
  • 흐림진도군25.7℃
  • 맑음인제30.8℃
  • 구름많음부안27.5℃
  • 맑음홍천32.2℃
  • 맑음영덕28.3℃
  • 구름많음울산27.1℃
  • 맑음서청주29.8℃

국방부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정 개선, 문신 많아도 현역으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01 12:07:00
  • -
  • +
  • 인쇄
병역 신체검사.jpg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 12월 1일부터 입법예고 진행
 
[공무워수험국방부가 시대 상황에 맞춰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정을 개선한다. 1일 국방부는 병역판정 및 입영 신체검사 시 병역처분의 기준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하여 병역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일부 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뒀다.
 
특히, 2015년에 발생한 현역병 입영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강화하였던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굴절이상(근시, 원시) 등의 현역 판정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 인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체질량지수 4급 기준을 17 미만 33 이상에서 16 미만 35 이상으로 완화했다”라며 “따라서 키 175cm인 경우 과체중은 기존 102kg에서 108kg으로, 저체중은 52kg에서 48kg으로 바뀐다”라고 설명했다.
 
또“문신은 사회적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하였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4급 기준을 폐지하고 모두 현역으로 판정한다”라고 전했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판정기준은 더욱 강화하였다. 국방부는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부적합한 인원의 입영·입소를 차단함으로써 야전부대의 지휘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사회복무요원의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주요 개정 내용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