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방부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정 개선, 문신 많아도 현역으로”

  • 맑음추풍령7.0℃
  • 맑음천안7.6℃
  • 맑음보성군10.2℃
  • 맑음부여9.6℃
  • 맑음경주시10.3℃
  • 맑음인천5.9℃
  • 맑음북부산12.9℃
  • 흐림목포8.0℃
  • 맑음보령9.2℃
  • 구름조금해남9.4℃
  • 맑음대구10.2℃
  • 구름조금태백4.2℃
  • 맑음청주8.3℃
  • 구름많음제주11.1℃
  • 맑음양산시13.4℃
  • 비울릉도5.2℃
  • 맑음의성9.7℃
  • 구름조금영주6.2℃
  • 구름많음강릉6.1℃
  • 구름조금순창군7.6℃
  • 흐림인제5.0℃
  • 구름조금전주9.3℃
  • 맑음울진11.1℃
  • 구름조금강진군10.2℃
  • 구름많음영광군8.1℃
  • 흐림속초5.8℃
  • 구름많음진도군8.8℃
  • 맑음고흥10.9℃
  • 맑음동두천6.4℃
  • 구름조금홍천5.6℃
  • 맑음합천11.5℃
  • 맑음영덕10.5℃
  • 맑음서귀포14.7℃
  • 맑음군산8.7℃
  • 맑음함양군9.0℃
  • 구름조금남원8.1℃
  • 구름조금정읍8.2℃
  • 비북강릉5.2℃
  • 맑음부산13.2℃
  • 구름많음영월7.1℃
  • 맑음진주11.4℃
  • 맑음양평7.2℃
  • 맑음봉화6.8℃
  • 맑음김해시12.7℃
  • 맑음대전9.7℃
  • 맑음거창9.5℃
  • 맑음부안8.7℃
  • 구름조금임실8.1℃
  • 맑음이천7.6℃
  • 구름조금북춘천5.9℃
  • 연무서울7.3℃
  • 맑음포항11.7℃
  • 맑음서청주7.3℃
  • 흐림대관령1.6℃
  • 맑음광주9.1℃
  • 맑음울산11.1℃
  • 구름조금충주6.8℃
  • 구름조금순천8.4℃
  • 맑음수원7.4℃
  • 구름많음고창7.9℃
  • 구름많음고창군7.6℃
  • 구름조금금산8.4℃
  • 맑음문경7.6℃
  • 맑음밀양11.8℃
  • 맑음보은7.8℃
  • 맑음광양시10.9℃
  • 맑음여수10.1℃
  • 구름많음고산10.4℃
  • 맑음성산11.0℃
  • 구름많음동해5.5℃
  • 맑음상주9.0℃
  • 맑음강화6.1℃
  • 맑음장흥9.8℃
  • 맑음청송군8.3℃
  • 맑음안동9.0℃
  • 구름조금춘천7.1℃
  • 구름많음정선군5.7℃
  • 맑음완도10.7℃
  • 구름조금장수6.2℃
  • 맑음남해11.2℃
  • 구름많음흑산도8.6℃
  • 맑음북창원12.1℃
  • 맑음산청9.2℃
  • 구름조금제천5.6℃
  • 맑음세종8.5℃
  • 맑음영천9.7℃
  • 맑음파주6.8℃
  • 맑음창원11.9℃
  • 맑음의령군11.1℃
  • 맑음거제11.8℃
  • 구름조금철원3.4℃
  • 맑음통영12.6℃
  • 맑음서산6.8℃
  • 구름많음원주6.1℃
  • 맑음홍성8.0℃
  • 맑음백령도5.0℃
  • 맑음구미9.6℃

국방부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정 개선, 문신 많아도 현역으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01 12:07:00
  • -
  • +
  • 인쇄
병역 신체검사.jpg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 12월 1일부터 입법예고 진행
 
[공무워수험국방부가 시대 상황에 맞춰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정을 개선한다. 1일 국방부는 병역판정 및 입영 신체검사 시 병역처분의 기준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하여 병역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일부 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뒀다.
 
특히, 2015년에 발생한 현역병 입영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강화하였던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굴절이상(근시, 원시) 등의 현역 판정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 인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체질량지수 4급 기준을 17 미만 33 이상에서 16 미만 35 이상으로 완화했다”라며 “따라서 키 175cm인 경우 과체중은 기존 102kg에서 108kg으로, 저체중은 52kg에서 48kg으로 바뀐다”라고 설명했다.
 
또“문신은 사회적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하였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4급 기준을 폐지하고 모두 현역으로 판정한다”라고 전했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판정기준은 더욱 강화하였다. 국방부는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부적합한 인원의 입영·입소를 차단함으로써 야전부대의 지휘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사회복무요원의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주요 개정 내용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