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헌재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 예외규정은 병역기간만”

  • 흐림울산5.6℃
  • 흐림합천1.0℃
  • 구름많음남해5.7℃
  • 구름많음제주6.0℃
  • 흐림북창원7.5℃
  • 맑음제천-4.1℃
  • 흐림통영6.2℃
  • 맑음파주-0.3℃
  • 맑음흑산도4.7℃
  • 맑음세종-1.0℃
  • 구름많음대구5.6℃
  • 맑음부여-2.1℃
  • 맑음양평-0.3℃
  • 구름많음금산-1.7℃
  • 흐림남원0.0℃
  • 구름많음영주3.2℃
  • 맑음군산0.5℃
  • 맑음철원0.9℃
  • 구름많음영천3.1℃
  • 구름많음광주3.5℃
  • 맑음원주-0.5℃
  • 맑음강릉6.9℃
  • 맑음보은-2.6℃
  • 구름많음임실-1.1℃
  • 맑음춘천-1.2℃
  • 맑음인천3.4℃
  • 구름많음강진군4.2℃
  • 맑음대전0.1℃
  • 흐림양산시6.6℃
  • 흐림완도4.3℃
  • 흐림경주시6.4℃
  • 맑음청주1.8℃
  • 맑음문경2.3℃
  • 맑음백령도5.3℃
  • 구름많음여수6.4℃
  • 흐림의성-1.5℃
  • 맑음홍천-1.5℃
  • 흐림영광군-0.6℃
  • 구름많음봉화-3.4℃
  • 구름많음고산6.7℃
  • 구름많음고창군-0.4℃
  • 맑음상주3.5℃
  • 맑음보령-0.4℃
  • 맑음동해6.3℃
  • 흐림포항6.3℃
  • 흐림청송군-1.8℃
  • 맑음전주1.0℃
  • 흐림거제5.4℃
  • 맑음서청주-2.7℃
  • 맑음수원0.7℃
  • 맑음강화3.2℃
  • 맑음북강릉6.0℃
  • 흐림김해시5.9℃
  • 구름많음정읍-0.4℃
  • 맑음서산-2.2℃
  • 흐림장수-2.6℃
  • 맑음대관령-1.5℃
  • 맑음인제1.9℃
  • 맑음충주-1.8℃
  • 맑음이천-0.9℃
  • 맑음영월-2.4℃
  • 구름많음진도군4.7℃
  • 맑음홍성-0.4℃
  • 구름많음태백0.5℃
  • 맑음천안-2.5℃
  • 흐림순창군-0.4℃
  • 구름많음고흥2.9℃
  • 구름많음밀양4.4℃
  • 구름많음울릉도7.4℃
  • 구름많음함양군0.2℃
  • 맑음속초7.8℃
  • 구름많음북부산3.8℃
  • 흐림영덕5.2℃
  • 맑음북춘천-1.2℃
  • 구름많음광양시4.8℃
  • 구름많음보성군4.1℃
  • 구름많음추풍령-1.4℃
  • 맑음서귀포7.9℃
  • 맑음정선군1.3℃
  • 흐림구미2.5℃
  • 흐림부안0.8℃
  • 맑음안동2.4℃
  • 구름많음울진6.0℃
  • 맑음동두천0.0℃
  • 흐림거창-1.1℃
  • 구름많음산청2.7℃
  • 구름많음목포3.5℃
  • 구름많음진주0.5℃
  • 흐림부산8.3℃
  • 흐림해남4.4℃
  • 구름많음의령군-1.3℃
  • 맑음서울2.8℃
  • 구름많음고창-1.2℃
  • 흐림순천3.3℃
  • 맑음성산6.4℃
  • 흐림장흥3.0℃
  • 흐림창원7.8℃

헌재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 예외규정은 병역기간만”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07 11:24:00
  • -
  • +
  • 인쇄
변호사시험 5년 5회 응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5년 내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부터 5년 내 5회까지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5년의 응시 가능 기한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병역의무 이행만을 5년 내 5회 응시 예외규정으로 인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로스쿨 졸업생인 A씨 등은 변호사시험법이 정한 ‘5년 내 5회’ 안에 변호사시험 중 병역의무만을 예외규정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병역의무 이행만을 변호사시험 응시 한도의 예외로 정한 변호사시험법과 관련하여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7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 예외규정을 병역의무 이행만으로 제한한 것은 시험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며 “예외규정을 더 확대할 경우 시험 기회와 합격률 형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입법 과정에서 응시 가능 기간에 여러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 만큼 이 조항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위헌 결정을 내린 4명의 재판관은 “현행 예외규정으로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중한 사고, 임신·출산 등도 정상적인 시험의 준비와 응시를 기대할 수 없다”라며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일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추가적인 응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응시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