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헌재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 예외규정은 병역기간만”

  • 구름많음상주28.6℃
  • 구름많음청송군28.1℃
  • 구름많음청주29.3℃
  • 맑음태백22.9℃
  • 구름많음진주25.2℃
  • 구름많음경주시28.1℃
  • 구름많음여수24.4℃
  • 구름많음구미30.4℃
  • 흐림목포24.1℃
  • 흐림제주24.3℃
  • 구름많음안동29.2℃
  • 구름많음광양시25.6℃
  • 흐림해남24.9℃
  • 맑음백령도22.0℃
  • 구름많음대전28.6℃
  • 구름많음통영22.8℃
  • 맑음파주27.2℃
  • 구름많음거제24.3℃
  • 맑음철원29.0℃
  • 맑음보령25.0℃
  • 흐림흑산도21.4℃
  • 구름많음양산시26.8℃
  • 맑음인제26.9℃
  • 구름많음영천29.9℃
  • 구름많음제천28.3℃
  • 맑음양평29.6℃
  • 흐림임실26.8℃
  • 구름많음북부산25.9℃
  • 구름많음창원26.0℃
  • 흐림완도24.5℃
  • 구름많음의성30.3℃
  • 구름많음김해시25.4℃
  • 구름많음북창원27.0℃
  • 구름많음울산24.7℃
  • 구름많음충주29.8℃
  • 흐림영광군23.6℃
  • 맑음춘천30.4℃
  • 구름많음남원28.1℃
  • 맑음서울29.2℃
  • 맑음동두천28.2℃
  • 맑음홍성27.5℃
  • 맑음원주30.1℃
  • 맑음정선군27.1℃
  • 구름많음추풍령27.0℃
  • 맑음영월29.5℃
  • 구름많음의령군28.1℃
  • 구름많음인천27.5℃
  • 흐림고창군24.5℃
  • 흐림서귀포23.9℃
  • 맑음동해23.3℃
  • 맑음북춘천30.5℃
  • 구름많음금산28.1℃
  • 맑음속초26.1℃
  • 흐림순창군28.8℃
  • 구름많음순천24.6℃
  • 맑음강화25.8℃
  • 흐림정읍24.8℃
  • 흐림함양군28.2℃
  • 흐림성산24.0℃
  • 구름많음울진23.4℃
  • 구름많음서산27.0℃
  • 구름많음이천29.7℃
  • 흐림진도군23.9℃
  • 흐림강진군26.0℃
  • 구름많음영주27.8℃
  • 구름많음보은28.1℃
  • 맑음울릉도23.9℃
  • 흐림고흥24.9℃
  • 구름많음천안27.1℃
  • 구름많음거창28.2℃
  • 맑음부산25.0℃
  • 구름많음밀양28.4℃
  • 맑음강릉25.7℃
  • 구름많음문경26.7℃
  • 맑음홍천30.1℃
  • 구름많음군산25.1℃
  • 흐림장흥24.9℃
  • 구름많음합천28.0℃
  • 구름많음포항28.0℃
  • 구름많음수원27.8℃
  • 맑음대관령20.7℃
  • 흐림고창23.9℃
  • 구름많음전주26.5℃
  • 구름많음남해24.5℃
  • 맑음북강릉25.0℃
  • 맑음영덕25.2℃
  • 흐림산청27.1℃
  • 흐림보성군25.5℃
  • 흐림봉화25.3℃
  • 맑음세종27.7℃
  • 구름많음대구30.4℃
  • 구름많음부여27.7℃
  • 흐림광주27.5℃
  • 구름많음서청주27.9℃
  • 흐림장수26.3℃
  • 흐림고산22.2℃
  • 흐림부안23.7℃

헌재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 예외규정은 병역기간만”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07 11:24:00
  • -
  • +
  • 인쇄
변호사시험 5년 5회 응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5년 내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부터 5년 내 5회까지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5년의 응시 가능 기한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병역의무 이행만을 5년 내 5회 응시 예외규정으로 인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로스쿨 졸업생인 A씨 등은 변호사시험법이 정한 ‘5년 내 5회’ 안에 변호사시험 중 병역의무만을 예외규정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병역의무 이행만을 변호사시험 응시 한도의 예외로 정한 변호사시험법과 관련하여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7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 예외규정을 병역의무 이행만으로 제한한 것은 시험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며 “예외규정을 더 확대할 경우 시험 기회와 합격률 형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입법 과정에서 응시 가능 기간에 여러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 만큼 이 조항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위헌 결정을 내린 4명의 재판관은 “현행 예외규정으로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중한 사고, 임신·출산 등도 정상적인 시험의 준비와 응시를 기대할 수 없다”라며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일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추가적인 응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응시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