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협·복지부,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 처리…MOU 체결

  • 맑음수원29.7℃
  • 맑음강릉33.2℃
  • 맑음고흥31.4℃
  • 맑음제주31.7℃
  • 맑음강화28.7℃
  • 맑음의령군32.9℃
  • 맑음영주29.1℃
  • 맑음성산31.6℃
  • 맑음안동30.4℃
  • 맑음해남30.7℃
  • 맑음태백29.5℃
  • 맑음장흥30.0℃
  • 맑음북창원33.5℃
  • 맑음홍천27.5℃
  • 맑음백령도28.3℃
  • 맑음산청31.4℃
  • 맑음고산29.6℃
  • 맑음임실27.3℃
  • 맑음광양시32.2℃
  • 맑음군산29.7℃
  • 맑음양평28.3℃
  • 맑음순창군29.4℃
  • 맑음영광군29.4℃
  • 맑음거제31.4℃
  • 맑음고창30.5℃
  • 맑음대구32.1℃
  • 맑음추풍령28.7℃
  • 맑음세종29.2℃
  • 맑음춘천28.1℃
  • 맑음남원28.1℃
  • 맑음진도군29.1℃
  • 맑음동두천29.7℃
  • 맑음경주시32.7℃
  • 맑음북춘천28.8℃
  • 맑음봉화30.0℃
  • 맑음울릉도32.9℃
  • 맑음정선군28.3℃
  • 맑음동해33.8℃
  • 맑음영천32.4℃
  • 맑음함양군31.5℃
  • 맑음고창군29.8℃
  • 맑음이천29.7℃
  • 맑음밀양33.6℃
  • 맑음광주29.9℃
  • 맑음창원32.4℃
  • 맑음청송군30.7℃
  • 맑음부안29.8℃
  • 맑음여수30.0℃
  • 맑음청주29.2℃
  • 맑음보성군30.2℃
  • 맑음금산28.6℃
  • 맑음울산32.3℃
  • 맑음영월28.6℃
  • 맑음진주30.7℃
  • 맑음구미31.7℃
  • 맑음대전30.1℃
  • 맑음울진35.3℃
  • 맑음목포29.0℃
  • 맑음강진군29.6℃
  • 맑음북부산33.8℃
  • 맑음부여28.7℃
  • 맑음거창30.2℃
  • 맑음영덕33.0℃
  • 맑음인천28.9℃
  • 맑음파주28.8℃
  • 맑음대관령26.3℃
  • 맑음속초32.4℃
  • 맑음보은28.0℃
  • 맑음포항33.5℃
  • 맑음통영32.0℃
  • 맑음의성30.8℃
  • 맑음북강릉32.9℃
  • 맑음서귀포31.0℃
  • 맑음흑산도30.4℃
  • 맑음부산33.3℃
  • 맑음전주31.3℃
  • 맑음서산30.4℃
  • 맑음김해시33.0℃
  • 맑음보령30.2℃
  • 맑음장수26.3℃
  • 맑음문경30.1℃
  • 맑음합천31.1℃
  • 맑음완도31.9℃
  • 맑음인제28.7℃
  • 맑음천안28.7℃
  • 맑음충주29.1℃
  • 맑음상주30.4℃
  • 맑음서울29.2℃
  • 맑음서청주28.4℃
  • 맑음원주29.6℃
  • 맑음순천29.8℃
  • 맑음철원29.5℃
  • 맑음양산시36.1℃
  • 맑음정읍30.3℃
  • 맑음남해30.4℃
  • 맑음제천27.9℃
  • 맑음홍성30.3℃

변협·복지부,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 처리…MOU 체결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2-07 13:36:00
  • -
  • +
  • 인쇄

대한변협보건복지부업무협약식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난 4일 포시즌스호텔 아라룸에서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처리 관련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무연고자가 사망할 경우, 무연고자의 잔여재산을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하지만 해당 규정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비용 및 장기간 소요 등으로 실무자들이 잔여재산 처리절차를 진행하는데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실제로 지난 2019년 12월 복지부 조사 결과, 유류금 처리에 평균 3년 3개월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견됐으며 문제점 개선을 위해 복지부 내 관련 부서들과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해 소액 유류금에 대한 간소화 절차를 신설했다. 또 변협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변협은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을 원활·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존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 내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법률지원변호사단 명단을 제공해 법률지원을 한다. 또 해당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공동 교육도 진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법률지원변호사단’ 명부를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해 법률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와 대한변협은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 처리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동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상호 실무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추가 필요 사항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500만 원 이하 소액 유류금 간소화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등 5개 법률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