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농해수위, 해경청장 수사지휘권 제한「해양경찰법」 개정안 의결

  • 구름많음보은20.9℃
  • 구름많음보령22.1℃
  • 흐림구미22.1℃
  • 구름많음통영21.8℃
  • 구름많음태백17.5℃
  • 흐림금산20.9℃
  • 구름많음서청주21.7℃
  • 구름많음충주21.4℃
  • 구름많음북부산23.0℃
  • 맑음밀양23.7℃
  • 구름많음고창군22.6℃
  • 흐림천안21.3℃
  • 비포항22.8℃
  • 구름많음문경20.8℃
  • 맑음추풍령20.3℃
  • 맑음합천22.2℃
  • 맑음함양군20.5℃
  • 맑음동두천21.7℃
  • 맑음고산21.6℃
  • 구름많음대전21.8℃
  • 구름많음군산21.8℃
  • 맑음거창20.6℃
  • 구름많음광양시21.7℃
  • 구름많음양평22.9℃
  • 구름많음서울23.1℃
  • 구름많음정읍22.6℃
  • 구름많음울진20.9℃
  • 구름많음부안21.2℃
  • 구름많음보성군21.8℃
  • 구름많음목포22.4℃
  • 구름많음영광군22.6℃
  • 흐림청송군
  • 비여수21.8℃
  • 구름많음경주시22.1℃
  • 구름많음고창22.9℃
  • 흐림창원22.6℃
  • 구름많음울산21.3℃
  • 구름많음강릉22.8℃
  • 구름많음대구22.4℃
  • 박무안동21.6℃
  • 구름많음거제22.5℃
  • 맑음속초20.5℃
  • 박무서귀포22.1℃
  • 흐림제천20.4℃
  • 맑음임실21.7℃
  • 구름많음철원21.9℃
  • 구름많음남해21.2℃
  • 구름많음순창군22.1℃
  • 맑음산청21.6℃
  • 흐림영덕
  • 맑음백령도21.6℃
  • 박무청주22.8℃
  • 구름많음고흥21.8℃
  • 흐림봉화19.3℃
  • 구름많음인천22.2℃
  • 구름많음해남22.0℃
  • 구름많음홍천21.4℃
  • 맑음대관령17.5℃
  • 구름많음완도21.5℃
  • 흐림동해21.0℃
  • 구름많음제주22.7℃
  • 구름많음광주23.5℃
  • 흐림정선군20.8℃
  • 맑음양산시23.6℃
  • 흐림원주23.1℃
  • 흐림세종21.5℃
  • 구름많음진도군21.4℃
  • 구름많음김해시22.5℃
  • 맑음인제20.3℃
  • 흐림강화21.7℃
  • 맑음북춘천23.1℃
  • 맑음의령군22.4℃
  • 안개흑산도19.4℃
  • 맑음남원22.5℃
  • 맑음장수21.1℃
  • 구름많음이천23.1℃
  • 구름많음수원22.3℃
  • 구름많음영월19.8℃
  • 맑음강진군22.1℃
  • 구름많음영주20.1℃
  • 박무울릉도21.3℃
  • 맑음서산22.2℃
  • 맑음북창원24.0℃
  • 구름많음성산21.4℃
  • 흐림의성21.0℃
  • 흐림부산22.6℃
  • 흐림상주21.5℃
  • 구름많음순천20.2℃
  • 맑음북강릉20.5℃
  • 구름많음진주21.2℃
  • 구름많음전주22.4℃
  • 맑음장흥22.1℃
  • 맑음춘천23.0℃
  • 흐림파주20.3℃
  • 맑음영천21.2℃
  • 구름많음부여21.6℃
  • 흐림홍성21.8℃

농해수위, 해경청장 수사지휘권 제한「해양경찰법」 개정안 의결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2-29 14:04:00
  • -
  • +
  • 인쇄

j76k.JPG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조치, 해경청장 수사지휘·감독권 제한

해경 외부에서 모집한 수사부서장 임명 가능토록 수정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 이하 농해수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조치의 일환으로 과도하게 해양경찰청장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경찰청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지휘·감독권을 제한하는 한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예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양경찰청장이 수사부서의 장을 통하여 개별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해수위는 수사의 독립성을 더욱 보장할 수 있도록 수사부서의 장을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의결 했다.

 

수사부서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중임을 금지하고 당연퇴직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해양경찰의 직무에 범죄피해자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피해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였으며 ‘치안정보’의 개념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로 대체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