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日위안부 피해자들 승소 판결, 국민 재판권 진일보”

  • 맑음영천21.1℃
  • 구름많음광양시21.7℃
  • 구름많음봉화19.3℃
  • 구름많음군산21.7℃
  • 구름많음산청21.7℃
  • 구름많음강진군21.8℃
  • 구름많음북부산23.3℃
  • 구름많음홍천21.3℃
  • 맑음수원21.8℃
  • 구름많음남원22.2℃
  • 맑음청주22.8℃
  • 구름많음태백17.7℃
  • 안개흑산도19.9℃
  • 맑음강화21.1℃
  • 맑음인제19.8℃
  • 구름많음울릉도21.5℃
  • 구름많음고창군22.3℃
  • 구름많음해남21.9℃
  • 구름많음김해시22.8℃
  • 흐림부산22.7℃
  • 흐림동해21.0℃
  • 맑음대관령17.6℃
  • 구름많음양산시24.1℃
  • 맑음보령22.3℃
  • 구름많음통영21.6℃
  • 흐림구미22.1℃
  • 구름많음영광군22.2℃
  • 구름많음인천21.9℃
  • 흐림여수21.8℃
  • 구름많음남해21.4℃
  • 흐림양평22.5℃
  • 구름많음보성군22.0℃
  • 구름많음금산21.1℃
  • 맑음속초20.8℃
  • 구름많음영덕
  • 흐림울산21.9℃
  • 맑음원주22.6℃
  • 구름많음안동22.0℃
  • 흐림서울23.1℃
  • 흐림창원22.7℃
  • 구름많음북춘천22.5℃
  • 맑음영월20.1℃
  • 맑음백령도17.6℃
  • 맑음영주20.3℃
  • 흐림의성21.2℃
  • 비제주22.3℃
  • 맑음서청주21.5℃
  • 구름많음진주21.2℃
  • 구름많음거제22.1℃
  • 구름많음성산21.9℃
  • 맑음충주21.3℃
  • 흐림전주21.6℃
  • 맑음제천20.6℃
  • 구름많음고창22.7℃
  • 구름많음부여21.7℃
  • 맑음고산21.7℃
  • 흐림추풍령20.3℃
  • 맑음강릉22.3℃
  • 맑음이천23.2℃
  • 구름많음밀양23.4℃
  • 구름많음포항22.0℃
  • 구름많음경주시22.3℃
  • 맑음완도21.7℃
  • 구름많음장수20.5℃
  • 맑음세종21.2℃
  • 맑음천안20.9℃
  • 비대전21.8℃
  • 구름많음문경20.9℃
  • 구름많음장흥21.9℃
  • 맑음파주19.9℃
  • 맑음대구22.4℃
  • 맑음정선군19.7℃
  • 맑음고흥22.0℃
  • 구름많음함양군21.5℃
  • 맑음철원22.0℃
  • 맑음광주23.1℃
  • 맑음북강릉20.9℃
  • 구름많음의령군21.9℃
  • 구름많음정읍21.7℃
  • 구름많음부안21.5℃
  • 구름많음거창20.7℃
  • 박무홍성22.0℃
  • 맑음동두천21.2℃
  • 흐림상주21.5℃
  • 구름많음순창군21.8℃
  • 구름많음합천22.7℃
  • 구름많음북창원23.9℃
  • 비목포21.8℃
  • 구름많음보은20.8℃
  • 구름많음청송군
  • 흐림울진21.6℃
  • 박무서귀포22.1℃
  • 맑음진도군21.5℃
  • 맑음순천20.3℃
  • 구름많음서산21.9℃
  • 구름많음춘천22.4℃
  • 구름많음임실21.6℃

대한변협 “日위안부 피해자들 승소 판결, 국민 재판권 진일보”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1-08 17:09:00
  • -
  • +
  • 인쇄

변협.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김정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일본군 위안부 사건은 나치전범과 함께 20세기 최악의 인권침해 사건임에도 양국의 무책임 속에서 오랜 기간 피해회복에 소극적이었다”라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상황에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위한 발판이 되었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진일보시켰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원고들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군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와 이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2013년 8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정신청을 했다. 그러나 3년간 일본국의 한국 법원의 소장 송달 거부로 인해 2016년 1월에서야 소송으로 진행됐고, 일본국은 변론이 시작된 이래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대신 국가면제를 이유로 이번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만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자행한 이 사건 행위가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며, 당시 일본제국에 의하여 불법점령 중이었던 한반도 내에서 우리 국민인 원고들에 대하여 자행된 것으로서,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 양국 간의 1956년 청구권협정이나,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판결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철저하게 외면받아온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법원이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인권을 보호함은 물론 한일 간 법치주의를 확장·강화시키는 역사적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판결을 존중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