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日위안부 피해자들 승소 판결, 국민 재판권 진일보”

  • 맑음고창군33.6℃
  • 맑음금산32.4℃
  • 맑음함양군35.7℃
  • 맑음서귀포33.6℃
  • 맑음강진군35.2℃
  • 맑음제천32.5℃
  • 맑음진주37.0℃
  • 맑음산청36.3℃
  • 맑음청송군34.5℃
  • 맑음세종31.3℃
  • 맑음파주32.5℃
  • 맑음영주32.7℃
  • 맑음철원32.4℃
  • 맑음안동34.0℃
  • 맑음서울32.7℃
  • 맑음강릉36.3℃
  • 맑음보령33.1℃
  • 맑음속초30.4℃
  • 맑음정선군33.1℃
  • 맑음의성34.7℃
  • 맑음대관령30.1℃
  • 맑음영덕36.9℃
  • 맑음동두천31.3℃
  • 맑음고흥35.3℃
  • 맑음장흥35.2℃
  • 맑음의령군37.1℃
  • 맑음영천36.1℃
  • 맑음영월32.4℃
  • 맑음이천33.2℃
  • 맑음보은31.3℃
  • 맑음임실32.5℃
  • 맑음춘천33.0℃
  • 맑음남원34.2℃
  • 맑음목포31.8℃
  • 구름많음홍성32.8℃
  • 맑음서청주32.0℃
  • 맑음경주시37.3℃
  • 맑음대구35.2℃
  • 맑음남해34.3℃
  • 맑음수원32.3℃
  • 맑음추풍령31.5℃
  • 맑음거제34.7℃
  • 맑음태백32.1℃
  • 맑음문경32.6℃
  • 맑음북강릉35.1℃
  • 맑음원주32.4℃
  • 맑음북부산38.6℃
  • 맑음합천36.8℃
  • 맑음군산32.8℃
  • 맑음강화30.9℃
  • 맑음장수31.5℃
  • 맑음흑산도30.8℃
  • 맑음양평32.7℃
  • 맑음인제32.0℃
  • 맑음거창36.0℃
  • 맑음창원37.0℃
  • 맑음전주33.8℃
  • 맑음순천34.2℃
  • 맑음울진33.2℃
  • 맑음김해시38.2℃
  • 맑음여수34.0℃
  • 맑음울산36.0℃
  • 맑음고창34.2℃
  • 맑음광주34.2℃
  • 맑음부안33.7℃
  • 맑음상주33.5℃
  • 맑음정읍34.2℃
  • 맑음백령도29.8℃
  • 맑음동해33.0℃
  • 맑음천안32.2℃
  • 맑음구미34.5℃
  • 맑음제주33.0℃
  • 맑음양산시40.9℃
  • 맑음인천31.6℃
  • 맑음봉화33.0℃
  • 맑음밀양37.2℃
  • 맑음대전32.4℃
  • 맑음해남34.3℃
  • 맑음부여31.9℃
  • 맑음순창군34.6℃
  • 맑음통영32.5℃
  • 맑음광양시36.7℃
  • 맑음성산34.3℃
  • 맑음영광군34.2℃
  • 맑음포항35.8℃
  • 맑음홍천32.4℃
  • 맑음북창원38.1℃
  • 맑음서산33.1℃
  • 맑음진도군32.5℃
  • 맑음고산32.2℃
  • 맑음울릉도33.4℃
  • 맑음완도34.7℃
  • 맑음부산35.9℃
  • 맑음청주32.2℃
  • 맑음북춘천32.8℃
  • 맑음보성군34.2℃
  • 맑음충주32.3℃

대한변협 “日위안부 피해자들 승소 판결, 국민 재판권 진일보”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1-08 17:09:00
  • -
  • +
  • 인쇄

변협.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김정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일본군 위안부 사건은 나치전범과 함께 20세기 최악의 인권침해 사건임에도 양국의 무책임 속에서 오랜 기간 피해회복에 소극적이었다”라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상황에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위한 발판이 되었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진일보시켰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원고들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군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와 이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2013년 8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정신청을 했다. 그러나 3년간 일본국의 한국 법원의 소장 송달 거부로 인해 2016년 1월에서야 소송으로 진행됐고, 일본국은 변론이 시작된 이래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대신 국가면제를 이유로 이번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만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자행한 이 사건 행위가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며, 당시 일본제국에 의하여 불법점령 중이었던 한반도 내에서 우리 국민인 원고들에 대하여 자행된 것으로서,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 양국 간의 1956년 청구권협정이나,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판결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철저하게 외면받아온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법원이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인권을 보호함은 물론 한일 간 법치주의를 확장·강화시키는 역사적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판결을 존중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