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입법조사처, 「개정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시사점 보고서 발간

  • 구름많음서청주18.3℃
  • 구름조금천안17.7℃
  • 구름많음해남21.5℃
  • 흐림밀양21.0℃
  • 맑음양평18.7℃
  • 흐림의성19.3℃
  • 구름많음고흥21.5℃
  • 흐림광양시21.5℃
  • 맑음인천21.5℃
  • 맑음보령20.8℃
  • 맑음홍천16.3℃
  • 구름많음강진군21.7℃
  • 흐림창원21.3℃
  • 구름많음거제21.7℃
  • 흐림대전20.3℃
  • 구름많음임실19.5℃
  • 흐림영주18.3℃
  • 구름많음김해시20.7℃
  • 흐림함양군19.4℃
  • 맑음부여19.7℃
  • 구름많음통영21.8℃
  • 구름많음전주20.8℃
  • 흐림여수21.3℃
  • 구름많음순천19.8℃
  • 구름많음진도군21.5℃
  • 박무수원18.9℃
  • 흐림거창18.8℃
  • 비울릉도20.7℃
  • 흐림경주시20.5℃
  • 흐림구미19.5℃
  • 맑음백령도20.8℃
  • 흐림금산20.0℃
  • 맑음파주17.2℃
  • 구름많음장수18.5℃
  • 맑음서울20.2℃
  • 구름많음보성군21.5℃
  • 구름많음제주25.0℃
  • 맑음인제13.1℃
  • 흐림문경19.0℃
  • 맑음완도21.9℃
  • 맑음서산19.0℃
  • 흐림정읍20.6℃
  • 맑음원주19.3℃
  • 맑음군산20.0℃
  • 구름조금영광군20.4℃
  • 흐림의령군19.3℃
  • 흐림합천20.0℃
  • 구름조금동해20.7℃
  • 흐림추풍령18.3℃
  • 흐림태백16.6℃
  • 흐림상주18.8℃
  • 비대구19.8℃
  • 맑음북강릉19.5℃
  • 맑음철원14.4℃
  • 흐림북창원21.6℃
  • 맑음홍성18.9℃
  • 구름조금정선군15.2℃
  • 흐림청송군18.4℃
  • 구름조금충주18.1℃
  • 흐림진주20.1℃
  • 구름조금흑산도21.9℃
  • 맑음속초19.0℃
  • 구름많음북부산22.2℃
  • 구름많음부산22.8℃
  • 흐림울산20.1℃
  • 비목포20.9℃
  • 구름조금세종19.3℃
  • 구름조금고산24.8℃
  • 구름많음양산시22.5℃
  • 흐림울진19.4℃
  • 흐림산청19.2℃
  • 맑음강릉19.5℃
  • 흐림안동18.6℃
  • 흐림봉화17.3℃
  • 구름많음고창20.6℃
  • 구름많음부안20.2℃
  • 맑음강화17.8℃
  • 구름많음영월17.9℃
  • 맑음이천19.0℃
  • 비광주20.2℃
  • 흐림성산25.0℃
  • 구름많음춘천17.1℃
  • 흐림순창군19.9℃
  • 흐림서귀포25.6℃
  • 구름많음장흥21.3℃
  • 박무북춘천15.8℃
  • 맑음대관령9.2℃
  • 흐림영천19.5℃
  • 맑음제천16.5℃
  • 흐림남원19.9℃
  • 구름많음고창군20.4℃
  • 구름많음남해20.9℃
  • 흐림청주20.7℃
  • 구름많음보은18.9℃
  • 맑음동두천16.2℃
  • 비포항20.5℃
  • 흐림영덕18.8℃

입법조사처, 「개정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시사점 보고서 발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1-19 11:53: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QwjbvpNnldBi9WVtHbbG.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정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유권자의 알권리, 선거권 보장, 선거운동 확대,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국회입법조사처는 일부 개정 내용은 후속 논의 및 검토를 통해 보완이 뒤따를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추천의 민주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재·보궐선거 차단 방안 마련,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에 따른 운영 투명성 강화 등 다양한 보완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절차의 법정화 폐지는 후보추천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입법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재·보궐선거는 궐위 발생을 근원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대안의 모색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수어화면 비율 확대 등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후원회제도의 경우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