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입법조사처, 「개정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시사점 보고서 발간

  • 흐림양평1.1℃
  • 구름많음광양시3.4℃
  • 흐림군산4.5℃
  • 흐림보령7.8℃
  • 구름많음영덕3.2℃
  • 맑음거제2.7℃
  • 흐림인천4.9℃
  • 흐림대전3.0℃
  • 맑음경주시-1.2℃
  • 흐림합천-2.0℃
  • 비울릉도7.0℃
  • 구름조금성산8.2℃
  • 구름많음영광군5.8℃
  • 흐림상주-0.3℃
  • 구름많음산청-1.6℃
  • 흐림청송군-3.4℃
  • 흐림수원3.6℃
  • 구름많음울진5.8℃
  • 흐림봉화-2.6℃
  • 박무백령도5.6℃
  • 흐림속초5.8℃
  • 맑음북창원1.8℃
  • 흐림원주0.6℃
  • 흐림천안3.0℃
  • 구름많음광주3.7℃
  • 구름많음고창군6.9℃
  • 흐림강화3.1℃
  • 흐림홍성4.5℃
  • 구름조금강진군2.0℃
  • 흐림보은0.4℃
  • 구름많음고흥0.7℃
  • 맑음진주-1.6℃
  • 흐림추풍령0.2℃
  • 흐림거창-3.1℃
  • 흐림안동-0.7℃
  • 흐림구미1.3℃
  • 구름조금진도군4.5℃
  • 흐림철원-0.1℃
  • 구름조금완도4.7℃
  • 흐림정읍5.9℃
  • 구름많음남해3.1℃
  • 흐림남원1.0℃
  • 흐림세종2.5℃
  • 맑음창원3.0℃
  • 구름많음순천-0.1℃
  • 구름많음포항2.8℃
  • 맑음북부산1.6℃
  • 흐림동두천1.7℃
  • 흐림전주5.6℃
  • 흐림영주-0.2℃
  • 구름조금장흥0.1℃
  • 맑음밀양-1.4℃
  • 흐림청주4.1℃
  • 박무서울3.5℃
  • 흐림영월0.4℃
  • 구름조금제주10.0℃
  • 맑음부산6.1℃
  • 흐림제천0.5℃
  • 흐림문경-0.1℃
  • 구름많음고산13.0℃
  • 흐림고창3.1℃
  • 구름많음여수5.4℃
  • 맑음의령군-4.6℃
  • 흐림순창군1.3℃
  • 흐림태백1.8℃
  • 흐림영천-1.8℃
  • 흐림이천0.1℃
  • 흐림임실1.6℃
  • 구름많음대구0.6℃
  • 흐림파주0.4℃
  • 박무북춘천-0.2℃
  • 흐림충주1.7℃
  • 맑음양산시0.9℃
  • 흐림강릉6.7℃
  • 흐림함양군-0.9℃
  • 흐림정선군
  • 구름조금목포4.7℃
  • 구름조금통영4.5℃
  • 흐림금산1.5℃
  • 흐림춘천0.1℃
  • 흐림흑산도10.4℃
  • 흐림장수0.4℃
  • 흐림서산5.3℃
  • 흐림부안5.9℃
  • 흐림북강릉5.4℃
  • 맑음김해시1.6℃
  • 구름많음서귀포10.7℃
  • 흐림보성군2.5℃
  • 구름조금해남1.5℃
  • 흐림인제0.3℃
  • 흐림동해5.5℃
  • 흐림홍천0.2℃
  • 맑음울산1.9℃
  • 흐림의성-1.6℃
  • 흐림대관령0.2℃
  • 흐림부여2.6℃
  • 흐림서청주1.9℃

입법조사처, 「개정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시사점 보고서 발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1-19 11:53: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QwjbvpNnldBi9WVtHbbG.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정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유권자의 알권리, 선거권 보장, 선거운동 확대,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국회입법조사처는 일부 개정 내용은 후속 논의 및 검토를 통해 보완이 뒤따를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추천의 민주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재·보궐선거 차단 방안 마련,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에 따른 운영 투명성 강화 등 다양한 보완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절차의 법정화 폐지는 후보추천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입법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재·보궐선거는 궐위 발생을 근원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대안의 모색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수어화면 비율 확대 등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후원회제도의 경우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