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변회 “방통대 로스쿨? 인가받은 로스쿨에 온라인 강의 도입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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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방통대 로스쿨? 인가받은 로스쿨에 온라인 강의 도입이 낫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1-22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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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신축년 새해 온라인 로스쿨 도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월 6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때문이다.

 

법안이 발의되자 온라인 방통대 로스쿨 도입 놓고 법조계 시선은 싸늘하다.

 

해당 법안의 발의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법학 교육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 간소화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직무대행 유일준, 이하 서울변회)는 취지는 좋지만, 방송통신대학교에 로스쿨을 설치하겠다는 방안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대 뜻을 밝혔다.

 

서울변회는 “방통대 로스쿨 법안에는 법조계에서 지적돼온 로스쿨 입학 정원 문제, 결원 보충제, 적정 교원 확보, 우수한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과정 등 로스쿨 제도에 대한 기본적 고민이 결여됐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취약계층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이미 인가받은 로스쿨에 온라인 과정을 도입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변호사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법학 교육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2020년 5월 서울변회는 방송통신 로스쿨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 변호사 1,427명 중 1,089명(76.3%)이 방송통신 로스쿨 도입을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는 “방송통신 로스쿨이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대다수의 변호사가 공감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라며 “서울변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조만간 제96대 신임 회장이 선출되는 대로 동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법안 저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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