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허청,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 개최

  • 맑음서산29.1℃
  • 흐림원주27.4℃
  • 맑음합천27.7℃
  • 맑음포항31.5℃
  • 맑음세종27.2℃
  • 맑음정선군24.7℃
  • 맑음동두천27.5℃
  • 맑음산청27.7℃
  • 맑음상주28.6℃
  • 맑음영주28.9℃
  • 맑음북창원32.3℃
  • 맑음광양시29.3℃
  • 맑음금산26.6℃
  • 맑음군산28.2℃
  • 맑음보성군28.1℃
  • 맑음속초32.2℃
  • 맑음장수22.8℃
  • 맑음여수28.2℃
  • 맑음인제26.5℃
  • 맑음정읍28.9℃
  • 맑음양평26.5℃
  • 맑음강화28.0℃
  • 맑음울산31.4℃
  • 맑음부산31.0℃
  • 맑음고창28.1℃
  • 맑음청송군29.2℃
  • 맑음부여27.1℃
  • 맑음북춘천27.2℃
  • 맑음영광군26.6℃
  • 맑음고산28.7℃
  • 맑음양산시33.1℃
  • 맑음순천28.1℃
  • 맑음영월24.7℃
  • 맑음강진군28.2℃
  • 맑음영천30.4℃
  • 맑음철원27.6℃
  • 맑음부안27.9℃
  • 맑음장흥27.3℃
  • 맑음청주27.8℃
  • 맑음파주28.5℃
  • 맑음흑산도29.5℃
  • 맑음북부산32.1℃
  • 맑음완도29.6℃
  • 맑음대구30.5℃
  • 맑음진도군26.8℃
  • 맑음광주28.2℃
  • 맑음북강릉30.9℃
  • 맑음임실24.5℃
  • 맑음통영29.8℃
  • 구름많음서울28.4℃
  • 맑음충주27.7℃
  • 맑음수원28.2℃
  • 맑음서청주26.9℃
  • 맑음함양군27.2℃
  • 맑음목포26.9℃
  • 맑음진주28.9℃
  • 구름많음홍천25.8℃
  • 맑음울릉도32.3℃
  • 맑음고흥29.2℃
  • 맑음강릉32.0℃
  • 맑음제주30.0℃
  • 맑음대관령25.1℃
  • 맑음백령도26.4℃
  • 맑음동해32.8℃
  • 맑음보은26.4℃
  • 맑음인천28.3℃
  • 맑음밀양30.6℃
  • 맑음남원26.1℃
  • 맑음거제29.6℃
  • 맑음서귀포29.9℃
  • 맑음춘천26.0℃
  • 맑음대전28.3℃
  • 맑음창원30.7℃
  • 맑음고창군27.0℃
  • 맑음남해29.1℃
  • 맑음의령군29.7℃
  • 맑음문경29.1℃
  • 맑음울진32.1℃
  • 맑음봉화27.1℃
  • 맑음천안26.6℃
  • 맑음구미30.5℃
  • 맑음성산29.9℃
  • 맑음의성28.5℃
  • 맑음추풍령27.3℃
  • 맑음이천28.4℃
  • 맑음보령28.9℃
  • 맑음순창군26.8℃
  • 맑음김해시30.3℃
  • 맑음전주29.2℃
  • 맑음제천25.8℃
  • 맑음안동28.5℃
  • 맑음경주시31.1℃
  • 맑음태백27.9℃
  • 맑음영덕31.2℃
  • 맑음거창27.0℃
  • 맑음해남28.7℃
  • 맑음홍성29.1℃

특허청,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1-22 13:14:00
  • -
  • +
  • 인쇄

특허청.JPG

 

신기술 화상디자인 보호대상 ‘확대’, 부분거절제도 및 재심사청구 제도 도입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1일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2021년도 상표 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KTV 국민방송 또는 특허청 유튜브(실시간 송출)로 진행됐으며 올해부터 시행된 상표심사기준 및 디자인제도 개선사항과 상품분류고시 및 유사상품 심사기준 개정사항,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개정 추진내용 등이 소개됐다.

 

먼저, 상표분야에서는 입체 위치 소리상표 등과 같은 비전형상표의 기능성 심사를 강화하고, 입체 위치상표의 도면제출 건수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만 등록을 거절하는 부분거절제도와 등록 거절된 상표에 대해 재심사 청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상표법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상품분류 분야에서는 ‘비디오게임 소프트웨어, 음악작곡용 소프트웨어’ 등 용도를 명확히 기재한 상표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상표(상품)’와 ‘서비스표(서비스업)’ 간의 유사여부에 있어서도 양 표장의 ‘용도’를 중심으로 구체적·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실거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상품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에 글꼴(폰트)파일 제출을 허용하고 디자인 일부심사 대상을 종전의 3개류에서 7개류로 확대하여 유행성이 강한 디자인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했다. 그 밖에 물품의 외부 또는 공간 등에 투영되는 신기술 화상디자인 보호대상 확대와 한 벌 물품의 디자인에 대한 부분디자인도 등록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산업별 상표정보를 활용한 산업계 지원 방안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에 따라 변화되는 상표 디자인 관련 출원, 갱신, 대리인 선임 등의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새롭게 시행되는 상표 디자인 제도에 대한 고객들의 이해를 높이고 상표 디자인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출원인의 권리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