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허청,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 개최

  • 흐림부안20.3℃
  • 구름많음고산24.8℃
  • 비대구19.6℃
  • 흐림정읍20.6℃
  • 흐림순천19.7℃
  • 맑음정선군15.5℃
  • 맑음이천18.7℃
  • 흐림금산20.2℃
  • 구름많음영광군20.5℃
  • 맑음서울20.5℃
  • 흐림상주18.7℃
  • 흐림울릉도21.5℃
  • 구름조금영월18.0℃
  • 흐림북창원21.6℃
  • 맑음서산19.0℃
  • 구름조금충주18.0℃
  • 구름많음여수21.5℃
  • 맑음인천21.8℃
  • 흐림의성19.4℃
  • 흐림서귀포25.8℃
  • 비포항20.6℃
  • 구름조금부여19.7℃
  • 흐림영덕18.6℃
  • 맑음동두천16.6℃
  • 구름많음북부산22.7℃
  • 흐림임실19.5℃
  • 구름조금완도21.8℃
  • 맑음북강릉19.0℃
  • 구름많음진도군21.4℃
  • 흐림통영21.8℃
  • 맑음춘천17.2℃
  • 맑음군산20.6℃
  • 맑음홍천16.6℃
  • 흐림추풍령18.3℃
  • 맑음북춘천16.0℃
  • 구름많음제주25.2℃
  • 흐림함양군19.3℃
  • 구름많음고창20.6℃
  • 맑음원주19.9℃
  • 흐림거창18.8℃
  • 흐림구미19.6℃
  • 흐림김해시21.0℃
  • 맑음천안17.9℃
  • 흐림남원19.7℃
  • 구름많음고흥21.5℃
  • 구름조금보령20.8℃
  • 구름조금강진군21.6℃
  • 구름많음세종19.7℃
  • 흐림광양시21.6℃
  • 비목포20.7℃
  • 구름많음장흥21.2℃
  • 맑음백령도20.3℃
  • 흐림문경18.8℃
  • 구름많음보성군21.2℃
  • 흐림영천19.4℃
  • 흐림울산20.1℃
  • 맑음인제13.7℃
  • 맑음양평18.9℃
  • 구름조금동해19.9℃
  • 흐림경주시20.4℃
  • 맑음철원15.0℃
  • 흐림봉화17.6℃
  • 구름많음창원21.4℃
  • 구름많음대전20.1℃
  • 맑음강릉19.4℃
  • 맑음홍성19.6℃
  • 구름많음고창군20.2℃
  • 구름많음순창군19.8℃
  • 흐림밀양21.1℃
  • 흐림광주19.9℃
  • 구름많음남해20.7℃
  • 구름조금청주21.1℃
  • 흐림진주20.0℃
  • 구름조금제천17.0℃
  • 흐림부산22.8℃
  • 흐림보은18.8℃
  • 맑음수원19.0℃
  • 흐림산청19.1℃
  • 흐림거제21.9℃
  • 맑음파주17.2℃
  • 흐림영주18.4℃
  • 흐림장수18.4℃
  • 맑음해남21.3℃
  • 흐림안동18.7℃
  • 비전주21.0℃
  • 맑음대관령9.5℃
  • 맑음강화18.2℃
  • 흐림청송군18.5℃
  • 흐림울진19.5℃
  • 흐림의령군19.2℃
  • 구름조금흑산도22.0℃
  • 맑음속초18.7℃
  • 구름많음서청주18.0℃
  • 흐림성산24.9℃
  • 흐림태백16.4℃
  • 흐림합천19.8℃
  • 구름많음양산시22.6℃

특허청,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1-22 13:14:00
  • -
  • +
  • 인쇄

특허청.JPG

 

신기술 화상디자인 보호대상 ‘확대’, 부분거절제도 및 재심사청구 제도 도입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1일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2021년도 상표 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KTV 국민방송 또는 특허청 유튜브(실시간 송출)로 진행됐으며 올해부터 시행된 상표심사기준 및 디자인제도 개선사항과 상품분류고시 및 유사상품 심사기준 개정사항,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개정 추진내용 등이 소개됐다.

 

먼저, 상표분야에서는 입체 위치 소리상표 등과 같은 비전형상표의 기능성 심사를 강화하고, 입체 위치상표의 도면제출 건수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만 등록을 거절하는 부분거절제도와 등록 거절된 상표에 대해 재심사 청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상표법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상품분류 분야에서는 ‘비디오게임 소프트웨어, 음악작곡용 소프트웨어’ 등 용도를 명확히 기재한 상표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상표(상품)’와 ‘서비스표(서비스업)’ 간의 유사여부에 있어서도 양 표장의 ‘용도’를 중심으로 구체적·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실거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상품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에 글꼴(폰트)파일 제출을 허용하고 디자인 일부심사 대상을 종전의 3개류에서 7개류로 확대하여 유행성이 강한 디자인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했다. 그 밖에 물품의 외부 또는 공간 등에 투영되는 신기술 화상디자인 보호대상 확대와 한 벌 물품의 디자인에 대한 부분디자인도 등록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산업별 상표정보를 활용한 산업계 지원 방안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에 따라 변화되는 상표 디자인 관련 출원, 갱신, 대리인 선임 등의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새롭게 시행되는 상표 디자인 제도에 대한 고객들의 이해를 높이고 상표 디자인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출원인의 권리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