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상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진행, 26일부터 신청

  • 맑음거창15.0℃
  • 맑음추풍령15.1℃
  • 맑음대관령9.9℃
  • 맑음완도15.6℃
  • 맑음남해16.9℃
  • 맑음합천15.5℃
  • 맑음산청15.1℃
  • 맑음양평13.0℃
  • 맑음광주15.2℃
  • 맑음남원13.5℃
  • 맑음동두천11.3℃
  • 맑음강진군15.9℃
  • 맑음부안13.1℃
  • 맑음청송군12.5℃
  • 맑음경주시16.1℃
  • 맑음진도군14.7℃
  • 맑음서청주12.1℃
  • 맑음북창원18.2℃
  • 맑음수원11.2℃
  • 맑음북강릉10.0℃
  • 맑음춘천14.1℃
  • 맑음광양시15.8℃
  • 맑음홍성13.0℃
  • 맑음인제11.3℃
  • 맑음김해시17.6℃
  • 맑음해남14.4℃
  • 맑음백령도9.5℃
  • 맑음고산17.9℃
  • 맑음제주18.9℃
  • 맑음보은12.3℃
  • 맑음목포14.8℃
  • 맑음영주12.2℃
  • 맑음통영17.6℃
  • 맑음전주14.5℃
  • 맑음고흥14.5℃
  • 맑음창원17.5℃
  • 맑음청주14.5℃
  • 맑음북부산16.0℃
  • 맑음장흥15.6℃
  • 맑음홍천12.1℃
  • 맑음의성12.7℃
  • 맑음북춘천12.4℃
  • 맑음강릉12.8℃
  • 맑음파주9.1℃
  • 맑음원주13.8℃
  • 맑음대전13.9℃
  • 맑음영월13.6℃
  • 맑음금산13.4℃
  • 맑음강화8.7℃
  • 맑음정선군13.2℃
  • 맑음속초10.6℃
  • 맑음임실13.4℃
  • 맑음성산16.5℃
  • 맑음서산10.9℃
  • 맑음진주13.1℃
  • 맑음순창군14.3℃
  • 맑음군산13.2℃
  • 맑음보령11.2℃
  • 맑음부산18.4℃
  • 맑음상주15.9℃
  • 맑음의령군15.5℃
  • 맑음장수11.9℃
  • 맑음천안11.7℃
  • 맑음서귀포20.4℃
  • 맑음문경14.3℃
  • 맑음충주13.1℃
  • 맑음보성군16.5℃
  • 맑음동해11.2℃
  • 맑음울진13.1℃
  • 맑음고창군12.2℃
  • 맑음정읍13.5℃
  • 맑음양산시16.2℃
  • 맑음태백10.2℃
  • 맑음밀양14.9℃
  • 맑음울릉도14.0℃
  • 맑음영광군12.8℃
  • 맑음서울12.3℃
  • 맑음포항18.2℃
  • 맑음제천11.7℃
  • 맑음봉화10.1℃
  • 맑음영덕14.9℃
  • 맑음영천16.3℃
  • 맑음함양군15.6℃
  • 맑음고창12.9℃
  • 맑음대구17.4℃
  • 맑음거제16.2℃
  • 맑음여수18.3℃
  • 맑음안동14.3℃
  • 맑음세종12.8℃
  • 맑음구미14.8℃
  • 맑음철원12.3℃
  • 맑음순천14.6℃
  • 맑음인천11.8℃
  • 맑음이천12.2℃
  • 맑음울산16.2℃
  • 맑음흑산도14.1℃
  • 맑음부여13.1℃

상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진행, 26일부터 신청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1-26 14:37:00
  • -
  • +
  • 인쇄

특허청.JPG

 

신청기간 1월 26일~2월 1일, 전체 교육기간 3월 22일~5월 31일까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제57회 변리사시험 최종 합격자 및 이전 시험 합격자 중 집합교육자 미이수자에 대해 상반기 실무수습 집합교육이 오는 3월 22일부터 진행된다.

 

실무수습 집합교육은 온·오프라인으로 병행되며,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 중 실습과목에 대해 2주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진행된다. 특허청은 코로자19 상황을 감안하여 좌석 띄우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연수원 강의장 사정을 고려해 교육인원을 나누어 차수별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실시간 온라인 교육은 원격 화상 교육으로 진행되며, 상세한 교육방법은 추수 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교육생은 개별적으로 원격 화상 교육을 위한 PC와 웹캠 등을 갖춰야 한다.

 

교육 신청은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 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체 교육기간은 3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이이다. 다만, 교육신청 인원이 수용인원을 초과할 경우 일정 및 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

 

각 과목별로 수료기준을 충족할 경우 수료되며, 일부 과목이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료기준을 충족한 과목만 부분 이수 처리된다.

 

한편, 특허청은 코로나19 또는 독감 등에 감염되었을 경우, 통상 5일 이상 격리 치료를 하는 것을 감안할 시 치료기간 동안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료는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