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리벤지포르노’ 유포 협박, 합의하에 촬영된 영상도 유포 시 무조건 ‘징역형’

  • 맑음김해시7.5℃
  • 맑음서울3.8℃
  • 맑음파주1.6℃
  • 구름많음광주4.9℃
  • 맑음추풍령1.2℃
  • 구름많음임실0.8℃
  • 맑음북춘천0.5℃
  • 맑음태백1.4℃
  • 맑음남해5.9℃
  • 맑음춘천3.3℃
  • 맑음울진6.2℃
  • 맑음부산9.3℃
  • 구름많음흑산도5.0℃
  • 맑음정선군3.1℃
  • 구름많음세종1.7℃
  • 맑음이천2.6℃
  • 맑음대관령0.0℃
  • 구름많음영천6.4℃
  • 맑음성산7.5℃
  • 맑음북부산5.2℃
  • 맑음청주4.7℃
  • 맑음강진군3.4℃
  • 맑음창원9.6℃
  • 맑음진도군3.1℃
  • 맑음거창0.9℃
  • 맑음전주3.5℃
  • 맑음동두천3.2℃
  • 구름많음부안2.5℃
  • 구름많음문경4.6℃
  • 맑음청송군1.2℃
  • 맑음상주5.0℃
  • 구름많음금산0.4℃
  • 맑음강화3.2℃
  • 맑음여수7.7℃
  • 맑음밀양6.4℃
  • 맑음북창원7.9℃
  • 구름많음부여0.3℃
  • 맑음백령도6.0℃
  • 구름많음완도5.0℃
  • 맑음북강릉3.6℃
  • 맑음보성군6.9℃
  • 맑음수원2.2℃
  • 맑음대전3.0℃
  • 맑음영덕6.7℃
  • 구름많음고창군0.4℃
  • 맑음안동5.0℃
  • 흐림남원1.8℃
  • 맑음순천4.3℃
  • 맑음영월2.6℃
  • 맑음인제4.9℃
  • 맑음구미4.5℃
  • 맑음광양시7.0℃
  • 맑음제주7.3℃
  • 맑음통영6.7℃
  • 구름많음보은-0.2℃
  • 맑음서산-1.3℃
  • 흐림영광군1.2℃
  • 흐림고창0.3℃
  • 맑음홍성1.6℃
  • 구름많음장수-1.2℃
  • 맑음합천3.0℃
  • 구름많음함양군1.9℃
  • 맑음영주4.5℃
  • 맑음경주시3.0℃
  • 맑음목포4.2℃
  • 맑음거제5.7℃
  • 맑음보령0.4℃
  • 맑음홍천1.4℃
  • 맑음동해8.5℃
  • 맑음해남4.5℃
  • 맑음포항7.7℃
  • 맑음진주2.6℃
  • 맑음서귀포8.8℃
  • 맑음양산시7.4℃
  • 맑음울산6.2℃
  • 맑음서청주-0.6℃
  • 맑음고산8.3℃
  • 맑음울릉도8.2℃
  • 맑음속초7.8℃
  • 맑음충주-0.2℃
  • 맑음의령군1.2℃
  • 구름많음봉화-2.4℃
  • 맑음산청4.5℃
  • 구름많음정읍1.0℃
  • 구름많음천안-0.1℃
  • 맑음강릉7.8℃
  • 맑음군산2.0℃
  • 맑음장흥4.0℃
  • 맑음양평2.4℃
  • 맑음대구8.1℃
  • 맑음의성0.9℃
  • 맑음철원3.5℃
  • 맑음인천4.0℃
  • 흐림순창군2.0℃
  • 맑음원주3.2℃
  • 맑음제천-1.6℃
  • 맑음고흥4.1℃

‘리벤지포르노’ 유포 협박, 합의하에 촬영된 영상도 유포 시 무조건 ‘징역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2-05 13:45:00
  • -
  • +
  • 인쇄
참된 [19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 음란물 - 바로송출.jpg
사진제공 : JY법률사무소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교제 당시 촬영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것을 뜻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사건 경위들을 살펴보면, 서로 교제하는 상황에서 수위 높은 촬영물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촬영을 요구한다면 이를 쉽사리 거부하지 못하고 촬영에 동의하기도 하고, 이렇게 둘만의 시간을 추억하거나 단순히 재미 삼아 촬영된 촬영물이 향후 연인 관계가 틀어지기라도 한다면,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상대방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가해 도구로 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지난해 A씨의 전 연인은 A씨가 이별을 고한 후 연락을 두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A씨와 사귀던 시절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A씨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에게 유포하였고, 검찰은 A씨의 전 연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하였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했다"라며 징역 10월을 선고했으며, 이에 불복한 피고인이 곧바로 항소하였지만 2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총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이러한 촬영물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처벌 대상이 되며, 그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리벤지 포르노는 피해자에게 보복 또는 피해자를 협박할 목적을 가지고 행해진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이를 타인에게 유포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점에서 그 죄질의 무게를 크게 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과거에는 상호 합의하에 촬영된 촬영물에 관해서는 타인에게 이를 유포하더라도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일이 상당히 많았지만, N번방 방지법 등의 성범죄 관련 특별법 개정 이후 합의하에 찍은 촬영물 또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해 협박을 하면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졌다”라고 덧붙이며, “만약,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혼자서 대처할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이 아님을 직시하고, 하루빨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피해 받은 사실을 정확하게 주장하고,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조언하였다.

 

한편,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 변호사 등록 심사를 거쳐 형사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입증된 경력 14년 차의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로, 이재용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JY법률사무소는 서초역 1번 출구 오퓨런스 빌딩 14층에 위치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