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위 법안소위 “지방 의대·약대·로스쿨, 지역 학생 선발비율 의무화”

  • 맑음합천-6.5℃
  • 구름많음흑산도1.9℃
  • 구름많음영광군-3.6℃
  • 맑음완도-1.2℃
  • 맑음태백-9.3℃
  • 맑음영덕-3.4℃
  • 맑음창원-1.9℃
  • 맑음제천-12.5℃
  • 맑음광주-2.8℃
  • 맑음청송군-11.0℃
  • 맑음이천-7.2℃
  • 맑음양산시-2.5℃
  • 맑음영월-10.0℃
  • 맑음영천-3.9℃
  • 맑음서청주-7.9℃
  • 맑음속초-4.3℃
  • 맑음부산-2.0℃
  • 맑음인천-5.5℃
  • 맑음함양군-7.5℃
  • 맑음충주-8.9℃
  • 구름조금고산3.7℃
  • 맑음서산-7.5℃
  • 맑음원주-7.8℃
  • 맑음파주-11.2℃
  • 맑음진주-6.8℃
  • 맑음세종-6.8℃
  • 구름조금천안-8.5℃
  • 맑음대구-3.1℃
  • 구름조금서귀포2.4℃
  • 맑음장흥-6.9℃
  • 맑음청주-4.0℃
  • 맑음홍성-7.4℃
  • 맑음백령도0.4℃
  • 구름많음울릉도-0.4℃
  • 맑음보은-7.6℃
  • 맑음봉화-12.7℃
  • 맑음남해-3.5℃
  • 맑음상주-4.5℃
  • 맑음철원-13.9℃
  • 맑음순창군-7.0℃
  • 맑음포항-2.5℃
  • 맑음양평-8.2℃
  • 맑음강진군-5.0℃
  • 맑음의성-10.2℃
  • 맑음북강릉-4.2℃
  • 구름조금해남-6.3℃
  • 맑음대관령-10.7℃
  • 구름조금의령군-9.2℃
  • 맑음서울-5.3℃
  • 맑음거제-1.3℃
  • 맑음안동-6.1℃
  • 맑음추풍령-4.5℃
  • 맑음문경-6.3℃
  • 맑음보령-4.1℃
  • 맑음보성군-3.8℃
  • 맑음군산-4.8℃
  • 맑음부여-8.4℃
  • 맑음여수-1.4℃
  • 맑음인제-11.0℃
  • 맑음북창원-2.0℃
  • 구름조금임실-8.2℃
  • 맑음남원-8.0℃
  • 맑음강릉-1.6℃
  • 맑음북부산-3.7℃
  • 맑음영주-7.9℃
  • 구름조금성산1.2℃
  • 구름조금춘천-10.1℃
  • 맑음산청-3.0℃
  • 맑음강화-7.9℃
  • 구름조금북춘천-11.5℃
  • 맑음고흥-4.6℃
  • 구름많음제주3.8℃
  • 맑음울진-3.0℃
  • 맑음구미-6.1℃
  • 맑음순천-4.0℃
  • 맑음고창-4.6℃
  • 맑음장수-11.2℃
  • 구름조금거창-9.6℃
  • 맑음울산-3.7℃
  • 맑음전주-5.1℃
  • 구름조금목포-0.1℃
  • 맑음동해-2.8℃
  • 맑음통영-1.1℃
  • 맑음정선군-9.8℃
  • 맑음광양시-2.3℃
  • 맑음밀양-6.3℃
  • 맑음경주시-3.0℃
  • 구름많음진도군0.9℃
  • 흐림부안-2.1℃
  • 맑음대전-5.6℃
  • 구름많음고창군-5.7℃
  • 맑음동두천-9.2℃
  • 맑음수원-6.0℃
  • 맑음김해시-3.3℃
  • 맑음홍천-10.1℃
  • 맑음정읍-4.0℃
  • 맑음금산-8.7℃

교육위 법안소위 “지방 의대·약대·로스쿨, 지역 학생 선발비율 의무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2-19 14:31: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qsvqIiOdAmX.jpg

권고 규정이었던 해당 지역 학생 선발비율 의무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방 의대와 약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입학생 선발 시 지역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교육위 법안소위를 넘었다.

 

지난 2월 17일, 18일 양일간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찬대)를 열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등을 상정·심의했으며, 총 48건의 법률안 가운데, 계속 심사가 필요한 법률안을 제외한 20건을 처리했다.

 

이번에 의결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학·약학 계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자 선발 시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권고 규정에 따라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권고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학교가 의학계열의 경우 2019년 31개교 가운데 10개교에 달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지역 인재의 지방대 진학 및 지역 정주를 유도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소위는 지역 할당 비율을 법에 직접 규정할 것인지 등을 논의했으나,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차등을 둘 필요도 있어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