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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검찰청, 자기변호노트 제도 시행 추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2-22 1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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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2019년 10월부터 전국 255개 경찰서에서 시행된 자기변호노트 제도가 검찰청에도 확대 시행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축약본과 제도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각 검찰청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청, 해양경찰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 경찰(해양)관서에 자기변호노트를 배부했고, 자기변호노트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20페이지로 구성된 기존 자기변호노트를 1장으로 요약한 축약본을 제작하여 전국 경찰(해양)관서에 배부한 바 있다.

 

또 외국인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11개 언어(네팔어, 타갈로그어, 몽골어, 방글라데시어, 버마어, 베트남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로 번역했다.

 

자기변호노트 한글판과 총 11개국 언어로 번역된 외국어본은 대한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 경찰청과 지방청·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라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반 국민들의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전국 검찰청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구치소 및 검찰수사 단계에서도 작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수사단계의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 조력권의 보장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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