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초 법무법인숲 송윤 대표변호사 “사기. 유사수신 피소 시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맑음백령도25.1℃
  • 구름조금안동28.5℃
  • 맑음광주28.8℃
  • 맑음보성군28.9℃
  • 구름조금남원28.5℃
  • 구름많음김해시25.6℃
  • 맑음북강릉26.0℃
  • 맑음순창군27.2℃
  • 맑음인천29.9℃
  • 구름조금고흥28.8℃
  • 구름많음경주시24.7℃
  • 구름조금남해26.9℃
  • 구름조금장수25.8℃
  • 맑음장흥27.6℃
  • 맑음흑산도26.5℃
  • 맑음인제26.7℃
  • 맑음강릉27.3℃
  • 맑음충주29.3℃
  • 구름많음거제26.0℃
  • 흐림포항24.4℃
  • 맑음영덕24.6℃
  • 맑음철원29.7℃
  • 구름조금해남28.3℃
  • 구름조금진주27.2℃
  • 흐림북창원26.3℃
  • 구름조금임실27.4℃
  • 맑음고창군28.7℃
  • 맑음세종28.5℃
  • 구름많음거창26.1℃
  • 맑음이천29.5℃
  • 흐림대구25.5℃
  • 구름많음통영26.9℃
  • 구름조금청송군27.6℃
  • 맑음청주30.0℃
  • 구름조금보은26.4℃
  • 구름많음제주27.1℃
  • 맑음고산26.3℃
  • 맑음영월28.9℃
  • 맑음영광군28.1℃
  • 맑음홍성29.8℃
  • 맑음원주30.5℃
  • 구름조금여수26.6℃
  • 맑음서산29.5℃
  • 맑음대관령22.0℃
  • 구름많음산청26.4℃
  • 흐림울산24.7℃
  • 맑음정읍29.0℃
  • 맑음상주28.0℃
  • 맑음목포27.5℃
  • 구름많음성산26.4℃
  • 맑음서울31.2℃
  • 구름많음북부산26.6℃
  • 구름조금의성28.8℃
  • 맑음북춘천30.2℃
  • 구름조금부산27.3℃
  • 맑음양평29.7℃
  • 맑음춘천30.5℃
  • 맑음대전28.5℃
  • 구름조금진도군26.8℃
  • 맑음동해25.8℃
  • 맑음동두천29.0℃
  • 구름조금서귀포28.6℃
  • 맑음수원29.9℃
  • 맑음고창28.2℃
  • 구름조금순천27.5℃
  • 맑음속초25.7℃
  • 흐림밀양26.2℃
  • 맑음파주29.2℃
  • 맑음천안28.7℃
  • 구름조금금산27.1℃
  • 맑음봉화27.4℃
  • 흐림의령군24.6℃
  • 구름조금함양군27.3℃
  • 구름많음울릉도23.0℃
  • 구름많음추풍령25.0℃
  • 구름조금강진군27.7℃
  • 구름많음합천25.6℃
  • 맑음울진26.2℃
  • 맑음제천28.4℃
  • 흐림창원26.0℃
  • 맑음보령28.9℃
  • 구름조금완도29.1℃
  • 구름조금광양시28.3℃
  • 흐림영천24.9℃
  • 맑음전주28.8℃
  • 맑음홍천30.3℃
  • 맑음군산28.6℃
  • 구름많음구미26.8℃
  • 맑음부안28.6℃
  • 맑음정선군28.4℃
  • 맑음태백22.9℃
  • 맑음부여29.3℃
  • 맑음서청주28.6℃
  • 구름조금영주27.2℃
  • 구름많음양산시26.6℃
  • 맑음강화28.0℃
  • 맑음문경27.7℃

서초 법무법인숲 송윤 대표변호사 “사기. 유사수신 피소 시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3-02 11:26:00
  • -
  • +
  • 인쇄
참된 [2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법무법인숲-바로송출 .jpg
< 법무법인숲 송윤 대표변호사 >

 

각종 투자나 금융상품의 수수료 페이백을 통한 원금보장, 부동산 투자, 렌트카 할부금 대납 및 약정 수익 지급 등 실물을 전제로 한 투자까지 고수익보장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현혹시키는 사례가 많다.

 

이렇게 진화하는 사기수법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인 서초 법무법인숲 송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43기, 변리사 겸 세무사)는 “일반인분들이 사기죄는 잘 알지만 원금이 보장된다고 투자금을 모집 시 사기죄가 성립하는 동시에 유사수신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다”며 “투자대상, 사업종류와 계약서 형태를 불문하고 투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법인이든 대표 개인이든 모집자이든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으니 유사수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층상담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특히 검경수사권이 독립된 이후 경찰 1차 조사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사수신행위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은행 예적금처럼 원금을 보장하며 자금을 수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3~6개월 및 1년 단기운용 후 원금반환약정을 한다거나 상식을 넘는 수준의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경우, 보통 금전차용계약서, 대여계약서 형식 사용한 손실고지가 된 투자계약서 형식이라도 실제 원금을 보장한다는 경우, 신규투자금을 받으면 소개한 자에게 수수료 지급, 기존 피해자 수익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 등이 그 예다.

 

불법유사수신업체 판별법에 대해 송윤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 사이트의 제도권 금융회사 카테고리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보통의 모집자 또한 이러한 점을 모르고 높은 수익률에 본인 가족,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공범으로 엮이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어 “유사수신행위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피해자들이 다수로 피해액이 고액임은 물론 조직적 사기로 분류되는 점, 타 범죄(사기죄, 방판법위반)과 함께 기소되어 경합범 가중되는바 최근 대표이사의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3년에서 45년에 이르고, 실제 최근 15년~18년 형이 선고되며 처벌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다. 물론 회사에서 차지한 역할(말단 모집책이냐 임원급이냐), 얻은 이익 등에 따라 실형여부와 그 처벌수위는 천차만별이니 심층 상담이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다단계방식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러한 사기, 유사수신으로 고소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한편, 송윤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사기 및 유사수신, 방문판매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혐의 없음 등 수백 건의 성공사례를 누적해온 유사수신 전문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