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운동부 학교폭력 신고자, 신변 보호 등 보호한다”

  • 흐림진도군25.7℃
  • 구름많음금산30.4℃
  • 구름많음남해27.2℃
  • 구름많음울산27.1℃
  • 구름많음추풍령28.4℃
  • 맑음보은29.1℃
  • 맑음인제30.8℃
  • 흐림장흥28.0℃
  • 흐림해남27.1℃
  • 맑음백령도25.0℃
  • 구름많음광주29.5℃
  • 맑음춘천32.4℃
  • 맑음강릉29.5℃
  • 구름많음부산27.4℃
  • 구름많음거창30.2℃
  • 구름많음합천29.4℃
  • 구름많음북부산29.6℃
  • 맑음인천29.3℃
  • 맑음안동30.2℃
  • 흐림완도28.8℃
  • 맑음청주30.6℃
  • 맑음원주31.6℃
  • 구름많음창원28.6℃
  • 구름많음거제28.5℃
  • 구름많음고흥27.4℃
  • 맑음양평31.0℃
  • 구름많음정읍28.4℃
  • 맑음구미30.9℃
  • 맑음파주30.1℃
  • 구름많음통영26.3℃
  • 맑음철원29.6℃
  • 맑음울진24.9℃
  • 흐림제주25.8℃
  • 구름많음경주시33.2℃
  • 맑음문경29.4℃
  • 맑음북강릉28.0℃
  • 흐림목포26.5℃
  • 맑음영덕28.3℃
  • 구름많음태백26.1℃
  • 맑음북춘천32.7℃
  • 구름많음북창원30.0℃
  • 구름많음홍성29.0℃
  • 맑음상주30.6℃
  • 맑음홍천32.2℃
  • 구름많음순창군29.0℃
  • 맑음의성31.2℃
  • 구름많음광양시29.3℃
  • 맑음세종29.7℃
  • 맑음천안29.9℃
  • 맑음충주30.7℃
  • 구름많음보령28.2℃
  • 구름많음이천32.2℃
  • 흐림전주27.8℃
  • 구름많음부여28.3℃
  • 구름많음고창군28.3℃
  • 흐림장수26.8℃
  • 구름많음양산시31.0℃
  • 맑음대전30.6℃
  • 구름많음남원29.0℃
  • 흐림흑산도24.1℃
  • 맑음동해26.8℃
  • 구름많음서귀포26.2℃
  • 흐림임실27.2℃
  • 맑음정선군31.6℃
  • 구름많음영광군28.2℃
  • 맑음청송군30.8℃
  • 구름많음대관령24.6℃
  • 맑음속초26.1℃
  • 구름많음포항29.6℃
  • 구름많음봉화28.8℃
  • 구름많음의령군31.1℃
  • 맑음수원30.8℃
  • 구름많음군산28.0℃
  • 구름많음보성군28.4℃
  • 맑음대구31.3℃
  • 맑음서청주29.8℃
  • 구름많음고산24.5℃
  • 맑음영주30.0℃
  • 구름많음고창28.6℃
  • 맑음강화27.6℃
  • 맑음울릉도27.0℃
  • 맑음동두천31.6℃
  • 맑음영월31.2℃
  • 구름많음부안27.5℃
  • 구름많음산청28.1℃
  • 맑음여수27.0℃
  • 흐림밀양30.0℃
  • 맑음서울32.2℃
  • 구름많음영천28.9℃
  • 구름많음순천28.3℃
  • 맑음제천29.3℃
  • 흐림강진군29.2℃
  • 구름많음김해시29.7℃
  • 구름많음성산26.1℃
  • 구름많음서산28.3℃
  • 구름많음진주30.4℃
  • 흐림함양군29.9℃

국민권익위 “운동부 학교폭력 신고자, 신변 보호 등 보호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3-03 11:34:00
  • -
  • +
  • 인쇄

운동선수 학교 폭력 신고.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최근 불거진 쌍둥이 배구선수의 학교폭력을 비롯하여 운동선수들의 학교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학교운동부 폭력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피해받지 않도록 비밀보장과 보호조치, 신변 보호조치를 통해 신고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즉 학교운동부 폭력 등 학교폭력을 신고한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 보호 등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학생선수의 학교폭력이나 체육지도자의 선수 폭행‧성폭력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공익침해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이기 때문이다.

 

먼저,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를 신청받아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신고자의 신분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공익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학교운동부 폭력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학교로부터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으면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원상회복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체육계 폭력이나 학교폭력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뿐만 아니라 관할 교육청, 학교, 스포츠 윤리센터 등 「학교폭력예방법」과 「국민체육진흥법」 등에서 정한 관계기관에 신고한 때도 국민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신고 관련 조사·수사에 협조한 사람도 신고자와 같은 보호 대상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