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최근 불거진 쌍둥이 배구선수의 학교폭력을 비롯하여 운동선수들의 학교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학교운동부 폭력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피해받지 않도록 비밀보장과 보호조치, 신변 보호조치를 통해 신고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즉 학교운동부 폭력 등 학교폭력을 신고한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 보호 등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학생선수의 학교폭력이나 체육지도자의 선수 폭행‧성폭력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공익침해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이기 때문이다.
먼저,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를 신청받아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신고자의 신분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공익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학교운동부 폭력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학교로부터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으면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원상회복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체육계 폭력이나 학교폭력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뿐만 아니라 관할 교육청, 학교, 스포츠 윤리센터 등 「학교폭력예방법」과 「국민체육진흥법」 등에서 정한 관계기관에 신고한 때도 국민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신고 관련 조사·수사에 협조한 사람도 신고자와 같은 보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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