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오는 5월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제도를 시범운영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 11일 시스템 구축 상황 등을 점검했다.
외국과의 인적교류 확대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무사증 입국 대상을 지속 확대해온 결과, 무사증입국 외국인의 불법체류 증가와 함께 입국거부자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러나 무사증입국 대상 국가를 갑자기 축소할 경우 국가 간 외교적 마찰이나 관광객 감소 등에 따른 국가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법무부는 주요 선진국 사례와 같이 기존 무사증 입국 제도를 유지하되 ETA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더욱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환 발생 시 위험지역 거주 또는 방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탑승차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ETA 제도를 도입하는 주요 계기가 됐다.
ETA 제도는 외국인이 사증 없이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방문국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고 해당 국가의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로써 호주(ETA), 캐나다(ETA), 미국(ESTA), 영국(EVW), 대만(TAC), 뉴질랜드(NZeTA)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유럽연합(EU)도 ’22년부터 도입예정이다.
법무부는 ETA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1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ETA관련 조항(제7조의3)을 신설했고, 약 2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 10월부터 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하여 금년 4월까지는 시스템 구축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5월~8월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그 대상을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 국민」 및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개국)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를 포함하여 시행키로 했다.
한편, 차규근 본부장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ETA 신청, 심사 및 결과통보까지의 모든 절차에 대한 설명과 시연에 참관하고,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한 직원 및 업체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시스템 구축 사업을 잘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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