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월부터 전자여행허가(ETA) 시범운영…법무부, 제도 설명회 개최

  • 맑음남해34.4℃
  • 맑음고창32.1℃
  • 맑음고산30.1℃
  • 맑음수원32.8℃
  • 맑음울산33.6℃
  • 맑음양평33.2℃
  • 맑음홍천33.9℃
  • 맑음산청36.7℃
  • 맑음고창군32.8℃
  • 맑음영천34.0℃
  • 맑음보성군33.6℃
  • 맑음춘천34.4℃
  • 맑음의령군38.7℃
  • 맑음대구36.7℃
  • 맑음울릉도31.7℃
  • 맑음울진32.1℃
  • 맑음대관령29.9℃
  • 맑음해남32.4℃
  • 맑음진도군29.7℃
  • 맑음인제30.1℃
  • 맑음순창군33.9℃
  • 맑음태백30.3℃
  • 맑음인천31.9℃
  • 맑음상주33.6℃
  • 맑음순천34.5℃
  • 맑음속초29.1℃
  • 맑음천안33.0℃
  • 맑음제주32.7℃
  • 맑음홍성33.7℃
  • 맑음원주34.6℃
  • 맑음보령30.8℃
  • 맑음철원32.4℃
  • 맑음진주36.7℃
  • 맑음의성35.3℃
  • 맑음부여32.6℃
  • 맑음서청주32.7℃
  • 맑음보은32.2℃
  • 맑음제천32.0℃
  • 맑음구미35.6℃
  • 맑음부산32.8℃
  • 맑음북강릉29.4℃
  • 맑음여수32.0℃
  • 맑음북춘천34.1℃
  • 맑음정읍33.7℃
  • 맑음양산시36.8℃
  • 맑음흑산도30.3℃
  • 맑음경주시36.1℃
  • 맑음성산32.6℃
  • 맑음광양시35.7℃
  • 맑음김해시33.5℃
  • 맑음부안31.7℃
  • 맑음동해30.0℃
  • 맑음장흥35.2℃
  • 맑음군산31.0℃
  • 맑음서울33.3℃
  • 맑음목포30.4℃
  • 맑음파주31.6℃
  • 맑음거창36.7℃
  • 맑음이천33.5℃
  • 맑음충주34.0℃
  • 맑음광주34.8℃
  • 맑음추풍령32.0℃
  • 맑음세종32.7℃
  • 맑음문경32.9℃
  • 맑음강릉31.3℃
  • 맑음장수31.5℃
  • 맑음영광군31.2℃
  • 맑음서귀포32.7℃
  • 맑음함양군37.1℃
  • 맑음임실33.0℃
  • 맑음강화29.4℃
  • 맑음창원33.6℃
  • 맑음안동35.0℃
  • 맑음밀양37.2℃
  • 맑음청주34.7℃
  • 맑음대전33.2℃
  • 맑음백령도28.9℃
  • 맑음거제32.5℃
  • 맑음금산33.4℃
  • 맑음북창원36.2℃
  • 맑음남원34.8℃
  • 맑음통영31.1℃
  • 맑음동두천31.6℃
  • 맑음강진군34.4℃
  • 맑음봉화33.3℃
  • 맑음청송군36.5℃
  • 맑음서산32.9℃
  • 맑음영월33.4℃
  • 맑음포항31.3℃
  • 맑음고흥34.9℃
  • 맑음영주32.6℃
  • 맑음전주33.9℃
  • 맑음완도33.4℃
  • 맑음북부산34.8℃
  • 맑음영덕32.8℃
  • 맑음합천37.6℃
  • 맑음정선군35.1℃

5월부터 전자여행허가(ETA) 시범운영…법무부, 제도 설명회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3-12 14:12: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오는 5월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제도를 시범운영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 11일 시스템 구축 상황 등을 점검했다.

 

외국과의 인적교류 확대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무사증 입국 대상을 지속 확대해온 결과, 무사증입국 외국인의 불법체류 증가와 함께 입국거부자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러나 무사증입국 대상 국가를 갑자기 축소할 경우 국가 간 외교적 마찰이나 관광객 감소 등에 따른 국가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법무부는 주요 선진국 사례와 같이 기존 무사증 입국 제도를 유지하되 ETA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더욱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환 발생 시 위험지역 거주 또는 방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탑승차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ETA 제도를 도입하는 주요 계기가 됐다.

 

ETA 제도는 외국인이 사증 없이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방문국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고 해당 국가의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로써 호주(ETA), 캐나다(ETA), 미국(ESTA), 영국(EVW), 대만(TAC), 뉴질랜드(NZeTA)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유럽연합(EU)도 ’22년부터 도입예정이다.

 

법무부는 ETA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1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ETA관련 조항(제7조의3)을 신설했고, 약 2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 10월부터 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하여 금년 4월까지는 시스템 구축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5월~8월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그 대상을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 국민」 및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개국)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를 포함하여 시행키로 했다.

 

한편, 차규근 본부장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ETA 신청, 심사 및 결과통보까지의 모든 절차에 대한 설명과 시연에 참관하고,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한 직원 및 업체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시스템 구축 사업을 잘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