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제10회 변호사시험 유출 문항, 전원 만점처리 결정 문제없다”

  • 맑음강화-4.6℃
  • 맑음보은-5.6℃
  • 맑음충주-6.7℃
  • 맑음부여-5.8℃
  • 맑음서울-2.3℃
  • 맑음봉화-9.2℃
  • 맑음서산-4.7℃
  • 맑음장수-8.3℃
  • 맑음속초-0.6℃
  • 맑음백령도-1.5℃
  • 맑음인천-2.5℃
  • 맑음전주-2.4℃
  • 맑음대구-1.0℃
  • 맑음부안-2.2℃
  • 맑음남해-0.6℃
  • 맑음영주-3.7℃
  • 맑음보령-3.4℃
  • 맑음북강릉-2.3℃
  • 맑음창원-0.1℃
  • 눈울릉도0.0℃
  • 맑음거제1.0℃
  • 흐림광주-1.4℃
  • 맑음강진군-0.9℃
  • 맑음통영-0.1℃
  • 구름많음목포-0.2℃
  • 맑음정선군-4.3℃
  • 맑음인제-6.3℃
  • 맑음여수-0.9℃
  • 맑음파주-4.8℃
  • 맑음광양시-1.9℃
  • 맑음영덕-1.1℃
  • 맑음보성군-1.4℃
  • 맑음대전-3.9℃
  • 맑음태백-7.6℃
  • 맑음울산-1.3℃
  • 맑음군산-3.4℃
  • 구름많음고산3.4℃
  • 맑음서청주-5.2℃
  • 맑음포항-0.4℃
  • 맑음춘천-6.1℃
  • 맑음해남-2.0℃
  • 맑음안동-3.5℃
  • 맑음남원-4.1℃
  • 맑음부산-0.2℃
  • 맑음청송군-4.5℃
  • 맑음김해시-0.8℃
  • 맑음동해-1.1℃
  • 맑음완도-0.9℃
  • 구름많음흑산도2.0℃
  • 맑음제천-5.5℃
  • 맑음양산시0.8℃
  • 흐림영광군-1.2℃
  • 맑음의성-6.2℃
  • 맑음북창원-0.5℃
  • 맑음정읍-2.3℃
  • 맑음서귀포3.1℃
  • 맑음천안-4.9℃
  • 맑음장흥-1.7℃
  • 맑음영월-4.4℃
  • 흐림제주4.0℃
  • 구름많음진도군0.7℃
  • 맑음금산-6.1℃
  • 맑음고흥-1.7℃
  • 맑음경주시-0.6℃
  • 맑음대관령-8.7℃
  • 맑음의령군-6.3℃
  • 맑음북부산-0.3℃
  • 맑음강릉-0.4℃
  • 맑음구미-2.7℃
  • 맑음고창군-4.2℃
  • 맑음문경-4.0℃
  • 맑음철원-8.5℃
  • 맑음합천-3.1℃
  • 맑음홍성-2.5℃
  • 맑음상주-3.0℃
  • 맑음북춘천-7.2℃
  • 맑음수원-3.7℃
  • 맑음거창-4.6℃
  • 구름조금성산2.4℃
  • 맑음산청-1.8℃
  • 맑음영천-1.8℃
  • 맑음함양군-2.5℃
  • 맑음밀양-3.2℃
  • 맑음추풍령-4.0℃
  • 맑음순창군-4.0℃
  • 맑음임실-6.3℃
  • 맑음청주-2.6℃
  • 맑음양평-3.7℃
  • 맑음홍천-5.3℃
  • 맑음고창-2.8℃
  • 맑음울진-1.2℃
  • 맑음동두천-4.9℃
  • 맑음이천-3.1℃
  • 맑음원주-3.9℃
  • 맑음세종-4.3℃
  • 맑음순천-3.2℃
  • 맑음진주-2.1℃

권익위 “제10회 변호사시험 유출 문항, 전원 만점처리 결정 문제없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3-25 11:29: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행정법 기록형 문제, 즉 복붙 문제와 관련하여 법무부가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응시자들이 낸 심판청구가 기각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올해 변호사시험에서 행정법 기록형 문제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 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 달라는 응시자들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의 결정은 적법하다며 해당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월 5일부터 9일까지 시행된 제10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공법 기록형 시험(헌법과 행정법이 1개 과목) 중 행정법 기록형 문제가 모 법학전문대학원의 2020년도 2학기 수업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일자,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1월 20일 행정법 기록형 문제에 대해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 응시자 중 7명은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를 하면 그 자체로 응시자들의 성적에 변동을 주게 돼, 당사자들의 합격이 요원해질 수 있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행정법 기록형 문제 전원 만점처리 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 달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는 법무부가 논란이 일었던 문제에 대해 응시자들 간의 형평성과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실무계의 공법 전문가 13명의 의견을 받아 7개의 안을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 상정했다.

 

그리고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는 방안이 의결돼 이를 신속히 언론에 공표한 것은 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했다거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청구를 기각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 국장은 “이번 결정은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중립적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였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4월 23일 발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