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스토킹 징역형으로 처벌"…국회 본회의 통과

  • 맑음북강릉20.5℃
  • 흐림세종21.5℃
  • 구름많음울산21.3℃
  • 구름많음인천22.2℃
  • 구름많음목포22.4℃
  • 구름많음보령22.1℃
  • 맑음대관령17.5℃
  • 박무청주22.8℃
  • 구름많음양평22.9℃
  • 구름많음대전21.8℃
  • 구름많음통영21.8℃
  • 구름많음영월19.8℃
  • 구름많음성산21.4℃
  • 흐림금산20.9℃
  • 구름많음군산21.8℃
  • 구름많음정읍22.6℃
  • 구름많음대구22.4℃
  • 구름많음영광군22.6℃
  • 흐림구미22.1℃
  • 구름많음고흥21.8℃
  • 구름많음서청주21.7℃
  • 흐림의성21.0℃
  • 맑음장흥22.1℃
  • 흐림제천20.4℃
  • 흐림부산22.6℃
  • 맑음춘천23.0℃
  • 맑음밀양23.7℃
  • 구름많음보성군21.8℃
  • 구름많음보은20.9℃
  • 맑음동두천21.7℃
  • 맑음속초20.5℃
  • 맑음북춘천23.1℃
  • 구름많음문경20.8℃
  • 박무울릉도21.3℃
  • 맑음임실21.7℃
  • 구름많음철원21.9℃
  • 구름많음수원22.3℃
  • 맑음고산21.6℃
  • 흐림정선군20.8℃
  • 맑음장수21.1℃
  • 맑음백령도21.6℃
  • 흐림상주21.5℃
  • 박무서귀포22.1℃
  • 구름많음거제22.5℃
  • 박무안동21.6℃
  • 맑음추풍령20.3℃
  • 구름많음태백17.5℃
  • 흐림동해21.0℃
  • 맑음거창20.6℃
  • 흐림파주20.3℃
  • 맑음영천21.2℃
  • 흐림창원22.6℃
  • 맑음북창원24.0℃
  • 구름많음남해21.2℃
  • 구름많음북부산23.0℃
  • 구름많음순천20.2℃
  • 맑음남원22.5℃
  • 구름많음서울23.1℃
  • 안개흑산도19.4℃
  • 흐림홍성21.8℃
  • 흐림청송군
  • 맑음강진군22.1℃
  • 구름많음울진20.9℃
  • 구름많음순창군22.1℃
  • 구름많음강릉22.8℃
  • 구름많음부안21.2℃
  • 맑음합천22.2℃
  • 비포항22.8℃
  • 구름많음부여21.6℃
  • 구름많음충주21.4℃
  • 맑음의령군22.4℃
  • 흐림천안21.3℃
  • 구름많음고창22.9℃
  • 흐림봉화19.3℃
  • 구름많음제주22.7℃
  • 구름많음광양시21.7℃
  • 맑음인제20.3℃
  • 맑음함양군20.5℃
  • 맑음서산22.2℃
  • 구름많음고창군22.6℃
  • 구름많음홍천21.4℃
  • 맑음산청21.6℃
  • 구름많음진도군21.4℃
  • 구름많음김해시22.5℃
  • 구름많음경주시22.1℃
  • 비여수21.8℃
  • 구름많음전주22.4℃
  • 구름많음광주23.5℃
  • 구름많음이천23.1℃
  • 구름많음완도21.5℃
  • 흐림원주23.1℃
  • 구름많음영주20.1℃
  • 구름많음해남22.0℃
  • 흐림강화21.7℃
  • 구름많음진주21.2℃
  • 맑음양산시23.6℃
  • 흐림영덕

법무부 "스토킹 징역형으로 처벌"…국회 본회의 통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3-25 15:31: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징역형으로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논의 결과,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였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한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 부근에 놓아두기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 훼손하기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위이며,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형사처벌된다.

 

이에 법무부는 스토킹행위 발생 초기 단계에서 ‘스토킹행위’를 저지하고, ‘스토킹범죄’로 진화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를 마련했다.

 

먼저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서 즉시 응급 조치를 하고, 사법경찰관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와 범죄예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스토킹행위자를 유치장‧구치소에 유치하는 등의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방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형사처벌하고(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전문적인 대응 및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전담 검사‧경찰을 지정하게 하는 전담조사제도도 도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