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스토킹 징역형으로 처벌"…국회 본회의 통과

  • 맑음영덕14.2℃
  • 맑음안동16.5℃
  • 맑음문경16.4℃
  • 맑음북부산15.5℃
  • 맑음강화7.4℃
  • 구름많음울릉도10.4℃
  • 맑음울진13.8℃
  • 맑음의령군16.9℃
  • 맑음춘천15.3℃
  • 맑음대구18.7℃
  • 맑음고창12.7℃
  • 맑음고창군14.0℃
  • 맑음부안10.4℃
  • 맑음거제14.6℃
  • 맑음영천17.5℃
  • 맑음서청주15.1℃
  • 맑음홍천15.2℃
  • 맑음철원13.7℃
  • 맑음영월14.9℃
  • 맑음보은15.4℃
  • 맑음수원13.1℃
  • 맑음백령도7.9℃
  • 맑음속초12.8℃
  • 맑음홍성15.1℃
  • 맑음영주15.4℃
  • 맑음거창18.3℃
  • 맑음대전16.8℃
  • 맑음광주17.8℃
  • 맑음동두천14.4℃
  • 맑음동해13.0℃
  • 맑음충주15.8℃
  • 맑음양평15.1℃
  • 맑음고흥15.6℃
  • 맑음추풍령15.3℃
  • 맑음전주15.1℃
  • 맑음함양군18.0℃
  • 맑음목포12.8℃
  • 맑음순천15.0℃
  • 맑음광양시16.6℃
  • 맑음북춘천15.4℃
  • 맑음봉화14.3℃
  • 맑음보성군15.9℃
  • 맑음합천18.3℃
  • 맑음서산12.5℃
  • 맑음김해시15.4℃
  • 맑음양산시16.3℃
  • 맑음제천14.2℃
  • 맑음정선군15.8℃
  • 맑음세종16.2℃
  • 맑음경주시16.9℃
  • 맑음서울14.8℃
  • 맑음구미18.7℃
  • 맑음남원17.3℃
  • 맑음고산13.5℃
  • 맑음보령10.9℃
  • 맑음북강릉13.6℃
  • 맑음정읍13.6℃
  • 맑음포항16.2℃
  • 맑음진주15.5℃
  • 맑음완도15.9℃
  • 맑음산청16.6℃
  • 맑음밀양18.8℃
  • 맑음울산15.4℃
  • 맑음성산14.8℃
  • 맑음강릉16.3℃
  • 맑음순창군16.7℃
  • 맑음의성17.0℃
  • 맑음여수15.2℃
  • 맑음임실15.7℃
  • 맑음부여15.3℃
  • 맑음청주16.5℃
  • 맑음북창원17.1℃
  • 맑음청송군15.9℃
  • 맑음영광군12.0℃
  • 맑음이천15.5℃
  • 맑음해남15.4℃
  • 맑음부산14.9℃
  • 맑음진도군14.1℃
  • 맑음대관령9.8℃
  • 맑음제주14.6℃
  • 맑음서귀포16.7℃
  • 맑음원주14.6℃
  • 맑음태백11.0℃
  • 맑음장흥15.5℃
  • 맑음천안15.0℃
  • 맑음인제14.3℃
  • 맑음군산10.2℃
  • 맑음파주13.1℃
  • 맑음금산15.9℃
  • 맑음장수14.5℃
  • 맑음상주16.8℃
  • 맑음통영15.3℃
  • 맑음흑산도8.0℃
  • 맑음강진군15.8℃
  • 맑음남해14.5℃
  • 맑음인천10.1℃
  • 맑음창원16.2℃

법무부 "스토킹 징역형으로 처벌"…국회 본회의 통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3-25 15:31: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징역형으로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논의 결과,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였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한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 부근에 놓아두기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 훼손하기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위이며,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형사처벌된다.

 

이에 법무부는 스토킹행위 발생 초기 단계에서 ‘스토킹행위’를 저지하고, ‘스토킹범죄’로 진화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를 마련했다.

 

먼저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서 즉시 응급 조치를 하고, 사법경찰관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와 범죄예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스토킹행위자를 유치장‧구치소에 유치하는 등의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방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형사처벌하고(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전문적인 대응 및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전담 검사‧경찰을 지정하게 하는 전담조사제도도 도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