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오피스텔·상가 회계감사 확실해진다”…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맑음포항35.8℃
  • 맑음구미34.5℃
  • 맑음정선군33.1℃
  • 맑음장흥35.2℃
  • 맑음부안33.7℃
  • 맑음영덕36.9℃
  • 맑음정읍34.2℃
  • 맑음여수34.0℃
  • 맑음태백32.1℃
  • 맑음의성34.7℃
  • 맑음보은31.3℃
  • 맑음문경32.6℃
  • 맑음보성군34.2℃
  • 맑음장수31.5℃
  • 맑음진주37.0℃
  • 맑음순천34.2℃
  • 맑음합천36.8℃
  • 맑음고흥35.3℃
  • 맑음거제34.7℃
  • 맑음금산32.4℃
  • 맑음경주시37.3℃
  • 맑음김해시38.2℃
  • 맑음순창군34.6℃
  • 맑음임실32.5℃
  • 맑음군산32.8℃
  • 맑음강진군35.2℃
  • 맑음영광군34.2℃
  • 맑음속초30.4℃
  • 맑음함양군35.7℃
  • 맑음울산36.0℃
  • 맑음원주32.4℃
  • 맑음성산34.3℃
  • 맑음봉화33.0℃
  • 맑음천안32.2℃
  • 맑음남해34.3℃
  • 맑음전주33.8℃
  • 맑음상주33.5℃
  • 맑음울릉도33.4℃
  • 맑음산청36.3℃
  • 맑음서산33.1℃
  • 맑음밀양37.2℃
  • 맑음의령군37.1℃
  • 맑음제천32.5℃
  • 맑음서귀포33.6℃
  • 맑음광양시36.7℃
  • 맑음북부산38.6℃
  • 맑음백령도29.8℃
  • 맑음남원34.2℃
  • 맑음대관령30.1℃
  • 맑음이천33.2℃
  • 맑음목포31.8℃
  • 구름많음홍성32.8℃
  • 맑음양평32.7℃
  • 맑음울진33.2℃
  • 맑음인천31.6℃
  • 맑음안동34.0℃
  • 맑음청주32.2℃
  • 맑음춘천33.0℃
  • 맑음수원32.3℃
  • 맑음해남34.3℃
  • 맑음부산35.9℃
  • 맑음서울32.7℃
  • 맑음대구35.2℃
  • 맑음인제32.0℃
  • 맑음대전32.4℃
  • 맑음동해33.0℃
  • 맑음영천36.1℃
  • 맑음청송군34.5℃
  • 맑음세종31.3℃
  • 맑음광주34.2℃
  • 맑음철원32.4℃
  • 맑음거창36.0℃
  • 맑음영주32.7℃
  • 맑음고창군33.6℃
  • 맑음고산32.2℃
  • 맑음홍천32.4℃
  • 맑음영월32.4℃
  • 맑음통영32.5℃
  • 맑음강릉36.3℃
  • 맑음흑산도30.8℃
  • 맑음북강릉35.1℃
  • 맑음파주32.5℃
  • 맑음동두천31.3℃
  • 맑음북창원38.1℃
  • 맑음고창34.2℃
  • 맑음완도34.7℃
  • 맑음진도군32.5℃
  • 맑음보령33.1℃
  • 맑음제주33.0℃
  • 맑음서청주32.0℃
  • 맑음창원37.0℃
  • 맑음추풍령31.5℃
  • 맑음강화30.9℃
  • 맑음충주32.3℃
  • 맑음양산시40.9℃
  • 맑음부여31.9℃
  • 맑음북춘천32.8℃

법무부 “오피스텔·상가 회계감사 확실해진다”…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3-26 14:35:00
  • -
  • +
  • 인쇄

법무부.JPG

 

오피스텔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 알려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23일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의 관리를 더욱 투명하게 하기 위한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집합건물법이란, 오피스텔, 상가건물 및 주상복합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신설된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회계감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과도하고 불투명한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공개하도록 하고 모든 집합건물은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을 알리도록 했다. 현행법은 소유자에게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건물 관리인에게 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회계감사, 관리비 장부 등)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과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집합건물 관리 공백 방지를 위해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해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를 완화하여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집합제한조치 등의 상황에서도 관리단 집회 개최 불가로 인한 관리상의 공백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집합건물 관리의 기본이 되는 표준규약을 법무부장관이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참고하여 시․도지사가 지역별 표준규약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통일적인 표준규약 체계를 마련하고, 관리규약의 부실·부재로 인한 관리상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신설된 회계감사제도를 더욱 실효적으로 활용해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