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협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1,200명 이하로”

  • 맑음세종3.6℃
  • 흐림서산4.9℃
  • 맑음충주2.9℃
  • 맑음문경5.6℃
  • 맑음목포6.4℃
  • 맑음밀양8.4℃
  • 맑음해남6.4℃
  • 맑음남해8.6℃
  • 맑음봉화2.1℃
  • 맑음춘천4.2℃
  • 구름많음영천6.2℃
  • 맑음상주6.0℃
  • 맑음보은1.9℃
  • 맑음김해시7.9℃
  • 맑음고흥8.1℃
  • 맑음안동3.8℃
  • 구름많음창원8.5℃
  • 구름많음동두천4.7℃
  • 구름많음북부산8.4℃
  • 구름많음북춘천3.5℃
  • 구름많음영덕6.6℃
  • 맑음정선군2.8℃
  • 구름많음여수7.8℃
  • 구름많음포항7.2℃
  • 맑음성산10.1℃
  • 맑음홍천1.5℃
  • 맑음고창4.1℃
  • 맑음함양군6.6℃
  • 맑음이천3.2℃
  • 맑음대구7.4℃
  • 맑음홍성6.1℃
  • 구름많음경주시7.2℃
  • 맑음진도군7.9℃
  • 맑음강화6.7℃
  • 맑음장수2.0℃
  • 맑음정읍6.6℃
  • 맑음제천2.1℃
  • 맑음임실3.6℃
  • 맑음동해10.9℃
  • 맑음인천5.8℃
  • 맑음울릉도9.8℃
  • 맑음장흥6.1℃
  • 맑음고산9.5℃
  • 맑음영광군5.6℃
  • 맑음부여3.2℃
  • 맑음남원3.8℃
  • 맑음고창군4.5℃
  • 맑음영주6.4℃
  • 맑음백령도6.0℃
  • 맑음북강릉10.2℃
  • 맑음순창군3.9℃
  • 맑음강진군6.1℃
  • 맑음서울5.6℃
  • 맑음속초9.0℃
  • 맑음파주4.6℃
  • 맑음산청5.9℃
  • 맑음군산5.1℃
  • 맑음인제3.7℃
  • 맑음진주6.1℃
  • 맑음양산시10.4℃
  • 맑음양평1.6℃
  • 맑음강릉10.0℃
  • 맑음추풍령5.6℃
  • 맑음북창원9.2℃
  • 맑음전주6.3℃
  • 구름많음통영8.3℃
  • 맑음철원4.6℃
  • 맑음청송군2.3℃
  • 맑음금산2.5℃
  • 맑음대전5.4℃
  • 구름많음보령6.1℃
  • 맑음천안2.7℃
  • 맑음원주4.3℃
  • 맑음태백5.3℃
  • 맑음청주4.2℃
  • 맑음흑산도9.3℃
  • 맑음영월2.9℃
  • 맑음서청주3.0℃
  • 맑음울진10.0℃
  • 구름많음거제8.3℃
  • 구름많음부산8.7℃
  • 맑음서귀포13.5℃
  • 맑음부안6.3℃
  • 맑음제주10.7℃
  • 맑음보성군7.5℃
  • 맑음수원4.8℃
  • 맑음구미5.9℃
  • 맑음거창3.6℃
  • 구름많음합천4.1℃
  • 구름많음울산8.2℃
  • 맑음순천6.2℃
  • 맑음의령군4.6℃
  • 맑음광주6.4℃
  • 맑음광양시8.8℃
  • 맑음의성1.5℃
  • 맑음대관령1.7℃
  • 맑음완도8.6℃

변협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1,200명 이하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3-30 10:36:00
  • -
  • +
  • 인쇄

317ab2dcca643ee93a5a5a22f70192e3_mTWGAHltYJL4Vylfz.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26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은 법무부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최소 1,200명 이하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변호사시험법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앞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함께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민법과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협은 법무부에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1,000명 이하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급격한 감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 1,200명 이하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변협은 “우리나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유사직역의 규모는 확대되고 있고, 법무사에게 부분적 소송대리권이 허용되는 등, 오히려 과거보다 유사직역의 권한이 확대되고 변호사의 영역이 축소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라며 “어려운 난이도의 사법시험, 유사직역시험, 공무원시험, 다수의 법학지식보유자가 존재하던 전형적 일본식 법조인력체계였던 상황에서, 단지 사법시험만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였을 뿐, 이에 수반되어야 할 법조인력체계의 전반적 개혁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hL2Yb149f64XHHtIkwzYy9sO8t.jpg

또한 변호사시험 도입 이래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취업한 변호사 수는 매년 1,000명 내외였고, 나머지 합격자 수는 미취업 상태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실무수습을 받아왔지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무수습 취지에 부합하게 관리지도 가능한 연수 인원은 최대 200명 정도에 불과하여, 충실한 실무수습을 변호사들에게 제공하고 법률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을 정상적 실무수습 운영이 가능한 수준인 연간 1,200명 이하로 결정함이 적정하다는 것이 변협측 입장이다.

 

또 법학전문대학원은 도입 초기 ‘엄정한 학사관리’를 통해 연간 20%의 학생을 유급시키고, 일정 수준을 달성한 학생들만 졸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연간 유급되는 인원은 10명을 넘지 않는 상황이다.

 

변협 관계자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국민 의견조사에 따르더라도 국민들은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라며 “이처럼 법학전문대학원이 엄격한 학사관리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일본식 법조인력체계에 맞게 변호사시험을 엄격하게 운영하여 적정 인원만 합격시켜 법률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2021년 초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의 「변호사시험 합격인원 적정 수에 관한 연구 결과」(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일본식 법조인력체계를 유지하는 점, 변호사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 지표가 부존재하는 점, 제반 여건이 1,200명을 초과하는 변호사의 충실한 실무수습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법률서비스의 질 유지를 위해서는 연간 1,200명 이하의 변호사가 배출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론이 도출된 바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