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협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성 검토 토론회’ 개최

  • 맑음장흥9.1℃
  • 맑음강릉9.1℃
  • 맑음서귀포11.8℃
  • 맑음북창원10.8℃
  • 맑음대구12.0℃
  • 맑음임실7.5℃
  • 맑음양산시11.2℃
  • 맑음철원6.7℃
  • 맑음의령군11.2℃
  • 맑음춘천9.1℃
  • 맑음백령도5.6℃
  • 맑음통영10.5℃
  • 맑음고창군7.0℃
  • 맑음동해7.4℃
  • 맑음고창5.5℃
  • 맑음목포6.2℃
  • 맑음인천5.2℃
  • 맑음의성10.6℃
  • 맑음보성군10.7℃
  • 맑음김해시10.0℃
  • 맑음구미10.5℃
  • 맑음영천11.0℃
  • 맑음청송군9.0℃
  • 맑음장수6.5℃
  • 맑음홍성5.8℃
  • 맑음거창9.4℃
  • 구름많음속초10.5℃
  • 맑음대관령4.0℃
  • 맑음천안6.3℃
  • 맑음이천6.6℃
  • 맑음영월9.0℃
  • 맑음산청11.4℃
  • 맑음부안5.9℃
  • 맑음영주9.0℃
  • 맑음여수10.1℃
  • 맑음울산9.0℃
  • 맑음안동9.8℃
  • 맑음광주9.4℃
  • 맑음울진8.2℃
  • 맑음인제9.5℃
  • 맑음태백5.2℃
  • 맑음보은8.0℃
  • 맑음정선군8.6℃
  • 맑음제천8.4℃
  • 맑음흑산도4.9℃
  • 맑음울릉도5.2℃
  • 맑음순창군8.0℃
  • 맑음경주시9.4℃
  • 맑음북강릉8.9℃
  • 맑음금산8.6℃
  • 맑음강화5.1℃
  • 맑음문경9.2℃
  • 구름많음파주5.8℃
  • 맑음강진군9.0℃
  • 맑음진도군6.7℃
  • 맑음광양시10.2℃
  • 맑음부산10.6℃
  • 맑음거제10.5℃
  • 맑음추풍령8.3℃
  • 맑음양평8.1℃
  • 맑음합천12.5℃
  • 맑음고흥9.4℃
  • 맑음밀양12.0℃
  • 맑음영광군5.5℃
  • 맑음보령4.5℃
  • 맑음세종7.6℃
  • 맑음전주7.3℃
  • 맑음창원10.5℃
  • 맑음완도8.0℃
  • 맑음북부산10.5℃
  • 맑음진주10.3℃
  • 맑음상주10.0℃
  • 맑음충주8.3℃
  • 맑음순천9.3℃
  • 맑음영덕8.2℃
  • 맑음북춘천9.1℃
  • 맑음남원8.7℃
  • 구름많음동두천6.5℃
  • 맑음함양군11.1℃
  • 맑음서울6.5℃
  • 맑음부여8.1℃
  • 맑음고산8.0℃
  • 맑음서청주6.2℃
  • 맑음군산6.1℃
  • 맑음서산5.4℃
  • 맑음홍천9.3℃
  • 맑음대전8.6℃
  • 맑음청주8.0℃
  • 맑음수원5.2℃
  • 맑음원주8.9℃
  • 맑음포항10.3℃
  • 맑음해남7.2℃
  • 맑음제주9.1℃
  • 맑음성산7.9℃
  • 맑음봉화5.8℃
  • 맑음정읍5.6℃
  • 맑음남해10.0℃

변협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성 검토 토론회’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4-12 15:17:00
  • -
  • +
  • 인쇄

변협.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12일 오후 4시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국회에는 양경숙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이하 ‘양경숙 의원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상정된 후 계류되어 있는 가운데, ‘양경숙 의원 개정안’은 세무사의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대리의 핵심업무인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변협이 ‘양경숙 의원 개정안’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이 좌장을 맡고, 남기욱 대한변협 제1기획이사가 전체 사회를 진행하며, 성중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세무사법 개정안의 헌법적 쟁점과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여 진행한다. 또한 양정숙 국회의원, 김광재 변호사, 고문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tOLcMmUWzkTLOa28mqCCmZAa2D1VYA.jpg

 

대한변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양경숙 의원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철저한 분석과 공론화 과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궁극적으로는 세무사법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살려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고 사회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