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협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성 검토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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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성 검토 토론회’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4-12 15: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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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12일 오후 4시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국회에는 양경숙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이하 ‘양경숙 의원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상정된 후 계류되어 있는 가운데, ‘양경숙 의원 개정안’은 세무사의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대리의 핵심업무인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변협이 ‘양경숙 의원 개정안’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이 좌장을 맡고, 남기욱 대한변협 제1기획이사가 전체 사회를 진행하며, 성중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세무사법 개정안의 헌법적 쟁점과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여 진행한다. 또한 양정숙 국회의원, 김광재 변호사, 고문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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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양경숙 의원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철저한 분석과 공론화 과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궁극적으로는 세무사법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살려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고 사회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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