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 법률 지원 나선다

  • 맑음안동-3.5℃
  • 맑음홍성-2.5℃
  • 맑음서산-4.7℃
  • 맑음보령-3.4℃
  • 맑음태백-7.6℃
  • 구름많음흑산도2.0℃
  • 맑음북부산-0.3℃
  • 맑음구미-2.7℃
  • 맑음인제-6.3℃
  • 맑음진주-2.1℃
  • 맑음의성-6.2℃
  • 맑음군산-3.4℃
  • 맑음경주시-0.6℃
  • 맑음북창원-0.5℃
  • 맑음강진군-0.9℃
  • 맑음영주-3.7℃
  • 맑음추풍령-4.0℃
  • 맑음이천-3.1℃
  • 맑음함양군-2.5℃
  • 맑음홍천-5.3℃
  • 맑음백령도-1.5℃
  • 맑음철원-8.5℃
  • 맑음부산-0.2℃
  • 맑음청송군-4.5℃
  • 맑음대구-1.0℃
  • 흐림광주-1.4℃
  • 맑음장흥-1.7℃
  • 맑음거제1.0℃
  • 맑음동두천-4.9℃
  • 맑음금산-6.1℃
  • 맑음순천-3.2℃
  • 맑음임실-6.3℃
  • 맑음부안-2.2℃
  • 맑음순창군-4.0℃
  • 맑음고흥-1.7℃
  • 맑음상주-3.0℃
  • 맑음정선군-4.3℃
  • 맑음포항-0.4℃
  • 맑음울진-1.2℃
  • 맑음북강릉-2.3℃
  • 맑음제천-5.5℃
  • 맑음서청주-5.2℃
  • 맑음서울-2.3℃
  • 맑음동해-1.1℃
  • 구름많음고산3.4℃
  • 맑음여수-0.9℃
  • 맑음울산-1.3℃
  • 맑음세종-4.3℃
  • 맑음창원-0.1℃
  • 맑음충주-6.7℃
  • 맑음고창-2.8℃
  • 맑음김해시-0.8℃
  • 맑음서귀포3.1℃
  • 맑음광양시-1.9℃
  • 맑음통영-0.1℃
  • 맑음강화-4.6℃
  • 맑음완도-0.9℃
  • 구름조금성산2.4℃
  • 맑음청주-2.6℃
  • 맑음천안-4.9℃
  • 맑음남해-0.6℃
  • 맑음정읍-2.3℃
  • 맑음산청-1.8℃
  • 맑음문경-4.0℃
  • 맑음북춘천-7.2℃
  • 맑음영월-4.4℃
  • 맑음부여-5.8℃
  • 맑음강릉-0.4℃
  • 맑음대관령-8.7℃
  • 맑음해남-2.0℃
  • 맑음영천-1.8℃
  • 맑음거창-4.6℃
  • 맑음양평-3.7℃
  • 맑음밀양-3.2℃
  • 맑음대전-3.9℃
  • 눈울릉도0.0℃
  • 맑음양산시0.8℃
  • 맑음영덕-1.1℃
  • 맑음속초-0.6℃
  • 맑음고창군-4.2℃
  • 맑음봉화-9.2℃
  • 맑음원주-3.9℃
  • 맑음수원-3.7℃
  • 맑음인천-2.5℃
  • 맑음파주-4.8℃
  • 맑음전주-2.4℃
  • 맑음보성군-1.4℃
  • 구름많음목포-0.2℃
  • 맑음남원-4.1℃
  • 흐림영광군-1.2℃
  • 흐림제주4.0℃
  • 맑음보은-5.6℃
  • 맑음장수-8.3℃
  • 맑음합천-3.1℃
  • 맑음춘천-6.1℃
  • 맑음의령군-6.3℃
  • 구름많음진도군0.7℃

법무부,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 법률 지원 나선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13 16:45:00
  • -
  • +
  • 인쇄

법무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법률지원.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 법률 지원을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하여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적극 행정은 대통령 지시(2019년 2월)로 본격 추진되었으며, 정부는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법률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적극 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규정」을 제정(2019년 8월)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적극 행정 추진으로 발생한 공무원 개인의 소송 및 법률 사무를 실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로펌인 정부법부공단을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법무공단이 적극 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의 형사사건 등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정부법무공단의 사업 범위에 적극 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 사업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었다.

 

즉 공익적 측면에서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속기관장 이외에 법무부 장관이 직접 정부법무공단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의뢰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기소 전 수사와 관련한 법률 지원에 한함)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법무부 장관도 적극 행정 지원을 위해 필요하면 직접 공단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며 “앞으로도 전 공직사회가 적극 행정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법무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