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협,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200명으로 제한키로

  • 흐림군산2.9℃
  • 흐림영광군4.3℃
  • 구름많음산청4.8℃
  • 구름많음대구4.4℃
  • 맑음진주6.7℃
  • 맑음울진5.5℃
  • 구름많음김해시5.0℃
  • 구름많음창원6.0℃
  • 흐림철원-1.9℃
  • 구름많음청주1.3℃
  • 흐림정읍2.7℃
  • 흐림보령2.7℃
  • 구름많음세종1.6℃
  • 구름조금파주-0.9℃
  • 맑음인천0.5℃
  • 구름조금강화0.2℃
  • 구름많음안동1.3℃
  • 구름많음서산3.0℃
  • 구름많음천안1.1℃
  • 구름조금부산6.3℃
  • 구름많음부여3.4℃
  • 구름많음동두천-1.3℃
  • 흐림정선군-1.1℃
  • 맑음속초5.0℃
  • 구름많음대관령-4.3℃
  • 구름많음영주0.2℃
  • 눈대전1.3℃
  • 흐림장흥5.0℃
  • 흐림충주0.0℃
  • 흐림남원2.3℃
  • 흐림춘천-0.1℃
  • 흐림강진군5.8℃
  • 흐림고창4.1℃
  • 구름많음흑산도6.0℃
  • 흐림홍천-0.5℃
  • 흐림전주2.5℃
  • 구름많음북춘천-0.9℃
  • 맑음거제6.9℃
  • 구름많음순천3.3℃
  • 흐림장수0.5℃
  • 흐림영월-0.6℃
  • 구름많음홍성2.8℃
  • 맑음통영6.9℃
  • 흐림고창군2.9℃
  • 구름많음상주2.0℃
  • 구름많음서울-0.1℃
  • 비울릉도3.9℃
  • 구름많음밀양5.6℃
  • 구름조금완도8.1℃
  • 비서귀포8.3℃
  • 구름조금광양시6.0℃
  • 구름많음고흥6.0℃
  • 구름많음태백-1.7℃
  • 구름많음진도군5.8℃
  • 흐림부안3.8℃
  • 맑음강릉4.4℃
  • 구름많음목포5.4℃
  • 구름조금남해6.2℃
  • 구름조금양산시5.8℃
  • 구름많음양평0.2℃
  • 흐림봉화-0.6℃
  • 구름많음경주시3.9℃
  • 구름많음영천3.2℃
  • 흐림추풍령0.0℃
  • 구름많음거창4.0℃
  • 비광주3.8℃
  • 흐림금산2.2℃
  • 흐림보은0.7℃
  • 구름조금울산5.0℃
  • 구름조금의령군5.3℃
  • 구름많음함양군4.4℃
  • 구름조금수원0.8℃
  • 구름많음구미2.3℃
  • 구름많음해남6.8℃
  • 맑음동해4.2℃
  • 흐림원주-0.2℃
  • 구름많음순창군3.6℃
  • 구름조금포항4.6℃
  • 흐림청송군0.8℃
  • 구름많음보성군5.5℃
  • 구름많음성산8.1℃
  • 맑음북강릉4.6℃
  • 흐림인제-1.2℃
  • 맑음영덕3.2℃
  • 흐림이천0.6℃
  • 구름많음북부산6.0℃
  • 흐림제천-1.2℃
  • 구름많음서청주0.6℃
  • 구름많음북창원5.4℃
  • 흐림고산7.7℃
  • 구름조금합천6.2℃
  • 구름많음의성2.9℃
  • 구름많음여수5.0℃
  • 구름많음백령도2.6℃
  • 흐림제주8.0℃
  • 흐림문경1.4℃
  • 흐림임실2.1℃

변협,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200명으로 제한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26 16:38:00
  • -
  • +
  • 인쇄

대한변협 연수 제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21일 발표됐지만,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번에는 대한변협이 합격자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변협은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인원수를 최대 200명으로 제한한다”라고 23일 밝혔다.

 

변협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를 제한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의 내실화를 위해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정하여 진행할 예정”이라며 “연수신청 기간이 마감된 후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해 200명의 연수대상자를 선정한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올해 연수대상자는 4월 29일까지 접수해야 하며, 변협은 접수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첨을 통해 연수대상자를 30일 선정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한변협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축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연수를 통해 변호사 수를 조절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합격 후 6개월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