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 도입 추진...국민 인권보호 ‘강화’

  • 흐림진주20.0℃
  • 흐림밀양21.1℃
  • 구름많음양산시22.6℃
  • 맑음서울20.5℃
  • 흐림영주18.4℃
  • 맑음군산20.6℃
  • 흐림거창18.8℃
  • 맑음대관령9.5℃
  • 구름조금완도21.8℃
  • 흐림성산24.9℃
  • 구름조금영월18.0℃
  • 맑음속초18.7℃
  • 맑음춘천17.2℃
  • 맑음양평18.9℃
  • 구름많음여수21.5℃
  • 맑음천안17.9℃
  • 흐림거제21.9℃
  • 구름많음창원21.4℃
  • 맑음홍성19.6℃
  • 구름많음대전20.1℃
  • 구름많음진도군21.4℃
  • 흐림합천19.8℃
  • 맑음북강릉19.0℃
  • 구름많음고흥21.5℃
  • 흐림순천19.7℃
  • 맑음북춘천16.0℃
  • 맑음이천18.7℃
  • 흐림추풍령18.3℃
  • 구름많음보성군21.2℃
  • 흐림보은18.8℃
  • 흐림상주18.7℃
  • 흐림태백16.4℃
  • 흐림함양군19.3℃
  • 맑음인제13.7℃
  • 구름많음서청주18.0℃
  • 흐림임실19.5℃
  • 구름조금보령20.8℃
  • 흐림정읍20.6℃
  • 흐림금산20.2℃
  • 흐림광주19.9℃
  • 맑음원주19.9℃
  • 흐림영천19.4℃
  • 맑음동두천16.6℃
  • 비목포20.7℃
  • 흐림부산22.8℃
  • 맑음정선군15.5℃
  • 흐림구미19.6℃
  • 흐림의성19.4℃
  • 구름많음순창군19.8℃
  • 흐림안동18.7℃
  • 흐림영덕18.6℃
  • 맑음해남21.3℃
  • 맑음철원15.0℃
  • 흐림경주시20.4℃
  • 맑음서산19.0℃
  • 흐림청송군18.5℃
  • 구름많음세종19.7℃
  • 구름많음고창군20.2℃
  • 구름많음장흥21.2℃
  • 흐림문경18.8℃
  • 맑음홍천16.6℃
  • 비전주21.0℃
  • 구름많음고산24.8℃
  • 흐림광양시21.6℃
  • 구름조금동해19.9℃
  • 흐림통영21.8℃
  • 구름조금제천17.0℃
  • 구름많음고창20.6℃
  • 구름많음남해20.7℃
  • 맑음강화18.2℃
  • 비포항20.6℃
  • 맑음백령도20.3℃
  • 흐림부안20.3℃
  • 흐림울릉도21.5℃
  • 비대구19.6℃
  • 흐림울산20.1℃
  • 흐림북창원21.6℃
  • 맑음파주17.2℃
  • 흐림울진19.5℃
  • 구름조금부여19.7℃
  • 구름조금청주21.1℃
  • 흐림김해시21.0℃
  • 구름많음제주25.2℃
  • 흐림산청19.1℃
  • 흐림장수18.4℃
  • 구름조금흑산도22.0℃
  • 맑음강릉19.4℃
  • 구름조금강진군21.6℃
  • 흐림봉화17.6℃
  • 흐림의령군19.2℃
  • 맑음수원19.0℃
  • 맑음인천21.8℃
  • 구름많음북부산22.7℃
  • 구름많음영광군20.5℃
  • 흐림서귀포25.8℃
  • 흐림남원19.7℃
  • 구름조금충주18.0℃

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 도입 추진...국민 인권보호 ‘강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4-27 10:40:00
  • -
  • +
  • 인쇄

법무부.JPG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 제공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는 피의자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코자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피의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와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경우에만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고, 그 이전 초동 수사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image02.png
법무부 자료제공

 

 

이에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수사초기인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때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형사공공변호인은 피의자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선정되고, 수사 초기부터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피의자와의 상담, 피의자 신문절차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변호 활동을 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5년간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비율이 약 54%에 이르지만, 경찰 피의자신문 절차에서 변호인 참여 비율은 약 1%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 조력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됨에 따라 경찰 수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 방지와 적법절차 준수에 대한 감시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