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공직자 투기행위 신고, 내부정보 이용한 투기가 가장 많아”

  • 맑음여수18.0℃
  • 맑음충주17.3℃
  • 맑음보은17.2℃
  • 맑음성산18.0℃
  • 맑음김해시20.5℃
  • 맑음춘천16.9℃
  • 맑음북강릉14.7℃
  • 맑음진도군16.4℃
  • 맑음추풍령15.7℃
  • 맑음청송군16.2℃
  • 맑음전주17.0℃
  • 맑음청주19.1℃
  • 맑음순창군17.1℃
  • 맑음인천17.4℃
  • 맑음파주18.1℃
  • 맑음강릉15.1℃
  • 맑음군산14.4℃
  • 맑음남원17.2℃
  • 맑음고창15.8℃
  • 구름많음대관령9.3℃
  • 구름많음정선군11.9℃
  • 맑음부여19.3℃
  • 맑음제천15.1℃
  • 구름많음울진13.0℃
  • 맑음장흥17.8℃
  • 구름많음상주17.5℃
  • 맑음양평18.3℃
  • 맑음금산17.6℃
  • 맑음고창군15.9℃
  • 맑음이천18.8℃
  • 맑음철원16.5℃
  • 맑음남해18.6℃
  • 비울릉도10.2℃
  • 구름많음안동17.1℃
  • 맑음대전17.9℃
  • 맑음광주17.4℃
  • 맑음부안15.9℃
  • 맑음의령군19.1℃
  • 맑음홍성19.2℃
  • 맑음세종17.6℃
  • 맑음목포16.3℃
  • 맑음강진군18.8℃
  • 맑음북춘천16.2℃
  • 맑음구미19.1℃
  • 구름많음영월14.0℃
  • 맑음해남17.4℃
  • 맑음포항18.3℃
  • 맑음백령도13.7℃
  • 맑음북부산20.2℃
  • 구름많음태백10.8℃
  • 맑음서청주17.9℃
  • 맑음순천17.4℃
  • 맑음인제13.9℃
  • 구름많음봉화14.2℃
  • 맑음밀양20.4℃
  • 구름많음함양군16.8℃
  • 구름많음동해13.9℃
  • 맑음보성군18.3℃
  • 구름많음거창18.0℃
  • 맑음정읍16.7℃
  • 맑음임실15.4℃
  • 맑음경주시18.6℃
  • 맑음수원17.5℃
  • 맑음영주14.8℃
  • 구름많음원주16.1℃
  • 구름많음북창원20.1℃
  • 맑음홍천16.0℃
  • 맑음창원19.7℃
  • 맑음서울17.3℃
  • 맑음의성18.5℃
  • 맑음문경16.8℃
  • 맑음양산시20.1℃
  • 맑음거제19.2℃
  • 맑음서산17.4℃
  • 맑음영천18.2℃
  • 맑음광양시19.5℃
  • 맑음산청17.7℃
  • 맑음울산18.0℃
  • 맑음통영18.8℃
  • 맑음부산18.9℃
  • 구름많음장수15.2℃
  • 맑음천안18.0℃
  • 구름많음영덕15.7℃
  • 맑음흑산도17.0℃
  • 맑음영광군15.9℃
  • 맑음보령17.6℃
  • 흐림제주17.6℃
  • 구름많음서귀포19.2℃
  • 구름많음고산18.2℃
  • 맑음진주18.6℃
  • 맑음동두천18.8℃
  • 맑음강화17.3℃
  • 맑음합천19.6℃
  • 맑음완도18.9℃
  • 맑음대구18.3℃
  • 맑음속초17.1℃
  • 맑음고흥18.2℃

국민권익위 “공직자 투기행위 신고, 내부정보 이용한 투기가 가장 많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06 13:01: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난 3월 4일부터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30일까지 국민권익위에는 총 55건이 접수됐다. 세부적으로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이첩·송부가 9건이었고, 대검찰청 송부 1건, 조사 진행 31건 등이다.

 

또 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3자 특혜 제공 6건, 농지법 위반 2건, 기타 4건 등이었다.

 

신고가 접수된 피신고자의 유형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LH 직원, SH 직원 등 다양했다,

 

주요 신고사건은 ▲연고가 없는 지역에 13억 원 상당의 농지를 취득한 의혹 ▲지역 산업단지 조성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의혹 ▲소관 상임위에서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의혹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공동 매입한 의혹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개발예정지역의 빌라 등 부동산을 집중 매수한 의혹 등이 있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공직자가 직무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신고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용기 있는 신고자들을 적극 보호해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투기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