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공직자 투기행위 신고, 내부정보 이용한 투기가 가장 많아”

  • 맑음북강릉10.2℃
  • 맑음고창군4.5℃
  • 맑음순창군3.9℃
  • 맑음이천3.2℃
  • 맑음동해10.9℃
  • 맑음대관령1.7℃
  • 맑음장수2.0℃
  • 맑음전주6.3℃
  • 맑음영주6.4℃
  • 맑음철원4.6℃
  • 맑음고창4.1℃
  • 구름많음영덕6.6℃
  • 맑음완도8.6℃
  • 맑음보성군7.5℃
  • 맑음정선군2.8℃
  • 구름많음경주시7.2℃
  • 구름많음보령6.1℃
  • 맑음문경5.6℃
  • 맑음함양군6.6℃
  • 맑음남해8.6℃
  • 구름많음부산8.7℃
  • 맑음청송군2.3℃
  • 맑음흑산도9.3℃
  • 맑음금산2.5℃
  • 맑음태백5.3℃
  • 구름많음거제8.3℃
  • 맑음해남6.4℃
  • 맑음의성1.5℃
  • 맑음목포6.4℃
  • 맑음서청주3.0℃
  • 맑음상주6.0℃
  • 맑음파주4.6℃
  • 맑음청주4.2℃
  • 맑음장흥6.1℃
  • 맑음고산9.5℃
  • 맑음대구7.4℃
  • 맑음강화6.7℃
  • 흐림서산4.9℃
  • 맑음추풍령5.6℃
  • 맑음군산5.1℃
  • 맑음서울5.6℃
  • 맑음밀양8.4℃
  • 구름많음동두천4.7℃
  • 맑음홍성6.1℃
  • 맑음광주6.4℃
  • 구름많음북부산8.4℃
  • 맑음영월2.9℃
  • 맑음수원4.8℃
  • 맑음제주10.7℃
  • 맑음양평1.6℃
  • 맑음북창원9.2℃
  • 맑음부안6.3℃
  • 맑음서귀포13.5℃
  • 맑음인천5.8℃
  • 구름많음창원8.5℃
  • 맑음안동3.8℃
  • 맑음춘천4.2℃
  • 맑음울진10.0℃
  • 맑음영광군5.6℃
  • 맑음의령군4.6℃
  • 맑음정읍6.6℃
  • 맑음홍천1.5℃
  • 맑음백령도6.0℃
  • 구름많음영천6.2℃
  • 맑음고흥8.1℃
  • 맑음보은1.9℃
  • 맑음세종3.6℃
  • 맑음양산시10.4℃
  • 맑음인제3.7℃
  • 맑음임실3.6℃
  • 맑음부여3.2℃
  • 구름많음북춘천3.5℃
  • 맑음거창3.6℃
  • 구름많음합천4.1℃
  • 맑음구미5.9℃
  • 맑음원주4.3℃
  • 맑음속초9.0℃
  • 맑음성산10.1℃
  • 맑음제천2.1℃
  • 맑음김해시7.9℃
  • 구름많음포항7.2℃
  • 구름많음통영8.3℃
  • 맑음순천6.2℃
  • 맑음봉화2.1℃
  • 맑음충주2.9℃
  • 맑음진주6.1℃
  • 맑음남원3.8℃
  • 맑음산청5.9℃
  • 맑음울릉도9.8℃
  • 맑음진도군7.9℃
  • 맑음강진군6.1℃
  • 맑음광양시8.8℃
  • 맑음강릉10.0℃
  • 맑음대전5.4℃
  • 구름많음여수7.8℃
  • 맑음천안2.7℃
  • 구름많음울산8.2℃

국민권익위 “공직자 투기행위 신고, 내부정보 이용한 투기가 가장 많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06 13:01: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난 3월 4일부터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30일까지 국민권익위에는 총 55건이 접수됐다. 세부적으로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이첩·송부가 9건이었고, 대검찰청 송부 1건, 조사 진행 31건 등이다.

 

또 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3자 특혜 제공 6건, 농지법 위반 2건, 기타 4건 등이었다.

 

신고가 접수된 피신고자의 유형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LH 직원, SH 직원 등 다양했다,

 

주요 신고사건은 ▲연고가 없는 지역에 13억 원 상당의 농지를 취득한 의혹 ▲지역 산업단지 조성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의혹 ▲소관 상임위에서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의혹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공동 매입한 의혹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개발예정지역의 빌라 등 부동산을 집중 매수한 의혹 등이 있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공직자가 직무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신고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용기 있는 신고자들을 적극 보호해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투기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