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안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 “약혼의 파혼 시 변호사 자문 구하길”

  • 비포항21.5℃
  • 흐림임실19.5℃
  • 흐림문경18.5℃
  • 흐림상주18.5℃
  • 구름많음천안20.7℃
  • 흐림김해시20.8℃
  • 맑음파주19.2℃
  • 흐림장수18.5℃
  • 구름많음전주20.9℃
  • 맑음동두천19.7℃
  • 흐림경주시21.1℃
  • 흐림구미19.6℃
  • 흐림금산20.0℃
  • 흐림제주25.7℃
  • 흐림고창군20.7℃
  • 흐림순창군19.4℃
  • 흐림고산25.2℃
  • 흐림고창20.8℃
  • 맑음백령도22.8℃
  • 흐림북부산22.0℃
  • 흐림영천19.8℃
  • 흐림대전20.5℃
  • 구름많음강릉22.7℃
  • 맑음서울23.1℃
  • 맑음서산21.1℃
  • 구름많음인제16.9℃
  • 비대구19.8℃
  • 구름많음세종19.8℃
  • 흐림보은18.9℃
  • 흐림진도군21.2℃
  • 흐림청주22.8℃
  • 흐림거제21.7℃
  • 구름많음울릉도23.4℃
  • 구름많음보령20.8℃
  • 비광주19.9℃
  • 구름많음진주19.8℃
  • 흐림거창18.7℃
  • 비여수21.1℃
  • 흐림목포21.1℃
  • 흐림밀양21.0℃
  • 흐림정선군18.8℃
  • 비안동19.2℃
  • 맑음홍천20.0℃
  • 흐림함양군19.1℃
  • 구름많음대관령13.8℃
  • 구름조금속초19.5℃
  • 구름많음북강릉20.2℃
  • 구름많음영광군20.8℃
  • 흐림산청19.0℃
  • 구름많음동해22.8℃
  • 구름많음춘천20.2℃
  • 흐림추풍령18.1℃
  • 흐림북창원21.4℃
  • 맑음철원18.9℃
  • 흐림청송군19.5℃
  • 흐림봉화18.2℃
  • 흐림합천19.9℃
  • 흐림완도21.7℃
  • 흐림부안20.5℃
  • 구름조금홍성21.1℃
  • 흐림고흥20.8℃
  • 구름많음성산25.0℃
  • 흐림의령군19.1℃
  • 흐림순천19.8℃
  • 흐림해남21.8℃
  • 흐림보성군21.2℃
  • 맑음수원21.6℃
  • 흐림제천19.6℃
  • 흐림장흥21.3℃
  • 흐림정읍20.7℃
  • 흐림양산시22.3℃
  • 흐림충주21.8℃
  • 흐림영덕19.8℃
  • 흐림영월19.8℃
  • 비울산20.4℃
  • 구름많음흑산도22.0℃
  • 맑음양평21.7℃
  • 흐림태백18.5℃
  • 맑음이천20.8℃
  • 구름많음원주22.2℃
  • 흐림강진군21.5℃
  • 흐림남원19.4℃
  • 구름많음군산20.3℃
  • 흐림영주19.3℃
  • 흐림서귀포25.6℃
  • 흐림남해20.5℃
  • 구름많음부여20.0℃
  • 구름많음북춘천19.3℃
  • 구름많음서청주20.6℃
  • 맑음강화19.3℃
  • 흐림광양시21.3℃
  • 흐림부산22.3℃
  • 흐림창원21.0℃
  • 흐림의성19.8℃
  • 흐림울진21.5℃
  • 흐림통영21.5℃
  • 맑음인천24.1℃

천안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 “약혼의 파혼 시 변호사 자문 구하길”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07 10:26:00
  • -
  • +
  • 인쇄

참된 [24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법률사무소 길-바로송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이혼율이 늘어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 이와 관련된 법률다툼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혼과 관련된 소송은 범죄로 인한 사건들과 달리 간단하고 쉽게 생각해 법률상담 없이 당사자가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송진행이 매끄럽지 않게 되어 뒤늦게 변호사를 찾기도 있는데 그 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다. 이혼과 관련된 사항도 정확한 법률자문을 받고 시작하는 게 좋다.

 

이는 비단 결혼 후의 상황에서만이 아니다. 결혼을 약속하는 약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천안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는 약혼 관계가 깨지게 되는 파혼의 경우 법적 부부관계가 아니기에 법적 해결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때도 크고 작은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을 구해 명확한 관계정리가 중요한 경우가 많다고 전한다.

 

파혼은 약혼해제를 의미하며 민법은 약혼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에 명시된 사유로는 당사자 한쪽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다거나,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성병 및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이지연 변호사는 해제 시 생길 수 있는 법적 쟁점 중 하나로 예물반환에 관련된 사항을 들었다. 약혼예물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나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혼인예물·예단이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판시가 있다. 과실이 있는 유책자는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 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도 존재한다. 이에 더해 약혼의 해제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그에 대해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지연 변호사의 의견이다.

 

천안 이지연 변호사는 “결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남녀의 결합이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한 관습적인 의식이므로, 결혼식과 그 이전의 약속인 약혼이 무의미하게 되면 결혼이나 약속을 위해 소요된 비용도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고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사실혼관계 파탄의 유책 당사자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다”며 “이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으므로 이혼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을 꼭 권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