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안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 “약혼의 파혼 시 변호사 자문 구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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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 “약혼의 파혼 시 변호사 자문 구하길”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07 1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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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24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법률사무소 길-바로송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이혼율이 늘어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 이와 관련된 법률다툼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혼과 관련된 소송은 범죄로 인한 사건들과 달리 간단하고 쉽게 생각해 법률상담 없이 당사자가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송진행이 매끄럽지 않게 되어 뒤늦게 변호사를 찾기도 있는데 그 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다. 이혼과 관련된 사항도 정확한 법률자문을 받고 시작하는 게 좋다.

 

이는 비단 결혼 후의 상황에서만이 아니다. 결혼을 약속하는 약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천안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는 약혼 관계가 깨지게 되는 파혼의 경우 법적 부부관계가 아니기에 법적 해결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때도 크고 작은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을 구해 명확한 관계정리가 중요한 경우가 많다고 전한다.

 

파혼은 약혼해제를 의미하며 민법은 약혼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에 명시된 사유로는 당사자 한쪽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다거나,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성병 및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이지연 변호사는 해제 시 생길 수 있는 법적 쟁점 중 하나로 예물반환에 관련된 사항을 들었다. 약혼예물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나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혼인예물·예단이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판시가 있다. 과실이 있는 유책자는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 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도 존재한다. 이에 더해 약혼의 해제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그에 대해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지연 변호사의 의견이다.

 

천안 이지연 변호사는 “결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남녀의 결합이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한 관습적인 의식이므로, 결혼식과 그 이전의 약속인 약혼이 무의미하게 되면 결혼이나 약속을 위해 소요된 비용도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고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사실혼관계 파탄의 유책 당사자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다”며 “이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으므로 이혼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을 꼭 권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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