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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더올 강원지점, 복잡한 창업절차·세무회계 등 맞춤형 컨설팅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07 1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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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26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더올-바로송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기 악화로 고용 상황이 급격히 얼어붙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2월 취업자는 1년 전과 비교하면 50만명 가까이 줄며 12개월째 감소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년들이 창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 각종 창업 프로그램도 쏟아지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수는 704만3000명이다. 이는 전년보다 4.6%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개인 사업을 시작하기 전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부터 세금 준비까지 챙겨야 할 것들이 한둘이 아니다.

 

맞춤형 회계 컨설팅을 제공하는 춘천 세무기장·상장준비 대행 회계법인 더올 강원지점의 최정민 회계사는 “개인사업자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임대차 계약서만 있어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정민 회계사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은 현행법상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요즘은 인터넷 홈택스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대표자의 신분증과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된다. 만약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추가로 영업허가증이나 등록증이 있으면 된다.

 

최정민 회계사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할 때 세금 측면에서 신경 써야 하는 것은 각 세금에 대한 납부 기한”이라며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은 크게 소득세, 부가세, 원천세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는 5월 말, 부가세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1월과 7월25일, 원천세는 기본적으로 매달 10일까지 내면 된다. 신고 납부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최정민 회계사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는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다. 지난해에는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줬지만, 올해는 임대료 인하액의 70%까지 공제액을 증액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올해 공제를 못 받았다 해도 내년에 이월공제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상생 발전의 기회도 삼고, 납부세액도 절감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더올 강원지점에서는 현재 초보 사업가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도움을 주고 있다.

 

최정민 회계사는 “사업을 개시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게 세금이다. 알고 있으면 안 내도 되는 것들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다”면서 “꼭 전문가들과 상담을 통해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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