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7월부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키로

  • 맑음거제22.2℃
  • 맑음파주18.0℃
  • 맑음울릉도22.4℃
  • 맑음거창19.1℃
  • 맑음밀양23.0℃
  • 맑음서귀포26.3℃
  • 구름조금남해22.4℃
  • 맑음이천18.1℃
  • 맑음합천21.1℃
  • 맑음울진20.2℃
  • 맑음보은20.1℃
  • 맑음순천21.3℃
  • 맑음북춘천17.7℃
  • 구름조금완도23.2℃
  • 맑음영주18.4℃
  • 맑음영덕19.4℃
  • 맑음동두천19.5℃
  • 맑음청주24.5℃
  • 맑음양평18.9℃
  • 맑음서산20.4℃
  • 맑음임실19.9℃
  • 맑음보령21.6℃
  • 맑음통영23.0℃
  • 맑음인천24.7℃
  • 맑음북부산23.9℃
  • 맑음고산24.4℃
  • 맑음세종21.2℃
  • 맑음양산시23.6℃
  • 구름조금강진군23.5℃
  • 맑음충주19.9℃
  • 맑음수원20.4℃
  • 맑음청송군17.2℃
  • 맑음서울24.0℃
  • 맑음여수24.0℃
  • 구름조금보성군22.8℃
  • 맑음금산20.6℃
  • 구름많음성산25.2℃
  • 맑음김해시23.0℃
  • 맑음백령도22.0℃
  • 구름조금울산22.0℃
  • 맑음장수17.6℃
  • 맑음봉화15.8℃
  • 맑음광양시23.8℃
  • 맑음북강릉18.3℃
  • 맑음문경20.5℃
  • 맑음정읍21.5℃
  • 맑음산청20.7℃
  • 맑음부안22.2℃
  • 맑음태백13.7℃
  • 맑음홍성20.2℃
  • 맑음함양군20.0℃
  • 맑음원주19.3℃
  • 맑음남원23.0℃
  • 맑음서청주20.0℃
  • 맑음순창군21.3℃
  • 맑음고창22.0℃
  • 맑음의성19.2℃
  • 맑음의령군19.2℃
  • 맑음철원19.4℃
  • 맑음북창원23.9℃
  • 맑음장흥23.1℃
  • 맑음영월18.5℃
  • 맑음창원22.7℃
  • 맑음춘천18.6℃
  • 맑음속초18.5℃
  • 구름많음경주시21.5℃
  • 구름조금포항22.6℃
  • 맑음영광군22.2℃
  • 맑음구미20.7℃
  • 맑음목포23.7℃
  • 맑음정선군16.4℃
  • 맑음안동20.2℃
  • 맑음진도군21.8℃
  • 맑음해남22.2℃
  • 맑음전주22.8℃
  • 맑음천안18.7℃
  • 맑음대전22.3℃
  • 맑음고창군21.2℃
  • 맑음강화20.8℃
  • 맑음동해20.2℃
  • 맑음군산22.0℃
  • 맑음대구21.1℃
  • 맑음영천19.4℃
  • 맑음부산23.5℃
  • 맑음진주20.8℃
  • 맑음제주25.4℃
  • 맑음제천16.6℃
  • 맑음부여20.9℃
  • 맑음고흥21.7℃
  • 맑음광주23.0℃
  • 맑음흑산도24.9℃
  • 맑음홍천16.9℃
  • 맑음강릉20.7℃
  • 맑음추풍령19.1℃
  • 맑음대관령9.3℃
  • 맑음상주21.2℃
  • 맑음인제15.6℃

정부, 7월부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07 10:40:00
  • -
  • +
  • 인쇄

적극행정.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아울러 부처 간 협업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도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신청제’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선례가 없거나 법령이 불명확해 업무가 적극적으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처 간 협업 지원을 위해 여러 부처의 적극행정위원회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다수 부처가 연관된 복합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행정 현실에 맞춰 종합적 논의를 통해 실효성 높은 문제해결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감사기구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는 등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현재는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공공·민간부문의 감사 분야 경력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현직 자체 감사기구의 장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심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혹이다.

 

이 밖에도 국민이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도록 ‘소극행정 신고제도’의 운영 근거를 신설,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에 나선다.

 

인사혁신처 김우호 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2019년 제정한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더욱 내실화하고, 국민 체감을 뛰어넘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신청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면서 “국민신청제가 적극행정과 정책 현장, 국민을 잇는 가교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