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7월부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키로

  • 구름많음거창30.4℃
  • 맑음속초26.9℃
  • 구름많음성산26.1℃
  • 맑음울릉도26.5℃
  • 구름많음서산28.7℃
  • 맑음동두천31.6℃
  • 흐림여수26.9℃
  • 맑음철원29.4℃
  • 구름많음합천30.8℃
  • 맑음보은29.7℃
  • 구름많음창원28.6℃
  • 구름많음남원30.3℃
  • 구름많음산청30.5℃
  • 맑음강릉29.2℃
  • 구름많음북춘천32.4℃
  • 구름많음의령군31.8℃
  • 구름많음전주29.8℃
  • 맑음포항30.2℃
  • 구름많음강진군28.5℃
  • 맑음의성31.7℃
  • 맑음춘천33.0℃
  • 흐림보성군28.5℃
  • 구름많음서귀포26.9℃
  • 구름많음양산시31.8℃
  • 맑음안동30.6℃
  • 구름많음부여29.1℃
  • 흐림완도27.9℃
  • 구름많음정읍29.4℃
  • 구름많음거제28.2℃
  • 맑음양평32.3℃
  • 맑음강화28.6℃
  • 맑음추풍령29.5℃
  • 구름많음제주25.8℃
  • 구름많음북부산29.3℃
  • 맑음백령도26.1℃
  • 맑음상주30.8℃
  • 맑음북강릉28.6℃
  • 맑음충주32.2℃
  • 구름많음군산27.0℃
  • 맑음울진24.5℃
  • 구름많음대구31.3℃
  • 구름많음홍성30.3℃
  • 흐림순천27.7℃
  • 맑음천안29.4℃
  • 맑음제천30.1℃
  • 맑음세종30.4℃
  • 흐림광양시28.9℃
  • 맑음서울30.9℃
  • 맑음청주31.1℃
  • 구름많음통영26.4℃
  • 흐림고창29.1℃
  • 구름많음부안28.1℃
  • 구름많음함양군30.4℃
  • 구름많음진주30.8℃
  • 흐림흑산도25.4℃
  • 흐림광주29.5℃
  • 맑음대전30.2℃
  • 맑음구미30.9℃
  • 흐림남해27.8℃
  • 구름많음북창원30.6℃
  • 구름많음목포26.9℃
  • 맑음청송군30.4℃
  • 구름많음순창군29.6℃
  • 구름많음고산24.7℃
  • 구름많음홍천31.9℃
  • 맑음동해27.4℃
  • 구름많음고창군28.8℃
  • 맑음영주31.0℃
  • 흐림진도군25.8℃
  • 맑음인천29.6℃
  • 맑음파주31.5℃
  • 구름많음경주시32.3℃
  • 맑음원주31.6℃
  • 구름많음봉화29.7℃
  • 구름많음금산29.5℃
  • 맑음문경30.6℃
  • 맑음영덕28.6℃
  • 흐림고흥27.4℃
  • 맑음이천31.7℃
  • 구름많음밀양30.6℃
  • 맑음인제30.9℃
  • 구름많음김해시29.1℃
  • 구름많음부산26.5℃
  • 구름많음대관령25.0℃
  • 구름많음울산27.5℃
  • 맑음서청주30.5℃
  • 구름많음장수28.1℃
  • 구름많음임실28.0℃
  • 구름많음장흥28.1℃
  • 구름많음해남27.4℃
  • 맑음정선군32.7℃
  • 맑음영천30.8℃
  • 구름많음태백26.8℃
  • 맑음수원30.1℃
  • 맑음영월31.6℃
  • 구름많음보령28.6℃
  • 흐림영광군27.5℃

정부, 7월부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07 10:40:00
  • -
  • +
  • 인쇄

적극행정.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아울러 부처 간 협업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도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신청제’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선례가 없거나 법령이 불명확해 업무가 적극적으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처 간 협업 지원을 위해 여러 부처의 적극행정위원회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다수 부처가 연관된 복합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행정 현실에 맞춰 종합적 논의를 통해 실효성 높은 문제해결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감사기구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는 등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현재는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공공·민간부문의 감사 분야 경력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현직 자체 감사기구의 장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심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혹이다.

 

이 밖에도 국민이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도록 ‘소극행정 신고제도’의 운영 근거를 신설,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에 나선다.

 

인사혁신처 김우호 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2019년 제정한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더욱 내실화하고, 국민 체감을 뛰어넘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신청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면서 “국민신청제가 적극행정과 정책 현장, 국민을 잇는 가교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