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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대한변협의 신입변호사 연수 인원 제, 국민의 피해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07 1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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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한변협이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인원을 제한 것과 관련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우려를 표했다.

 

민변은 “대한변협이 예년까지 700명 이상 신입변호사 연수를 시행하던 방침을 변경하여 올해는 200명만 추첨으로 뽑아 연수하기로 했다”라며 “올해 대한변협의 결정은 ‘연수 대란’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수련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음에도 6개월의 연수 이수 불가능으로 인해 변호사업무를 할 수 없는 변호사가 대량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이는 변호사 개인의 이익침해를 넘어 로스쿨 입학 인원 결정,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 결정으로 이어진 법조인양성제도의 정상적 흐름을 막아서는 일이며 결국 법률 조력 대상인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에 민변은 대한변협의 이번 결정에 우려를 표한다”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민변은 대한변협이 절차 면에서도 충분한 검토와 조직 내 의견 수렴을 거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대한변협 연수의 방법, 절차, 비용 등 연수계획은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9항, 대한변협 회칙 제43조의2 제4항,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규칙 제11조에 의거, 대한변협 산하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운영위원회’에서 수립하여 상임이사회가 심의한 후 최종적으로 대한변협 협회장이 확정하게 되어 있다”라며 “그러나 위 결정은 상임이사회가 2021. 3. 8.에 열려 먼저 결정을 한 뒤 위 위원회가 그 이후인 2021. 3. 26.에야 열려 형식적으로만 검토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연수 인원 제한 결정 이유로 예산문제를 들고 있는데 연수 대상 변호사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는 현 운영실태에 따를 때 위 주장은 이유가 충분치 않아 보인다”라며 “대한변협이 지금까지 신입변호사 연수 운영에서 취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연수 대상 변호사가 부담하는 비용을 증액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민변은 “대한변협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줄이자는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신입변호사에게 불이익한 이번 연수 인원 제한 조치라는 방법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라며 “변호사 직역 수호를 위해 힘쓰는 대한변협이 그 수단으로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통제, 신입변호사 시장진출 차단에 힘을 쏟는 것이 적정한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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