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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 한국사이버진흥원 온라인 강좌 진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5-13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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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40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한국사이버진흥원-13일 오전11시 30분 예약송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한국사이버진흥원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비롯한 6대 법정의무교육 지정 과목인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전과목의 온라인 강의 수강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사이버진흥원은 고용노동부 정식 인가를 받은 전문 교육기관으로 6대 법정의무교육 및 4대폭력 예방교육 등의 과정을 보유하고 있다. 법정의무교육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이다. 이는 분기별 1회, 연 4회의 교육을 필요로 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당 교육은 사고의 위험이 있는 건설 현장 또는 제조 공장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해당이 된다. 이는 사업장에서 발생가능성이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건강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실시하고 있다.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나 인명 피해 등 큰 사고로 번질 가능성 또한 얼마든지 있어 근로자의 안전을 넘어 기업의 재산과 해당 기업의 고객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이다.

 

이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반드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해야 하도록 의무화 했다. 최근 다양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원활하게 함께 근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하면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의무화를 규정한 것이다.

 

해당 교육은 장애를 가진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얻고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매년 1회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장애인식개선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위탁 교육기관 한국사이버진흥원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수강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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