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 한국사이버진흥원 온라인 강좌 진행

  • 구름많음홍성24.0℃
  • 구름조금포항24.2℃
  • 구름많음북창원25.2℃
  • 맑음원주25.9℃
  • 구름많음구미25.2℃
  • 구름많음대전25.8℃
  • 구름많음보령25.0℃
  • 구름많음해남24.1℃
  • 맑음대관령17.7℃
  • 맑음영월22.5℃
  • 흐림영광군25.7℃
  • 구름많음여수26.4℃
  • 구름많음추풍령23.3℃
  • 맑음정선군20.1℃
  • 구름조금강릉24.6℃
  • 구름많음진주23.8℃
  • 구름많음의령군22.0℃
  • 구름조금북부산25.0℃
  • 구름많음통영25.4℃
  • 구름많음상주23.8℃
  • 구름많음산청22.8℃
  • 구름많음강진군25.3℃
  • 흐림성산27.5℃
  • 구름많음완도24.2℃
  • 구름많음함양군22.1℃
  • 구름많음서귀포27.2℃
  • 구름조금안동24.3℃
  • 흐림제주27.0℃
  • 구름많음군산27.1℃
  • 맑음충주22.7℃
  • 구름조금춘천24.2℃
  • 구름많음인천27.3℃
  • 구름많음청주27.8℃
  • 맑음동해24.0℃
  • 흐림고창25.3℃
  • 맑음울릉도23.2℃
  • 구름많음거창23.0℃
  • 구름조금영덕21.7℃
  • 구름많음고창군26.7℃
  • 구름조금천안23.0℃
  • 구름많음장흥24.1℃
  • 구름많음창원25.4℃
  • 맑음북춘천25.6℃
  • 구름많음대구23.3℃
  • 구름많음동두천23.0℃
  • 구름많음합천22.3℃
  • 구름많음보성군25.0℃
  • 구름많음진도군23.6℃
  • 구름많음서울27.5℃
  • 구름많음순창군25.4℃
  • 구름많음고흥25.7℃
  • 구름많음파주21.2℃
  • 구름많음금산24.0℃
  • 구름많음서산24.9℃
  • 구름많음광주26.1℃
  • 구름많음임실24.6℃
  • 구름많음의성22.0℃
  • 구름많음남해24.9℃
  • 구름많음전주26.5℃
  • 흐림흑산도24.4℃
  • 구름조금홍천24.1℃
  • 맑음제천19.9℃
  • 구름많음광양시25.5℃
  • 구름많음정읍25.9℃
  • 맑음철원23.0℃
  • 구름조금봉화18.8℃
  • 맑음속초22.7℃
  • 구름많음남원24.8℃
  • 구름조금영주18.6℃
  • 구름조금북강릉23.4℃
  • 구름조금문경20.5℃
  • 구름많음부여25.2℃
  • 구름많음보은22.2℃
  • 구름조금부산25.1℃
  • 구름많음영천21.7℃
  • 구름조금양평23.9℃
  • 구름많음서청주25.2℃
  • 맑음인제20.4℃
  • 맑음이천22.7℃
  • 구름많음백령도21.5℃
  • 구름조금밀양25.2℃
  • 구름많음고산26.8℃
  • 구름많음경주시23.5℃
  • 구름조금청송군21.8℃
  • 맑음태백18.9℃
  • 구름많음거제25.1℃
  • 구름조금양산시25.0℃
  • 맑음울진23.4℃
  • 구름조금강화21.7℃
  • 구름조금울산23.4℃
  • 구름많음수원25.0℃
  • 구름많음순천22.1℃
  • 구름많음목포26.3℃
  • 구름조금김해시24.1℃
  • 구름많음부안26.7℃
  • 구름많음장수22.1℃
  • 구름많음세종24.4℃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 한국사이버진흥원 온라인 강좌 진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5-13 11:30:00
  • -
  • +
  • 인쇄

참된 [40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한국사이버진흥원-13일 오전11시 30분 예약송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한국사이버진흥원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비롯한 6대 법정의무교육 지정 과목인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전과목의 온라인 강의 수강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사이버진흥원은 고용노동부 정식 인가를 받은 전문 교육기관으로 6대 법정의무교육 및 4대폭력 예방교육 등의 과정을 보유하고 있다. 법정의무교육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이다. 이는 분기별 1회, 연 4회의 교육을 필요로 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당 교육은 사고의 위험이 있는 건설 현장 또는 제조 공장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해당이 된다. 이는 사업장에서 발생가능성이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건강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실시하고 있다.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나 인명 피해 등 큰 사고로 번질 가능성 또한 얼마든지 있어 근로자의 안전을 넘어 기업의 재산과 해당 기업의 고객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이다.

 

이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반드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해야 하도록 의무화 했다. 최근 다양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원활하게 함께 근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하면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의무화를 규정한 것이다.

 

해당 교육은 장애를 가진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얻고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매년 1회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장애인식개선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위탁 교육기관 한국사이버진흥원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수강 신청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