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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12 1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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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57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이혼절차-바로송출.pn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해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은 3.2% 늘었다. 통계청이 지난 4월 발표한 ‘2020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의 이혼은 전체 이혼 사례 중 37.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30년 이상 이혼은 1만6600건으로 전년보다 10.8%나 급증했다.

 

이처럼 이혼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이혼이 현실로 다가오면 재산이나 양육 문제 등 크고 작은 중재 거리가 생기게 된다.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이혼 사유로는 상대방의 외도가 있다. 하지만 외도는 확실한 증거를 찾고 수집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법무법인 참진의 이홍걸 변호사는 “외도하는 사람은 보통 배우자나 본인의 평소 동선이나 생활 반경을 피해서 상대방을 만나기 때문에 외도 현장을 직접 포착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당사자가 부인하면 함께 있는 사진이나 주고받는 문자 등도 외도의 증거가 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배우자 외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집한 증거가 가진 설득력이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 없이도 상간자 등의 카드 기록이나 문자 내용 등이 설득력이 있다면 증거로 보기도 한다.

 

이홍걸 변호사는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외도로 인한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은 물론 부정행위 내용과 기간 등을 검토하고 책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자료 청구나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조정 과정에서 증거를 공개하고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협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정폭력은 경찰 출동이나 신고기록 등으로 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외도보다는 비교적 쉽게 증거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혼이 결정되면 위자료를 포함해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합의할 사항이 한둘이 아니다. 이 가운데 가장 분쟁이 잦은 것은 재산 분할과 위자료다.

 

이홍걸 변호사는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의 성질로 일정 금액을 내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이 형성한 재산에 각자 어느 정도 이바지했는지를 따져서 이혼할 때 공동재산을 나눠 갖는 것을 말한다”고 말했다.

 

또 “이혼소송에서 재산 분할의 기준 시점은 사실상 변론 종결 시점으로 본다. 쉽게 이야기하면 1심에나 2심이 끝난 시점을 말한다”면서 “이혼 소송 전에 이미 별거를 하고 있거나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난 상태라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잡기도 한다”고 전했다.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이혼하게 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문제 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 이홍걸 변호사는 “이혼을 한다거나 이혼 소송 중에 있다면 분양권 자체가 부부 공동명의로 돼 있어서 잔금과 중도금 지급이 문제가 돼 공급받은 아파트 자체를 놓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요즘에는 과거와 재산 분할 기준이 달라졌고 꼼꼼히 따져야 할 것들이 많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 특히 부동산은 시시각각 시세가 변하기 때문에 소장 제출 시 가격과 판결 당시 가격으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홍걸 변호사는 “이혼 소송할 때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책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확보한 증거를 들고 변호사를 찾아 적절한 소송 전략을 찾아 소송에 나서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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