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리사회, ‘코로나19 지재권 특별위원회’ 발족

  • 맑음백령도16.4℃
  • 흐림밀양19.8℃
  • 구름많음의령군17.0℃
  • 맑음대관령6.5℃
  • 맑음원주11.2℃
  • 맑음전주16.7℃
  • 맑음완도18.2℃
  • 맑음고창군14.1℃
  • 구름많음여수22.5℃
  • 맑음해남15.2℃
  • 흐림창원20.5℃
  • 구름많음울릉도18.7℃
  • 맑음동해16.3℃
  • 맑음철원8.2℃
  • 맑음영월11.6℃
  • 구름많음구미15.8℃
  • 맑음의성14.8℃
  • 맑음청주15.1℃
  • 맑음진도군15.9℃
  • 구름많음산청17.9℃
  • 맑음안동17.2℃
  • 맑음문경13.3℃
  • 구름많음양산시21.6℃
  • 구름많음광양시21.0℃
  • 맑음청송군15.1℃
  • 맑음홍성10.8℃
  • 구름많음영덕17.2℃
  • 맑음북춘천8.6℃
  • 흐림거제21.1℃
  • 맑음파주10.8℃
  • 구름많음장수12.8℃
  • 구름많음울진17.1℃
  • 구름많음남해20.6℃
  • 구름많음통영21.4℃
  • 맑음남원15.5℃
  • 맑음속초15.0℃
  • 맑음군산14.7℃
  • 구름많음봉화11.2℃
  • 맑음세종13.6℃
  • 맑음춘천10.2℃
  • 맑음고창16.0℃
  • 맑음합천17.6℃
  • 흐림북창원21.2℃
  • 맑음영주13.9℃
  • 구름많음추풍령12.3℃
  • 구름많음포항20.2℃
  • 맑음양평11.0℃
  • 흐림울산18.7℃
  • 맑음영광군14.5℃
  • 맑음거창14.3℃
  • 맑음광주18.2℃
  • 맑음대전14.9℃
  • 맑음목포18.8℃
  • 맑음진주17.1℃
  • 맑음서산13.8℃
  • 맑음강진군16.9℃
  • 맑음서청주11.2℃
  • 맑음상주14.0℃
  • 맑음금산12.9℃
  • 흐림북부산21.2℃
  • 맑음제천8.9℃
  • 구름많음순천15.5℃
  • 맑음부안14.6℃
  • 맑음인제11.8℃
  • 흐림함양군17.2℃
  • 맑음고흥17.4℃
  • 맑음보성군17.9℃
  • 맑음흑산도19.2℃
  • 흐림김해시21.4℃
  • 구름많음영천15.8℃
  • 맑음보은11.7℃
  • 맑음임실13.4℃
  • 구름많음경주시16.3℃
  • 맑음장흥15.9℃
  • 맑음정읍15.0℃
  • 맑음부여13.0℃
  • 맑음강화12.3℃
  • 맑음순창군14.8℃
  • 맑음강릉16.8℃
  • 맑음정선군11.8℃
  • 맑음이천10.6℃
  • 맑음동두천10.6℃
  • 맑음충주11.2℃
  • 맑음북강릉15.9℃
  • 맑음천안11.2℃
  • 맑음서울14.4℃
  • 구름많음대구17.9℃
  • 흐림부산21.8℃
  • 맑음성산21.8℃
  • 구름많음제주21.9℃
  • 구름많음서귀포21.9℃
  • 맑음고산21.9℃
  • 맑음홍천9.8℃
  • 맑음수원12.4℃
  • 구름많음태백10.1℃
  • 맑음보령13.4℃
  • 맑음인천16.8℃

대한변리사회, ‘코로나19 지재권 특별위원회’ 발족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5-17 10:20:00
  • -
  • +
  • 인쇄

변리사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백신 등 코로나19 관련 지재권 논의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지난 14일 변리사회는 상임이사회를 열고, ‘코로나19 지재권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했다. 특위는 코로나19 백신의 특허권 유예 등 지재권 관련 이슈들을 정리하고, 향후 정부의 지재권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등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지재권 이슈는 백신뿐 아니라 진단키트, 치료제 등 관련 분야는 물론 특허권과 영업비밀, 저작권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변리사회는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관련 기술 개발 및 특허 현황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향후 국가 보건 사태시 신속한 지재권 대책이 가능하도록 지재권 유예의 범위나 기술 공개의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까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특히, K방역의 성과로 뽑히는 진단키트나 최소 잔여형 주사기의 경우 백신과는 달리 특허권이 유예나 면제된다면 쉽게 복제품이 대량으로 유통될 수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지재권 이슈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국내 산업 발전의 동력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균형적인 시각과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변리사회는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식재산권 전문가단체로서의 사회적 역할에 부응하고, 향후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지재권 정책 방향 설정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